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 ?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면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부터 지명을 하게 되겠는데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 간에 양해가 된 박찬교 의원, 이창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