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의경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욱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4개월 된 부군수인 저에게 질문주신 사항이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모월지구에 대한 질문인바, 모두가 제가 부임하여 관리한 기간도 아니고, 또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책임한계를 구분할 때 1차, 2차적 책임자도 아닌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은 고향인 군에 부군수로 와서 보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오늘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예전 같으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부여된 목적만 달성하면 그것으로 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목적을 100%이상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고 적법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이 입장입니다.
저의 공직생활 30년을 통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단위에서 18년으로 20여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타 시?군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짓 앞둔 이러한 시기에 고향에 찾아와서 나머지 임기동안 행정의 부책임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무거운 심정으로 잔여임기를 깨끗하게 공직자로서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식도 부족하고 덕망도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30여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통해서 상급 관청, 상급 관청의 환우에 있어서도 군과 경찰 공무원이 같이 하는 이런 복합적인 행정도 해봤고, 타 시?군의 과장 생활도 해 봤고 부군수, 부시장 생활도 해 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많습니다.
서당 강아지가 10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본래 있는 것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타 기관에서 잘하는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본따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선택을 해서 군정에 전력을 하겠다는 소신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밝히면서 우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사를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설계를 거쳐 공사를 완전하게 무결하게 집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사후관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의 모든 공사가 발주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발주되어 착공이 되면 고의건 또는 고의가 아니건 우연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2년에서부터 5년까지의 상당한 그런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하자정도에 따라서 그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주한 공사 즉, 작년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읍?면은 5백여 공사가 되리라 보고 있고, 금년에 발주한 것이 116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지난 과정에서 아직도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이 금년 5월 말경이면 5백여개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 대한 지도를 해가면서도 이런 실적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허술했지 않았나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감리 감독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한 공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의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그런 공사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 아닌 행정직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좀 기술상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즉시 귀청을 하여 사업 시행부서와 계약부처인 재무과에 우선 양호한 자재를 쓰기 위해서 도로포장용 레미콘 같은 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달구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많은 공사장을 정밀하게 감독을 못하는 것을 기화로 시공자가 감독자의 눈을 피해 불량자재를 쓴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 감독자를 위촉토록 하라는 지시를 해서 지난 4월 28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은 공무원이 없는 사이라도 지역지도자 또는 이장 등 위촉된 명예 감시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88년도에 320평이라는 평수를 의회가 탄생이 되면서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도 2억2천인가 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완료한 사업이었으며, 그 당시로는 완벽한 공사라고 사료되었던 바,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인데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발견을 못했고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91년말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균열이 ㄷ자 방식에서 청사의 전면인 곳에 2,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날개벽은 아직 못해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6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잔액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보수공사비가 4,800만원이고, 방수처리할 것이 600만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공무원들이 할 도리를 다했다 책임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겨우 3년도 지탱을 못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는데는 감독공무원이나 기술분야에서 잘못이 없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전문기술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왜 이런 하자가 생겼느냐? 설계착오냐? 아니면 공사의 부실이냐?
이런 원인이 규명되었어야 할텐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하자 보증기간도 지났고, 용역 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하려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기술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부군수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 착공단계에까지 철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2월말이면 시?군 통합이 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서산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맞겠습니다만, 기구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개 시?군이 통합이 될 때, 필연적으로 기구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자체적인 기술진에다가 3층이상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한 것이냐 판단해 봐라 하는 지시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때, 그 기술진에 의해서 미리 발생되었던 하자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업추진을 할까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완벽한 감독을 해 가지고 서산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더러워서 못한다고 할 정도의 공사 감독을 해 가지고 부실하거나 또 불법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월지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월지구는 ’61년도 5월 16일 혁명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의원님들과 현장에도 가서 처참하게 사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난에 쪼들려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다른 사람보다 감회가 깊었던 것은 저의 젊은 시절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가난에 대한 슬픔은 제가 더 느끼고 남의 일 같지 않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현장답사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해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이 질문 이전에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방향을 우리 군청내 관련과가 이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조사토록 하였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련자료를 조사했는데 33년전의 문서인지라 그 찾기만도 어려운 것인데 아직 그 문서가 찾아지질 않았습니다.
아까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의 복지부동 형상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물론 기회있을 때마다 기회를 틈타는 그런 어리서고 또 약삭빠른 공무원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려 가면서 나름대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오늘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이 모월지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수가 그 안타까운 심정도 모르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을 저도 결재를 해가면서 사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1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수는 건의서 한 장이라고 낸 적이 있으면 내놔봐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지금 피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서상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사실상으로는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기회가 있으면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30여년간 정부나 군청에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월지구 주민이 불쌍하다 또는 안타까웁다 하는 인정감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현행 지시를 어겨서 추후에 지원이 따른다든지 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엄연한 위법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답신을 해 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도 방향을 연구해 가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자료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월지구에 대한 국가의 시책은 자화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68년도에 시행되었다가 ’82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근거법도 없는 등 참 난감한 입장이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듣는 바로는 개척 당시 정착민 세대당 1,000평 정도를 완공이 되면 개인별로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 연약이었는지 문서였는지는 모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서류도 지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가 보관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두로만 전해져 내려왔는지 아니면 문서보존연한이 지나서 파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그 근거서류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유재산법상에 항구적인 축조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조항이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다 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또 낡은 집을 개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된 시설도 아니고 그때 당시, 즉 ’61년도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 군민의 의사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산군에 안겨준 슬픈 선물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기에는 석연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거서류를 찾아서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후,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사에게 건의를 하기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중안 부처에 가서 당초에 이 일을 시작한 보사부 또 재무부와 지역정책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내무부 또 건설부 등의 부서와 협의를 하면 어쩌면 최선의 길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차선책이라도 나올 것 같은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취임한지 3개월입니다마는 앞으로 넉잡고 3개월만 더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문서를 찾는 과정부터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만드는 과정까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합심을 해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상은 될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혜택으로라도 이 지역에 도움이 가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미련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만 보내는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속에 있는 참뜻을 좀 이해해 주셔서 3개월 동안만 기회를 주시면 제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서 중앙부처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이런 길도 없고 저런 길도 없고 아무리해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자금융자라도 많이 받아서 전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생활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사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이 지역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택보호자가 3가구, 자활농가 23세대를 적으나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다른 방안 없다고 보며는 이런 시책이라도 확대시켜 그 지역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만 실현이 불투명하고 단지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의회 석상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또한 그 대안이 안 될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리라고 판단되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지역민들의 그 어려움 제가 체험한거나 다름없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넉잡고 3개월만 시간을 주실 것을 마씀 드리면서 우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