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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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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07월 22일

의사일정

1. 제27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산군의회의원 일비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박찬교의원외2인발의) 4.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경의원외2인발의) 5.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제27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산군의회의원 일비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박찬교의원외2인발의) 4.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경의원외2인발의) 5.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4일 서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 공인 조례중 전문 개정 조례안과 서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1일에는 유규일 의원외 3인으로부터 ‘93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한 현지 답사의 건이 발의되었고, 7월 12일에는 서산군수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협조의뢰가 있었으며, 7월 16일에는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제정 조례안과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이 의안으로 각각 제출되어 접수됨에 따라 같은 날 지방자치번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공고후 7월 18일에는 박찬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산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김재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원 발의 접수되었고, 또한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안이 의안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오늘 제 27회 임시회를 집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 제27회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그리고 작년도의 사업 중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등입니다.
따라서 회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부터 8월1일까지 11일간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관기 의원과 박찬교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관기 의원과 박찬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안건
3. 서산군의회의원 일비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박찬교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 되는 삼복의 성하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그 소임과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수원 군수님, 그리고 김의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분단 50년만에 남북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민족의 새로운 여명이 싹터 오는가 했더니, 돌연한 반전으로 심연을 알 수 없는 급변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회다, 집행부다 따질 때가 아니라 오직 서산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새삼 강하게 느껴보면서 서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내용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기존조례를 이들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하고, 더 나아가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무수행시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여비 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조금 상향된다는 소아병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일치점을 갖추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음을 양찰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로 원안 가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경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환욱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 4항,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아 한달 가까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서산군의회의 한사람으로서 별무 성과도 없이, 또 군정에 이렇다 하게 기여한 바도 없이, 이대로 마감되어져 가는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안달에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를 주체할 길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알찬 의정활동을 해 보자고 다짐을 해 보면서,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본 제안은 지난 ‘0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뒤이어 7월 6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인 이들 법령과 일치토록 이를 개정하여 의정의 수행근거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종전의 결상검사 위원의 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늘리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대로 의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1일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서산군 자치단체의 일관된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와 현명한 중지를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5.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내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서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3390호, ‘91년 6월 19일)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91년 9월 30일)에 의거 급변하는 고도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의 자동화 및 사무처리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추진과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이한 회계용어 정비 등 서산군 공인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감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이 가질 수 있는 청인과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인 특수공인 조항을 안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인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할 경우, 공인 인영을 인쇄사용 가능토록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사용 가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 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신조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하여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 내지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 6항, 서산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광욱
다음으로 서산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활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주를 사용항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허가토록 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무원이 연가 일주의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하여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재2항, 제2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서산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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