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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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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04월 15일

개식순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1시 20분 개의
의사계장 김영수
지금부터 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환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친애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례도 경험도 없이 개막된 지방의회의 2년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오늘 의회 개원 3차 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소명과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준엄한 시기에 9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초대 서산군의회의 후반기 의장에 지식과 덕망 등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실로 양어깨에 무거운 중량감을 느낍니다.
9만여 군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대신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랑과 채찍, 그리고 격려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며 오로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결한 덕망과 너그러움을 믿고 의지하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덕망과 탁월한 행정경험을 고루 갖추신 이수원 군수께서 부임하신 것을 충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군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의회에 대한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수원 군수님을 정점으로 군수 산하 전 공직자가 군민을 받드는 진정한 민주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는 원활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은 그야말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문민정부의 새장을 활짝 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을 치유하여 신한국을 창조함으로써 2천년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신진 민주복지 사회로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민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신한국창조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깨끗한 사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기찬 사회, 기강이 바로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일익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지난 2년 동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나름대로 상호 연구 노력하면서 서로의 이해와 협조 속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관계를 정립하였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의회 개원 3차 년도로써 지방자치의 운영에 착실한 정진을 다지는 정착기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간 일부의 공직자는 물론, 일부 군민들로부터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평가를 말끔히 청산하고 집행부와는 바람직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며 군민들에게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실체를 확고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정부에 대한 기대치의 상승으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욕구 분출을 합리적으로 수용,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조정역할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을 안정시키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중, 그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문화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지방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가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우리 힘을 합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땀을 흘리며 고통을 분담하는 등, 9만여 우리 서산군민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초대 서산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시발로 더욱더 발전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끄럼 없는 대변자가 될 것을 서로 다짐해 봅시다. 오늘 원구성을 함에 있어 미력한 저를 의결관계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재삼 올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1993. 4. 15
서산군의회의장 김 환 욱
의사계장 김영수
이상으로 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11시 35분 속개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회가 2주년을 맞는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명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7회 서산군 임시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속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사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과세연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세제혜택이 없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및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과세연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먼저, 김환욱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일반직, 특정직, 기술직 등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퇴직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면장의 경우 임용 후 5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 면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력직에 준한 별정직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재경 의원과 박찬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록 개원 3차 년도를 맞는 오늘을 시점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원만한 협의와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환욱 김진오 김재경 박찬교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6명)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문화공부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강신익 건설과장 황선원 민방위과장 유제동 보건소장 장일영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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