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서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제13390호, ‘91년 6월 19일)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 ’91년 9월 30일)에 의거 급변하는 고도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의 자동화 및 사무처리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추진과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이한 회계용어 정비 등 서산군 공인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해 나감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이 가질 수 있는 청인과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인 특수공인 조항을 안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인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할 경우, 공인 인영을 인쇄사용 가능토록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사용 가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 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신조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하여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 내지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