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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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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05월 25일

의사일정

1. 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정연설의건 3. 당면현황보고의건 4. 서산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정연설의건 3. 당면현황보고의건 4. 서산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9일 서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군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15일 유규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 의안 발의되어 이를 처리키 위하여 5월 17일 이병섭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공고후 지난 5월 20일 서산군수로부터 ’93정수물품선심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5월 21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안과 서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 및 서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1. 제18회 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군민의 민원처리사항과 관련한 서산군 서산군건축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으로 있어 회기에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을 금번 임시회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금번 회기는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안건
2. 군정연설의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수 이수원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서산군의회 제18회 임시회에서 취임후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꿈과 보람의 산실로써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여온, 우리의회는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정 또는 개선하고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처리 등으로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기며, 전반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초대의회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이룩하신 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개원원년에서부터 서산군 의회를 훌륭히 운영하여 주신 김관기 전의장님과 각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신임 김환욱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께 9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희망찬 미래의 고장인 서산군정의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움에 앞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새로운 군정, 지성으로 봉사하는 행정의 참모습을 위한 노력에 저의 모든 정성과 산하 공직자 모두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이 더해질 때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낙토 서산건설의 기반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출범되어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신한국건설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을 새로워지는 정부의 모습에서 기대감이 충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하던 모든 시책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어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사회전반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높은 도덕성과 가치관을 요구한고 있는 만큼 정직하고 진실 된 자세로 모든 행정을 거울처럼 비춰서 믿음을 주는 군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되고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하겠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고장이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복지의 알찬 과실을 고루 나누는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가꾸고,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누수 없이 뒷받침하여 신 바람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위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애환과 고통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참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으며,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정착과 지방행정 쇄신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편의위주의 민원서비스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여방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징정한 봉사자가 되어 군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희망찬 도약과 위대한 내일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동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의회와 더불어 오늘의 이 시대가 부여해준 사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을 온 군민의 슬기를 모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고장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써 쾌적하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38분)
안건
3. 당면현황보고의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당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있는 당면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에 따른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상황,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 민원행정 제1회 방문처리제 운영, ’93지방예산 절감운영계획, 빈틈없는 풍년농사 관리,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강도 있게 실천하고자 실과별 중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분석과 앞으로 우리 군차원에서는 어떤 시책들을 구상하여 추진하면 발전할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경제회복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건전 소비생활 캠페인 전개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알뜰마당운영으로 중고품을 교환 사용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제가 탄력 있게 회복하기 위하여는 물가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물가단속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불량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활력화 시책으로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자매결연지 직거래 활성화와 후계자 직판장 운영 등으로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존예산을 절감하여 농기계 1,323대를 반값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행정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관행을 정립하고자, 지난 3월 27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쇄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내 인?허가업소에 반송용 우편을 발송하여 5건을 수렴?개선 검토 중에 있고 1공무원 1과제 발굴운동 전개와 군, 읍, 면 민원실에 봉함엽서를 제작, 비치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행정쇄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쇄신과제 31건을 발굴하여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과제 19건을 동에 보고하였고 자체 개선할 사항 12건을 지적이동에 따른 지적민원 처리제도 개선, 기관장의 주민접촉방식 개선, 대외문서 한글사용, 2km 이상 거주자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전개, 행정자료실을 지난 5월1일부터 군민에게 개방하는 사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과거의 관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절차를 민원인편의위주로 일대 쇄신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참 봉사를 실현함으로서 위민행정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수차 방문하는 관행을 불식하고, 민원사무처리 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과 민원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대전환해 민원인은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하 전 공직자교육을 5회 실시하여 인식과 발상을 쇄신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민원실에 민원처리계를 신설 직원을 3면 증원하였고,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불편 신고센타에 667-8282 신고전용 전화와 FAX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신청 참고자료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강화로 많은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지방예산 절감운영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전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 비목에서 5-30%를 절감하는 방침으로 경상비에서 4억6백만 원, 경상사업비에서 5억 6천만 원 등 18억 7천9백만 원을 절감하여, 주소기업 활성화에 10억1천5백 만원, 농기계반값 구입비에 6억3천3백만 원,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1억3천5백만 원, 주민 숙원사업에 9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력화 시책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풍년농사 관리입니다.
