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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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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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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05월 09일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업현지답사의 건 2. 서산시·군 통합관련의견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주요현안사업현지답사의 건 2. 서산시·군 통합관련의견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2. 서산시·군 통합관련의견서 채택의 건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1. 주요현안사업현지답사의 건(박찬교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의원이 발의한 현안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답사하려는 목적은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시설, 수원지 등 맑은 공급운영 실태를 살피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답사된 내용이 보다 발전적인 대안 강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임시회 회기중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을 할애 받은 일정으로 팔봉과 음암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소재하여 있는 33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현지를 답사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은 주로 전년도 기 시행한 사업 현지이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생활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답사하려는 대상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 첫날인 5월 10일에는 운산면 관내에 소재하여 있는 사업장 7개소를 살피고, 2일자인 5월 11일에는 인지면과 부석면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장이며, 5월 12일에는 대산읍, 지곡면 그리고 성연면 등 3개 읍?면에 소재하여 있는 여덟 개 사업장 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자에는 해미면에 소재하여 있는 사업장을, 마지막날인 5월 16일에는 고북면 소재하여 있는 사업장 8개소를 답사합니다.
일정별 세부적인 시간의 흐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지원 사항으로는 답사시 집행부에서는 부군수 및 대상사업 관련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안내와 기타 차량이나 기록 사실 촬영 등에도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모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답사하려는 사업은 예산사업만이 아닌 비예산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군정 움직임을 거점적으로 살펴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군정 협조 모색을 위하는 제안이니만큼 본의원외 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찬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주요현안사업 현지답사안을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답사계획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대한화학, 부국식품, 금강종합식품 등 방문계획으로 있는데 금번 답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되어 있는가?
또, 지원해 줄 사업을 지원해 주었는가를 좀더 분석한 후 차후 회기때 중소기업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답사 계획에서는 제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김환욱
지금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다음 회기에 현지답사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 삼창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현지답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2. 서산시?군 통합관련의견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군 통합관련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일단, 의견을 집약한 결과 여섯분의 다수의원이 시?군 통합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시?군 통합과 관련한 의견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현안 사업 현지답사의 추진 일정중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환욱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22명)
군수 이수원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조부환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태홍 민방위과장 채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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