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 조사특위 위원장 이창배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특별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당초 조사를 실시코자 하였던 동기는 민원업무 처리의 공정성, 타당성 그리고 형평성 유지와 내실 있는 사무집행으로 군비절감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동기간 내에는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 민원처리 사항만을 매듭짓고 제21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그 다음 회기인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다시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하여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오늘 보고 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며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조사특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가든 문제에 대해서는 조서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우상훈 의원께서 지난 회기에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9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마이동풍식의 무성의한 집행부 책임자의 답변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영가든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함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말고 형평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을 기한 그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도증명 발급과정에서 사실상 ’89년 6월 20일자로 각 읍?면에 군수 명의로 ’88년도 연말 4/4분기 이후에 어떠한 불법 사례가 발생된 동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받은 뒤에 용도폐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법인줄 알며, 용도증명을 발급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집행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책임자 내지를 그를 이행치 않은 공무원은 심사숙고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공무 처리과정에서 이 불법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과감히 법에 의거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이 서있지 않은 자리에 건물이 서있는 것처럼 13-2번지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건물이 13-1에 있음에도 13-2번지에 건물이 있다고 제산세 대장에 등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그래서 그 후에 그 문제가 합법화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끌고 나가는 이런 행위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후로부터 변칙된 행정처리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이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지도 공무원이나 집행부 책임자나 다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현장과 연결하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서류상의 검토보다 앞서 정확한 현지조사 검토를 통하여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영가든과 같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행정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허위복명서 작성과 공문서 부실작성 내지는 은닉으로 인하여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적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로 가강선, 거성선, 흑석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도로포장사업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한 이 노선을 조사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군도는 작년에 지적된 바 있고 마을 안길 내지 농로는 과거보다는 조금 좋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부실하도고 인정된 3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설계용역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외주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노면의 실정을 감안치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보조기준을 구현키 위하여는 토사제거 작업을 말하고자 합니다.
대개 3개 노선은 버스가 5년 이상 10년 정도 다닌 노선입니다.
버스가 5년에서 10여년 다닌 자리는 많은 자갈이나 모래 즉 다시 말해서 사리부설을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도로작업 내지는 군에서도 많은 자갈을 깔아서 버스가 운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게끔 한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설계상, 설계도면을 보면 노면전체를 50cm 사토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딱딱하게 다져진 땅을 30cm정도 다 파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내는 것으로 끝나느냐?
어떠한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여 그곳에 그 흙을 싸놔야 하느냐? 하는가 그러면 운반비, 파는 비용, 토치장 사용비, 또한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치장은 본 위원이 볼 때 깎아낸 절토부분을 갖다 싸놓고 흙이라고 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 했지만 기가 막혀 말을 못했습니다.
땅위에 차가 다닌 흙과 다른 들과 임야에서 그냥 절토한 흙을 구분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설계상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견 역시 똑같이 밑에서부터 도로기초 부분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견 역시 그런 작업이 되지 않고 노견도 역시 설계상에는 딴 곳에서 운반해다가 거기에 무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똘강에서 대충 게적게적 해서 붙혀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볼 때, 설계상으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절감치 않고 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위주로 하는지……
이와 같은 예산낭비 설계는 앞으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리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50cm를 파내고 10cm를 메꾸어 로라로 다진 부분을 토목공사라고 분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한 후에 보조기층 20cm를 부어서 로라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기층을 다지는 로라도 역시 도로의 길이나 도로의 평방미터 거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조기층 자재인 자갈의 부피, 입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cm를 깔았을 때 예를 들어 5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cm를 다 깔았을 때는 10원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서 본 의원 및 대다수를 포함 특히 조사위원 내지는 집행부 책임자 그리고 업자 입회하에 시추를 해봤습니다.
시추는 가운데가 아니라 옆을 파보았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사진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고를 다한 다음에 실무자 내지는 의장, 입회했던 공무원은 이 문제가 틀린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본의원이 볼 때 10cm 내외가 가장 많았고, 사리부설이 약 50%죠.
