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액 총예산은 1,837억3,700만원 중 총무위원회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 983억6,700만원보다 102억2,800만원이 증가된 1,805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산액 총예산 1,506억2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970억7,700만원보다 101억6,000만원이 증가된 1,072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예산 331억3,400만원중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소관 12억9,000만원보다 6,80O만원이 증가된 13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예산은 1,837억3,7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총무위원회 576억400만원보다 57억5,700만원이 증가된 633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총예산 1,506억200만원중 기정예산액 총무위원회 563억1,400만원보다 56억900만원이 증가된 620억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예산액 총예산 331억3,400만원중 기정예산액 충무위원회 12억9,0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된 13억5,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70억7,746만2천원보다 101억5,988만원이 증액된 1,072억3,734만2천원이고 증액주요내용은 지방세가 27억2,500원, 세외수입이 51억2,574만6천원, 지방양여금 10억505만3천원, 보조금이 13억408만1천원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169억4,845만2천원중 43억1,867만7천원이 '91년도 본예산 편성후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과년도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조기 발주등 집행부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9052만4천원보다 6,785만3천원이 증액된13억5,837만7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6,785말3천원입니다. 사업회계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6,380만2천원이고 새마을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가 477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1회 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 563억1,436만7전원보다 56억8,940만3천원이 증액된 620억377만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7억6,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액 중 인건비가 3억8,967만7천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6억1,7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8,395만2천원으로 그중 도비 보조사업은 56억8,645만3천원이 자체사업은 8억6,5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 신규사업은 6페이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 2억4,605만2천원, 국고보조사업 7,285만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억9,470만5천원, 예비비 1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9.052만4천원보다 6,785만3천원이 증액된 13억5,837만7천원입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232만8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9,0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이 2,52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등의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내시분의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예비비등 기존예산 중 불요불급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 편성하여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보조사업비 잔액을 관계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도중에라도 설계 변경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사업비 예산액을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예산사업은 반드시 사업발주를 하여 집행하여야함에도 사업 미발주로 인하여 많은 예산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맥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