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2대

27회

본회의

제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6일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3일간의 정기회도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정려하여 오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정기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김기흥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4분)
안건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시장 우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예중 개정조예안.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예중 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12월 23일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오산동의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써 일반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등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지역오산동란의 오남2통을 분통하여 오남4통을 신설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 동, 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의 동,리 장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분통 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오남2통의 6개반중 1반, 3반, 4반, 5반을 오남 2통 4개반으로 하고, 2반, 6반을 오남 4통 4개반으로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통, 반 설치조례로 하부조직의 통, 리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산 석림택지개발지구내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를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점과 향후 분동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용의 청사용지를 확보하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매입재산의 소재지는 서산시 석림동 463-3번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82.6㎡로써 약 267평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2억6,285만원이며, 매입사유는 인구증가시 공용의 청사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있으며 매각희망자는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서산시 석림동 463-3번지 석림택지개발지구 신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상 공용청사용지로 882.6㎡가 지정되어 현재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의 소유부지로써향후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에 많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신축될것으로전망이 되고, 이로인한 인구증가시 분동을 대비하여 청사용지로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 매입승인함이 타당하다는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 리 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관기 우상훈 구자길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이희찬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한정수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김관기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사회과장 유제동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