가다보면 제대로 된 곳도 있고, 그러나 전무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있는 곳, 없는 곳 중간치를 빼볼 때 50%의 사리부설밖에 안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리부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공사는 어디까지나 설계상과 일치되도록 함으로 해서 모든 공사부분이나 도로내지는 어떤 공사장이 파손되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특위조사위원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사했느냐 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으나 거기에 밪지 않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견 역시 떼입힘 부분이나 나가서는 거기에 비닐 문제, 그리고 석축부분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닐은 거성선에서 깔았다고 해서 보았는데 본 의원들이 파본 시점에서는 비닐 구경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떼붙임 부분에 대해서도 평방미터당 보통 11개, 1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관계 내지는 떼를 갖다놓고 파묻지 못하면 떼를 놓고 흙을 한 삽이라도 부어야 하는데, 그냥 놓고 삽으로 한번 탁치면 허옇게 그냥 뜹니다.
그리고 석축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당 배수구가 1개씩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높이 2m 옹벽에 길이 4m에 1개씩 박혀 있었습니다.
감사 공무원이나 업자는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석축 과정입니다. 보통 가강선 석축 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석축 부분에 대해서 2m의 높이인데 대개 30도의 각도로 쌓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도 밖에 각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20도 각도로 돌이 몇 개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갑니까?
그러나 이 공장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이것은 뒤로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감독부실 내지는 업자의 부실공사 그리고 뒤채움 돌에 대해서 막대를 찔러본 결과, 사실상으로 팍 걸리는 곳이 있는가하면 흙이 푹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막대를 찔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그락자그락하는 잔자갈을 채운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잔자갈 채움이 없고 큰 돌 갖다 넣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행위가 계속된다고 할 때 이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 노선 설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성선과 흑석선이 5m의 폭 이였습니다. 거성선은 4m였습니다. 4m의 노폭이 설계 단가가 평방미터당 4,500원 내지 5,000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담당부서나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상 성의를 다해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부서에서는 시간이 없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업자가 속였다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토목공사 내지는 보조기층, 콘크리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 가지 끝난 뒤 가서보고, 또 한 가지 끝난 뒤 공정완료하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토목공사 부분이 다 되었다고 볼 때, 가서 감독해보고 토목공사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을 때 전기가 없고 스포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끔 한자한자 제대로 박았을 때 그 다음에 가서 자간을 깔아라 이게 보조기층입니다.
다 깔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로울러 다짐을 했다고 하면은 가서 보고서 20cm가 확실할 때 모래를 깔아라, 모래 4cm가 깔렸으면 콘크리트 쳐라, 이게 어떻게 안 됩니까?
업자가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논흙, 뻘, 벼끌도 밀어내지 않고 공사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개 하자보증금을 2%~10%까지 남겨두는 걸로 압니다.
그 공사부분에 있어서 만약 공사를 제대로 시공을 안했을 경우에 이를 가지고 나머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게 어느 정도 되느냐? 평방미터당 딴 부분을 다 빼어놓고 이 보조기층 부분만 해도 600원이 갑니다. 600원에 300%가 얼마냐면 1,800원입니다.
1,800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보수완료 치 못할 때 이는 3년 내지 5년의 그 업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이 잘살기 위해서 이것은 규정에 있는데 사실 본군에서는 이 규정을 이행해서 단 한건이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시행된 본군의 공사가 이러한 하자가 전혀 없는 공사였다고 보느냐면 그렇치가 않습니다.
어물어물 감독공무원은 하자기간을 넘깁니다. 하자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예로써는 본 건물 옥상건물입니다. 왜냐?
지시하면 업자가 와서 다시 공사하면 업자 돈이 들어가니까, 업자 돈을 아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것을 발견한 양 우리 군비로 그것을 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살림이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조사 내용을 집약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설계서 내용과 불 부합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서상과 일치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에서 장장 20여 일 간 활동했던 사항을 조사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