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서산군건축조례안 심사특별위원외에서 심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서경원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5월 26일과 5월 27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본의원을 포함 김진오 의원, 서경원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아는 사항을 심사 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알기 위하여 심사 검토하는 방향으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군에 이관시킴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현행 건축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강화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가설 건축물 건축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건축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관계, 온돌의 시공자격 등을 완화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부에서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은 주요제정 의지라 생각되었고, 동조례안 제18조에 명시된 건축허가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대상액 증액과 동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된 사항은 수수료 대행업자에게 설계만을 민원인이 맡기고 사후확인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계기 마련은 현 집행부의 실정과 민원인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내용이자 책임성있는 효율적 분담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30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주택지와 상업지역을 병행한 준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제정됨으로써 민원을 사던 부분에 대하여는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이었으며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종전의 비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제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완화하였으며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해 및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공해 등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7조 제2항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의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에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1.8배 이하로 완화하였고, 동조례안 제74조의 온돌의 시공에 있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온돌의 바닥 면적합계가 30평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케 됨으로써 민원인 편의위주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민원인 편의위조로 제정함으로써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있어 공포후 1개원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섯 분 의원 모두 건축 민원보다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민원인이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질서가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요청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친절한 안내,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완화하는 규정으로써 민원인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이니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