영농개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현재까지 강우량은 198.6mm로 전년보다 21.1mm가 많고, 평년보다 71.8mm정도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저수율은 66%로 천수답지역 이외에는 이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기모내기 추진으로 총 답면적 12,100ha에 어제까지 69%인 8,300ha 정도가 이앙이 되었고, 주로 기계이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기에 모내기가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덜어주고자, 군?면?읍에 일손 지원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지금까지 39호에 425명을 지원 15.6ha의 각종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위기를 조성한 결과, 현재까지 관리기 3대와 현금 220만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경제 모체인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판매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활력화 시책으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선 정일산업과 지곡 우창실업 등, 우선 2개 업체에 1억원씩 2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15건을 상담하였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단순상담이 4건이고, 법령개정 1건은 상부기관에 개정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지원요구가 10건인데 진입로 포장 8건에 2억원, 하수도시설 2건에 사업비 1억2천5백만 원이 소요되므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건설사업은 총266건입니다. 그간 조기 발주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완공이 95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7건으로 76%가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0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발주하지 않은 것이 30건이 있으며, 부진사업이 14건입니다. 부진사유는 관련 주민 협의지연이 6건, 농번기 농기계 통행지장이 3건, 사업 변경이 5건이며, 수범사례는 건설계획단을 운영하여 그동안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줌으로써,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금년에는 군?읍?면 토목직공무원으로 설계단을 편성하여 6천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고, 업무수행 능력이 미숙한 신규 직원들에게는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침은 이앙기가 지나고 농기계 통행이 한산할 때 농로포장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토지 타협이 안 되어 지연된 사업은 다각적인 설득방법을 강구하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안건
4. 서산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군건축조례제정안을 위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심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부서주 하시는 서산군의회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김진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산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건축 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91. 5. 31 법률 제4381호) 및 건축법시행령(’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이 전면 개정되어 ’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설부의 조례제정방침을 참고로 충남도내 각 시?군 건축주택계장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주요골자는 같은 맥락으로 일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특히 본군은 농어촌지역이 80.4%인 점을 감안 농어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3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93년 3월 12일과 ’93년 4월 2일 2차에 걸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울러 본안이 본의회에서 승인 의결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내용 중 주요부분만을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대한 신설된 사항으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전에 기본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행정상의 주민불편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종합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업무사용검사에 관한 업무, 건축사가 현장조사?심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업무,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군수 등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관장토록 신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규정을 건축볍령 4층이하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 건축허가,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을 지급토록 신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라 함은 수입증지를 말하며 수입증지값의 10분의 1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상업지역내로써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등은 조경을 하지 않도록 전하였습니다.
관내 지정된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등 9종의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으며, 종전에 건축법에서 금지되었던 용도 중 신규 허용되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의 3종을 포함 16종을 허용토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기숙사 등 13종의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13종의 건축물이 허용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8종의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제한되었던 용도 중 신규 허용되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3종을 포함 10종을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업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기숙사 등 9종의 건축물이 허용되며 종전에 건축법에서 제한되었던 용도 중 신규 허용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관람장의 3종을 포함하여 17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고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근린공공시설 등 10종의 건축물이 허용되며 조례안을 종전에 건축법에서 제한되었던 용도 중 신규 허용되는 전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시설 외 3종을 포함하여 10종을 허용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근린공공시설 등 15종의 건축물이 허용되고 있으며 조례안은 종전에 건축법에서 제한되었던 용도중 신규로 허용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의 4종을 포함하여 14종의 용도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라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상업지역은 종전 70퍼센트 이하였으나 세분하여 일반상업지역은 80퍼센트, 중심산업지역은 90퍼센트, 근린사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은 6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 90㎡, 일반상업지역 200㎡, 생산녹지지역 200㎡자연녹지지역 300㎡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250㎡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를 말씀드리면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으로 분류하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인 1천 제곱미터나 이상의 건축물로 아파트의 경우 6미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2미터 이상 띄도록 하였으며,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는 일조권 등의 확보로 정북방향을 제외한 도시계획선 및 도로선에 맞추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인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띄었으나 조례안은 각 건축물별로 띄는 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6미터 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2미터 이상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띄어서 건축토록 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해야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종전 8미터 미만일 경우 높이의 4분의 1을 띄도록 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1층 건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며, 2층인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 건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면적 기준을 신규로 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라함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재에 소공원,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도심지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의 9%이상,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대지면적의 8%이상의 면적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온돌면적 100㎡이상의 경우 군수에게 등록한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종전에 허용치 않았던 특정열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안의 주요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건축조례 제정안이 승인되어서 우리군 지역여건에 따른 체계적인 중소도시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군민의 건축민원과 관련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많은 조문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하나 심도 있기 다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서산군 건축조례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루기 위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하고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이병섭 의원을 서산군 건축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5. 