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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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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제21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군수제출) 3.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창배의원외 3인발의)

부의된 안건

1. 제21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군수제출) 3.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창배의원외 3인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5일 서산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공고 후, 9월 6일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이창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 제21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보고내용과 같이 처리할 안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금번 임시회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에는 ’92회계년도 결산 검사와 현지답사 등으로 전반적인 군정을 보살피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잘 지적하여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제25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19회 군민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가 ’92년도까지 열여덟 번 우리 군의 전통행사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일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어 대다수의 의견이 매년 개최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여론이 있어 문화제행사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금년에는 서산시와 공동개최하던 문화제 행사가 서산시의 예산미확보로 문화제행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처하게 되어 기 계상된 문화제 행사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재원은 기존 예산에 편성된 문화제 행사비 32백만 원과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18백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04백만 원을 전용하여 군민체육대회 경비
110백만 원과 음암 도당 지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구입비 24백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따른 보상금과 국외 여비를 각각 10백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연면에 계상된 지역개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는 서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검사를 하셨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규모도 많지 않고 해서 이미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직접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성연면 이창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어본 결과, 예비비가 전용 되서 이번에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본군은 70% 이상이 농민으로써 생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않은 냉해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농작물의 생장 내지는 수확에 막심한 장애가 있어 불가피한 수확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화제행사가 결렬되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군민화합 차원에서 치루어 질 행사이기 때문에 본의원 으로서는 이에 반대치는 않습니다.
단, 그러나 이 행사는 어디까지나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루어져야 하며 또한 전군민이 볼 때 어디까지나 사치성을 피했다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과거와 같이 입장상 등을 운운해서 한 면에서 200명 또는 300명씩 그렇게 출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어디까지나 만약 제2회 추경예산안이 승인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아껴서 검소한 체육대회를 치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의원
운산면 김진오 의원입니다. 당초에 격년제로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바, 금년도에는 문화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산시와 문화제 행사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서산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우리군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기획실장은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민 전체의 자존심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서산군 자체로는 문화제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서산시와 병행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 자체 내용도 어색한 내용이지만 우리군 스스로 문화제 행사를 치루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밝혀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부기내용을 우리가 명분 있는 내용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예산내용의 부기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는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삭감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지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3.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개요, 조사활동 내용, 그리고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민원처리 사항 중 형평성을 잃고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민원 처리된 영가든 문제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 있고 고유적인 현실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견고하고 내실 있게 건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적인 예산투자의 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군민이 행정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군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군정을 지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해미 영가든 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와 인지?부석간 가강선, 음암?운산간을 잇는 거성선, 팔봉과 지곡을 연결하는 흑석선 등 광역권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기를 아끼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비회기중에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우상훈, 이창배 의원 등 5인을 선임해 주셨고, 조사활동 첫날인 8월 23일에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조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을 간사에는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8월 24일 조사활동 계획서를 협의 의결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에 의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간에 의견이 상치되는 과정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 조사활동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5페이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신령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봉사자는 주어진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주민의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써서 규정을 초월한 해미 황락리 소재 영가든 민원처리 사항은 본인 자신도 모르는 실수나 잘못의 차원을 넘어 인위적으로 주관성만을 내세워 처리된 민원사항으로 일단 규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보고 드리면, 해미면 황락리 13의2번지 73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은 자기 주장대로 공무원은 그 자의 주장에 의하여 옆 번지 13의 1번지 답에 불법으로 주택을 신축케 하여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임이 드러났습니다.
’90년 7월 28일 건축주 이시영은 13의 1번지 답에 불법으로 건축된 행위를 13의 2번지대로 위장취득 자진신고 했습니다.
자진신고 접수를 받은 해미면에서는 현지를 출장하여 실측을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실측을 해본 결과, 신고 된 건축물의 단면적이 127평방미터였는데 본래의 대지면적 73평방미터보다 54평방미터가 더 많은 면적이 실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현지를 출장하여 실측을 할 경우 기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 및 지번별 조서를 지참하고 확인과 실측을 했을 텐데 어찌하여 대지면적보다 건축물의 단면적이 많음에도 이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였는지 여기에서 일단 부당한 처리를 위한 원인행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13의 2번지 대에 신고한 건축물은 그 번지내의 건축물이 아님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되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 후, ’90년 8월 1일 일반 농가주택으로 용도증면 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그 이튿날 현지를 출장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 복명하여 8월 3일 용도 증명을 발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는 ’89년 6월 20일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지시를 내린 바도 있고, ’88년 9월 30일 이후에 무단으로 전용된 농지는 추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마땅하다고 허의 복명 후 용도증명을 발급한 것입니다.
그 이후, ’91년 1월 14일에 있었던 사실인데,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현지 출장을 하여 확인된 그 사실을 등재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13의 2번지 대에 건축물이 없었음에도 해미면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발급했는데, 당시에 발급한 건축물 관리대장 부본은 특위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미면에 출장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원본을 찾았는데 공부조차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건축주 이시영이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무원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특위 위원들은 여기에서 추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1년 1월 21일 이 건축주는 13의 1번지 답 2,108평방미터에 대한 측량신청을 해서 3월 14일 이중 400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집지을 수 있는 대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건축은 벌써 되어있고 13의 1번지와 13의 2번지의 위치나 지목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용도증명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한 사실은 커다란 의감까지 사게끔 하는 부당한 행정집행이었습니다.
