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사무실을 가진 건축사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서산군 2천㎡ 이상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연면적 1천㎡이상 2천㎡미만을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20%이상을 조경하도록 정하였고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일반 상업지역내의 대지면적이 3백㎡이하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의 대지면적이 66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각 지역 및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38조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인데, 보건녹지 지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건녹지 지역 안에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대폭 허용한 것입니다.
완전히 완화하여 주었다고 불 수 있죠. 추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기지관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300㎡이상 500㎡이하의 대중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안 제40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 위 지역에서 규제되었으나 신규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연립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등이며 신규로 건축물 건축이 규제되는 것은 공공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해군시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