서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손종운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생활오수, 공장폐수의 증가로 일부 상수원을 포함한 주요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상당한 부분이 각 가정 및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같은 분뇨를 포함한 오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과 하천 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들 오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읍?면지역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관리 체계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쳬계와는 달리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88년도에 제정한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것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고 ’91년도에 신규 별도법으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고자 금번 본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군수는 관할구역 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기준과 내부청소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정합하게 운영 유지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뇨 수거대상 지역을 읍?면소재지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군수가 수거하도록 하고 수거가 곤란한 오지 벽지 등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관할지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거나 동분뇨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원활히 추진코자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민의 활용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최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뇨관련영업의 허가함에 있어 수거?운반 및 처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서산군안에 두어야 하며 군수는 분뇨 처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관련영업의 구분 및 영업내용허가의 조건 등을 영업자의 처리능력과 지역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판단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분뇨처리 능력향상과 군민편의도를 높이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 지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관련 상위 법률에 의거 군수가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분과 기준에 의거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수입은 군의 세입을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심의사항도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이후 서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지역실정 및 환경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할 계획이며 모쪼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인 만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방금 제안설명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하는 의원있음)
예! 우상훈 의원 질의하세요.
우상훈 의원
인지면 우상훈 의원입니다. 분뇨관령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요?
이 문제를 묻는 의도는 분뇨처리업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현재상태로써는 그 사람들의 횡포가 있는 것 같고 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관계에 있어서는 법에는 상당히 잘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후에 관리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업자들이 처리시설을 잘 안 갖춘 관계로 수거된 분뇨를 밭이라든지 인근농장 주변에 버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법 자체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리라든지 처리대행하는 업체는 분뇨를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업자는 제반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환경청에 등록이 됩니다.
관리사항에 있어 분뇨라든지, 오수?축산폐수 등의 관리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법에 세밀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분뇨허가를 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뇨처리장 설치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주변 가까운 곳에는 처리장이 없고 홍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에까지 가서 버리는 예가 별로 없고 수거해서 대개 지방에 적당히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장 설치분제를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장부터 설치한 후 허가를 내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군관 내에는 분뇨처리장이 없는 문제도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문제도 민원이 되고 있고 처리문제도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어려운 입장이고 환경기초시설이라면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기타폐수종말처리장을 말하는데 우리군도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정으로써는 어렵다하겠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장 시설은 서산시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분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며 서산시가 1차적으로 설치되면 우리 군도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으로는 대로공영개발사업 지역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운산면 김진오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용역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데 다시 말해 개인이나 기업체가 오?폐수 규정을 위반하고 버렸을 적에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과태료 기준이고 상위법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과사항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15시 25분)
안건
6. 서산군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계속해서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등 각종요인으로 각종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다양화하고 악성화 추세에 있으나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의식부족과 폐기물처리 시설인 환경기준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폐기물 적정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88년 4월 7일자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폐기물 관리관계 법령이 ’91년도에 전면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 이전 본 조례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종전의 폐기물 발생원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폐기물 성상에 의한 분류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80년 이전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별도로 개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금번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종전에는 읍?면 소재지의 중심으로 하는 특별청소 구역을 지정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특별 청소지역 지정제를 폐지하고 관내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 처리책임을 지도록 하되 군수가 지정하는 일부지역은 그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분리 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보관 및 용기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군의 처리경력, 시설, 장비 등의 효율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수집?운반 및 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실 및 영업 소재지를 군의 관할 구역 내에 두도록 하고 영업구역 및 허가조건 등은 영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여건 등은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의 편의제공과 공익위생 유지를 위하여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 조례에는 쓰레기의 분리?보관 의무만 부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과하지 아니 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동 조례 심의 사항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대산읍 김재경 의원입니다. 오?폐수 처리문제 있어, 처리감소는 없는데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저희 관내에서는 폐기물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업체가 있고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기도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에게 허가를 해서 타 지역으로 가도록 하고,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청소를 대행하는 프랑카드가 붙어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아주 다른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대산읍에는 프랑카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선박에서 나오는 유류청소업인데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양경찰대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안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서산군 건축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산군 건축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군민의 편에 서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서경원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금번 제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경원 의원과 이창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9일 1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환욱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2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기획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한상육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산업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도시과장 윤병규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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