13의 1번지 농지주택을 목적으로 용도증명이 발급되었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항 제3항의 규정 및 점포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상 허위등재 시킨 주택의 위치인 13의 2번지 기존대를 이용하여 규제받지 않도록 경지지역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한 것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알 수 있었던 것은 13의 2번지 주택을 주택 및 점포로 신고 받은 후 현지에 출장, 실측에 의하여 복명하고 확인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구조 변경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재산세 대장에 정정 기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주택 및 점포로 등재한 사실입니다.
’91년 3월 20일 건축 후 관리대장 발급 시 ’91년 1월 14일 최초로 작성 발급한 내용과 같이 현지 확인 실측에 의하여 등재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91년 3월 18일 임의 정정된 재산세대장을 근거로 주택 및 점포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임의 변경, 작성하여 발급되었습니다.
13의 2번지에 허위로 신축된 주택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청한 식품접객영업허가 등 각종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게다가 ’91년 8월 30일 이 건축주가 점포 31.92평방미터의 증축신고를 했습니다.
또, ’91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있었던 사항으로써 당초 용도증명 발급 이전에 13의 1번지 답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의 위치에 13의 2번지의 주택 등이 증축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13의 1번지와 13의 2번지의 건축신고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증축허가와 준공처리를 한 것은 향후 우리 서산군의 건축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엄청난 파문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미 영가든 민원처리와 관련되는 부서 및 관련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데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릴까 해서 생략을 했지만 본 특위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영가든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부당한 민원처리를 해서 힘든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특위 위원들이 확인으로는 네 차례 증명 발급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증명발급 한 내용의 대장 원본이 해미면에는 한 부도 없습니다.
아마 1회용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해 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특히, 13의 2번지 허위주택 구조변경과 위치에 대하여는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원천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0년 7월 28일 현지 확인 실측한 사실을 기재한 사항과 ’91년 3월 18일 주택 및 점포로 현지 확인 후 임의 정정 등재한 사항, 그리고 ’91년 8월 30일 1차 증축분 점포 31.92평방미터를 현지 확인에 의하여 임의 등재한 관련자는 일단 공부기재 사항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판명된 이상 이 사실을 정확히 그 자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결국 그 자가 번지까지13의 2번지를 13의 1번지로 ’91년 12월 3일 등재해 줌으로써 합법성이 가장된 채 모든 행위를 13의 1번지와 13의 2번지로 은폐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 관련자가 이렇게 임의로 수시 정정 등재하여 민원을 야기 시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영가든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을 통했지만 한 치의 재고 가치도 없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함에 도 조사방향 설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형평까지 잃은 그러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근무하였던 해미면장과 부면장, 계장 등은 본인 손으로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면장, 부면장, 계장 등도 현지에 출장을 하여 확인했음이 밝혀졌고, 이 민원사항이 밝혀지기 전에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현지 사실 확인도 신고 접수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실시했지만 어느 대목에 가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직원이 출장 복명함으로써 이에 합당하다고 면장까지 결재한 사실로 보아 어처구니없는 민원처리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영가든 민원처리 내막은 객관적으로 잘 밝혀지게 될 것이며, 행정집행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금번의 이 사건은 규정이 무용지물화된 채 처리되었다
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영가든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도로포장 사항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영가든 민원처리 사항 조사 관계로 15일간 특별활동 전 기간을 소요함으로써 다루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에 한 가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기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행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됨으로 해서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민의를 수렴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언행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데, 만약 비밀이 발설될 시는 조사차원을 넘어서 사정차원으로 상부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안건
4. 영가든및도로포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창배의원외 3인발의)
의장 김환욱
일사일정 제4항,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배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이창배
조사특별위원장 이창배 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사특별위원회로 빚어진 문제로 인한 신상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상 이 본회의장에 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릴 때 항상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신 선열들이여!
그대들의 뜻이 조금도 헛되이지 않게 뒤를 따르리라.
고이 잠드소서!
그리고 그대들의 뜻에 의하여, 그대들의 죽음에 의하여, 그 피의 대가로써 찾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유구한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본 의원도 한 치의 부정에 대한 양보나 용서 없이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나갈 것을 항상 다짐하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조사를 하다가 내일 죽는다해도 한 치의 여한도 없습니다.
직위가 높고 낮음을 따질게 아니라 기초의원이라 해서 아마 외부나 내부에서 소홀히 보는 것 같으나 그런 경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9만여 군민을 대표해서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이니만큼 방금 전 우상훈 특위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절대 어떠한 잡음을 일으켜 브레이크를 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일꾼인바, 외부와 결탁해서 만약 내부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그마한 제지를 가할 생각은 갖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을 끝마치고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 동안 특별위원회에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우상훈 간사님께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며,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소정의 기간 내에 끝맺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제안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공문서 내지는 행정지침 등 사실상 문서상의 근기에 의한 조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 필요한 사항 및 근기서류를 집행부에게 요구하여 이에 의하여 조사하는 고로, 집행부에서도 요구하는 서류작성에 힘쓰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요구 서류의 지연제출, 또 관련자의 출석문제, 관련자의 의견진술 청취, 내용에 관한 법규 해명검토 관계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종결치 못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의회 전체의 여러 가지 활동운영 일정을 고려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영가든 및 도로포장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서경원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견은 서경원 의원과 유규일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9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이은각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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