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다른 사항은 똑같은데 제5호의 상업지역을 좀 보시죠.
상업지역이 종전에는 70%인데 80%로 10%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4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안의 건물을 다 합한 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을 주거지역 안에 용적률이 400%라고 한다면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제66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종전보다 완화된 내용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땅이 작을수록 건물이 조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는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을 규정해 준 겁니다.
다음은 안 제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한 내용입니다.
일조권의 적용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구요. 대지경계선에서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를 1층으로 높이 4m이하는 1m이상을 띄어야 하고, 2층으로 높이 8m이상은 2m이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