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12월 23일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써 일반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등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지역오산동란의 오남2통을 분통하여 오남4통을 신설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 동, 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의 동,리 장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분통 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오남2통의 6개반중 1반, 3반, 4반, 5반을 오남 2통 4개반으로 하고, 2반, 6반을 오남 4통 4개반으로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통, 반 설치조례로 하부조직의 통, 리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산 석림택지개발지구내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를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점과 향후 분동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용의 청사용지를 확보하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매입재산의 소재지는 서산시 석림동 463-3번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82.6㎡로써 약 267평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2억6,285만원이며, 매입사유는 인구증가시 공용의 청사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있으며 매각희망자는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서산시 석림동 463-3번지 석림택지개발지구 신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상 공용청사용지로 882.6㎡가 지정되어 현재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의 소유부지로써향후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에 많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신축될것으로전망이 되고, 이로인한 인구증가시 분동을 대비하여 청사용지로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 매입승인함이 타당하다는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