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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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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 '97년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1. '97년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시정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전과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의회사무국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위원회 임덕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 조례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 여 김용환 위원장임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10월 24일 회부된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11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 에 있어서 가구소 계획에 의거 추가규사업소 설치가 불가하여 대산출장소 기존 인력을 활용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산출장소 위치를 서산시 대산업 대오리 211-3번지에서 산155-1번지로 변경하고 업무는 대산업과 지곡 면 지역안의 환경오염대책 및 대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소의 기구를 설치하지 안 한시적인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산출장소 의위치를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여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해 여도 상위법에 저 되거나 조례운영상 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준공에 따른 관리 인력의 일부 보강 및 인구 급증에 따른 부 동의 인력을 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읍. 면. 동 정원 중 350명을 351 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의 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를 읍. 면. 동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읍. 면. 동 공무원 정원수를 일부 조정 인구 급증지역에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실비변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의 의결이 있어야 일비를 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출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 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정한 건강생활 실천협의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지역 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토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의 경우는 당해 직위재직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 실천협의 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상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과 성격은 상이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통합 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완 제명 중 운용을 운영으로 표기하여야 보 다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완 제10조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비 변상 조례가 정한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례에는 수당을 지급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부칙 제2항, 제3항의 폐지 조례제명을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하여야 하며, 부칙 제3항 경과조치의 종전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것으로 하는 조 항은 위원 수, 임기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없고, 경과조치에 종전 조례에 의 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명칭 및 제1조, 제6조 제 1항 제11조종 영을 운영으로 하며 제1조종 서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해고제4조 제2한중 여기 간을 잔 임 기간 제6조 제3항 중 개최를 개의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한중 서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정 가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자일정 제4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 안대로 가결하고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완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 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노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6.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8.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김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 항, 서출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대산근 노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 표하여 김병환 위원장임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지난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24일 회부된 서산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 조례 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11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서산공원묘지에 대하여공원화 사업 추 과 더불어 공원개과 토색을 지닐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현행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현실화와 생활보호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등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 사용기간등을 정하여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 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의 명칭은 도비공원 으로 하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약을 해야 하며 사용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둔자로 하고 묘지의 면적은 1기당 4.9평 미터이하로 규정하고자하며 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 으로 하되 사용기간 연 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전 로 변경, 혐오시설로의 인식을 다소나 마 불식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고 고자하며, 현 사용료 및 관리비의 현화, 사용료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그동안의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으며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 명칭의 변경은 집행부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묘지의 개념을 없애고 향토색과 공원의 개념으로 각시키고자 지난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명칭을 공모한 결과에 따라 서산시조정위원회에서 노비공으로 명칭이 결정되어 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야하는 사항이나 지난 9월 18일 부석별 이 장단 회장 박광열 외 6인으로부터 공원묘지명칭변경에 도비의 명칭을 삭제해 달라 는 건의를 집행부 및 본 의회 건의 접수한바 있어 명칭변경은 부석면민의 정 서를 고려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8조 1항의 묘지등의 사 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에서 사 용기긴 30년의 기는 묘지 사용기간의제한에 관련하여 매장행위가 끝난 묘지는 묘지 가택 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간을 시한 것은 법률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기간명시는 보건복지부 제1997-71호에 의한 보 복지부 법령안 입법예고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 다항의 매장기간은 법률 확정 후에 시장. 군수에 위임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기타 조례를 개정하므로 써 상위법에 혹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은 지난 11월 1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하여 명칭부, 일부내용 수정 가결 후 11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명칭을 변경 번안동의를 통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에서 별표1의 명칭 중 도비공원을 서산시 원묘지로 수정하고 제81항 묘지등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에서 30년을 기준으로 하 고를 15년을 기준으로 하고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종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이 조에 의하여 시행일 이전 현재 계약된 것으로 본 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주요골자로는 복지관의 시설 및 업무, 시설 용로에 대한 사항과 복관 운영은 시 직영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 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는 타 지역 복지관 사용료 징 현황을 고려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정 사용료가 되는지 세심한 분석이 필하겠으며 수강료 및 육류 등은 개강 후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동시 서산시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해야 될 것이며 기타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 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서산 지방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구네 편입토지로써 현대정공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7조 2항에 의한 서산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 지구네 편입시유 임야를 산업단지 으로 매수 신청에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호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하므로 써 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매각대상 재산내역은 지곡 면 무장리 산228-1번지 임야 9,752㎢며 재산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1억8 천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건은 지 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의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곡별 무장 리 산228-1번 임야가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구네 편입토지로써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호에가 수의계약 매각하므로 써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관리계 획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완 2건 및 승인걸.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어. 미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 조례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시 공원묘지설치 및 사 용조래 개정 조례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안건
9.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9항,'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충무위 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전반에 관 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 건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지 미로서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 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7일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 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시반 편성 은 본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 도 감시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 은 이 영진 전문위원에 3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 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 청중 총무위원회관련부서와 자 단체 소속 행정 기관 중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2월 2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12월 3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대산출장소 12월 4일은 서무과, 회계과, 시민과 12월 5 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6일은 시립도서관을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종언함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씩으로 진행하되 화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인과 필요시 관계인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 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자의 증언 및 견 진술 요구는 위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병환위원장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 및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감사기간은 총무위원회 계획과 같이 며 네 번째 감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신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시반 편성은 본위원회 여덟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시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류광호전문위원에 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 시본 청중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은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사회 과, 환경보호와,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12월 2일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3일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도과, 수도사업소 12월 4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과 12 월 6일은 지적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 및 여덟 번째 서류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구등 기타 필요한 사도 총무위원회 계획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과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사업현장 시찰 과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이 졌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기흥 시장임을 비롯한 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관기 우상훈 구자길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출석공무원(12명)
부시장 신서균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재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박상룡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재과장 서만석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보건과장 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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