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찬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들 너무 많이 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개략보고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선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1억 2,700만원의 증액이 생겨서 당초 예산액보다 171억2,782만2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액은 1,834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40억5,423만5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총액은 1,503억2,219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7,358만7천원이 증 되어서 금년 총예산이 331억3,480만7천원이 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40억5,423만5천원중 자체수입이 85억3,265만6천원입니다만 이중 지방세가 27억2,500만원이 수입되고 세외수입 경우는 58억765만6천원입니다만 이중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3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3,765만6천원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가지고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의 경우는 55억2,157만9천원입니다만 이중 그동안 국도비의 변경 제시된 증액이 총 45억1,652만6천원입니다만 국비가 9억149만1천원, 도비가 36억1,5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증액이 10억505만3천원으로써 총 140억5,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인 경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으로해서 4억3,700만원, 물건비가 7억1,700만원, 이전경비가 3억7,6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1,8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9억4,900만원, 세출분야로 편성되어있고 사업비의 경우는 130억7,200만원입니다만 보조사업이 61억6,800만원중 국비가 4억8,600만원, 도비 37억3,900만원, 시비가 19억4.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양여금 사업중에서는 14억7,600만원중 양여금 5억3,400만원, 시비 8억4,100만원, 자체수입이 19억4,900만이고 운동장 시설사업의 계속비로써 3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경비가 11억1,900만원인데 이는 내부거래에서 회계간 전출금이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써 2억6천만원 또 기존예산 삭감액이 20억8,7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30억7,300만원입니다만 자체수입이 31억9,100만원인데 이중 세외수입이 31억9,100만원 전부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4,9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4천만원 되어가지고 결국은 31억9,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1,700만원이 감되는데 이는 국토비 보조금이 감액된 결과라고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천만원, 물건비 7,600만원, 이전경비가 1억2,400만원, 융자금이 4억7백만원 해서 경상적 경비 6억4,400만원을 세출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27억5,600만원입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국도비, 시비부담이 일부 조금 줄어가지고 1억5,100만원이 줄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9억5,300만원, 기타사업이 9억5,400만원, 도세 27억5,600만원이 세출분야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의 경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만 지방채 원금 상환등 보전자원이 5억7,200만원,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써 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의 경우는 17억7,003만원을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방세 수입이 27억2,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58억7백만원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없고 지방양여금이 10억5백만원, 보조금이 45억1,600만원이 증되어가지고 14억5,004만원의 세입이중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일반회계의 세출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16억1,800만원, 사회개발비에 40억4,800만원, 경제개발비 2억7,000만원, 민방위비에 4,700만원 지원비 및 기타경비가 감이 9억2,600만원해서 충140억5,400만원이 세출분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이번 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은 후에 예산심의좌정에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런 사항은 상세히 말씀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는 당초 한국예총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회, 지방문화원등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는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후에 증액지시가 있어서 2,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저희시의 경우는 2억8,300만원이 쿼타제로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승인해 주실때 위원님들께서 2억5천만원밖에 않해주셔서 부득이 3,300만원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간 전출입 상황은 후에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70%, 국비의 30%한 부담비율조건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국비50%, 시비 50%로 50대 5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6억여원에 가까운 돈은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는 저희 재정형편상 추경에는 도저히 연줄이 않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또는 하수종말처러시설등 모두 25억3천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추진사업의 경우는 사실 각 설과, 읍, 면에서 총 올라온 돈이 12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유인물에서 위원님들이 잘 보셧을거라고 간주드립니다만 급한것 또는 주민 민원사항이 상당히 내재됐던 사항을 반영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감이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다시 심의과정에서제가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는 저희 심정을 깊히 헤아려주셔서 이 편성내용을 재차 심의하는 과정에서저희시가 하반기에 알뜰한 시정을 운영할수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