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우리군은 각종 개발 및 주민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생활여건 변화 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 내지 복잡화 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걸 맞는 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 군 단위로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민원재심의위원회는 군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 중 미해결 민원이나 불허가 처분되는 모든 민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절한 기구라고 사료되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 요약설명 말씀드리자면,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 충남도 지방01250-28(’93. 1. 6)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제1조 목적과 같이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 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재 심의케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코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서산군에 소속된 간부직원과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인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 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1명씩을 두게 됩니다.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첫째,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셋째, 민원처리기관이나 부서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넷째,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다섯째, 기타기관의 장이 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5, 6, 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지급효과 등 적부를 판단하는 일 외에 타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층사항 심의조정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검토, 주요정책 사항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나열된 것 같인 안건심의 처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며,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개선 건의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며,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제10조와 같이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는 도시에 관련부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1조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 심판의 기능을 보강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처리부서의 잘못된 인식에서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염려를 배제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기구의 신설이라고 사료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