이어서 수도요금인상을 위한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군 상수도현황에 대하여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급수구역은 해미와 운산 소재지 일부지역에 해당되며 급수인구 약 3천여명에게 하루 285리터씩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2십3만여톤을 공급하여 5천3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지 사용료 수입으로는 총운영비의 40%정도밖에 충당을 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너무 싸게 공급되는 까닭에 매년 적자운영을 하게 되는 관계로 금번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사례가 점차 그 폭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93년 9월 내무부 및 충청남도 지시에 의거 지방 상수도 사업의 운영 실태와 수도료 원가 분석을 실시케 되었던바 우리 군의 경우 요금수준의 생산원가미달로 인상요인이 68%가 되나 아직까지 인상치 못하고 운영하는 까닭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적어 투자 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우리군 형편에 맞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즉, 요금을 인상하여 수도사업 경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적 68%인상하여야 현실에 적합하나 물가인상 억제측면에서 우선 25%를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업종별 인상폭을 차등 조정하여 수돗물 사용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영업용 2종의 경우 기본사용량 30톤을 영업용 1종과 같은 20톤으로 조정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였고, 업종별 요금부과 기준은 단가가 낮은 가정용부터 점차 높게 조정하여 공공용, 욕탕 1종, 영업용 단가가 높은 욕탕용 2종 순으로 차등을 두어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인상시기는 ’94년 8월 사용분부터 적용 9월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상 요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또한 ’94년 공공요금 평균 인상율 10%선의 교통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연간 3천3백여만원의 결손액이 발생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수준입니다.
우리군의 평균 수도요금을 현행 톤당229원에서 25%인상토록 계획하여 가정용을 157원에서 207원으로 32%인상 상향조정하였으며, 영업용 1종은 296원에서 318원으로 7%, 영업용 2종은 310원에서 406원으로 31%로 차등조정한 것은 업종간 균형유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용은 평균수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물사용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25% 인상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본 도의 평균 요금 및 인근 시?군의 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하여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3년 12월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 입법예고 후 내무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도요금 미인상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수도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수도경영에 있어 관리비도 충당 못하는 등 재정운영 악화가 예상되며 서산군과 서산시가 통합될 경우 군지역과 시지역의 수도요금의 수준차가 커짐으로 주민정서에도 좋지 않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군의 의견으로는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인상요인이 68%나 되며, 인근시?군과의 균형 및 업종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도요금 25%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안건이 통과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