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임덕재 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870억9,225만6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628억2,97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6,249만2천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규모 1,870억9,225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6,307만8천원이 증액되어11%가 신장된 예산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가 감소되었으며 회계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가13%였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수한자체자원이라 할수있는 지방세는 15.3%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을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770억4,776만9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안의 41.2%로 구성되어 지역특성에맞는 개발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는 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나 '97년 10월 현재채무액이 431억7,700만원으로 '98년도예산안의 24.0%나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더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세출부분에서 10억1,130만2천원중 일반회계가 9억3,13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각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1,870억9,225만6천원중 일반회계가1,628억2,97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6,2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은총 4억9,691만원으로 세입은 해미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과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516만원등이 증액되었고세출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총 결산액을 말씀드리면먼저 세입총괄로써 1,753억4,69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0억4,55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3억136만4천원입니다. '96년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총1,802억6,902만2천원으로 수납액이 1,753억4,695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8억2,54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15억2,819억2천원으로이중 일반회계가 1,370억1,37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5억1,442만6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393억4,68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56억3,13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1,556만9천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8억원이 되며, 계속비는 서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에서 57억1,585 만원이 지출되고 19억4,275만5천원이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세입징수액 1,753억4,695만5천원중 20.5%인 360억7만1천원이었습니다. 심사중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11건에 지출액은3억9,748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6,145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