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 의원 외 발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한데 대한 내용을 설명코자 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증축 그리고 제반허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에 대한 문제를 설명코자 합니다.
이 해미면 영가든에 대한 문제는 군정질문 행정 감사시 지적된 사실로써 집행부의 사후조치 결과가 본군 의회 의원들은 물론, 서산군 9만여 군민들의 의혹 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원성이 적적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 의
원들의 노력으로 9만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본군 의회가 구성된 이래, 군정질문 당시마다 혀가 닳고, 귀가 아프도록 제반사항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의 현지답사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2년여에 걸쳐 각 읍?면 발주사업은 좀 시정되는 빛이 보이나 군 발주사업은 시정되는 점이 전혀 기미조차 없기에 부득이 이 도로문제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오나 특히, 그중에서 본의회에서 18일, 19일 양일간 현지답사 결과, 드러난 도로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 도로는 인지와 부석을 잇는 가강선, 팔봉과 지곡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연계도로, 그리고 음암과 운산을 잇는 거성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이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온 군민의 의혹을 풀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는 해미면 소재 영가든 문제와 상기 3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 시정코자 하니, 제안 설명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할 사항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및 의원님들의 개원 이래 수차례 걸쳐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현지답사에 여러 번 지적 내지는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마이동풍, 본 의원들의 말은 우이독경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법에는 문민정부의 시대가 아니라 시정이 안 되었다라고 분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무려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사실 문민정부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민간주도형 정부인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이 스스로 뽑은 민주절차에 의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한지 6개월이 넘었거늘, 그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민주행정을 펴야 옳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된 바 이에 어찌하여 역행해서 관료행정 내지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민주절차에 의한 행정집행으로써 본 의원들이 이와 같이 곤혹스러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