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중 서산 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97년도 제2회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7억3,700만원의 5.8%인 107억1,600만원이 증액 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6.7%인 10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9.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8%인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예산은 9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600만원이 증가된 796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300만원이 증가된 472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0만원이 증가된 323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를 세부적으로 합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7,800만원이 감되고, 국고보조금 25억3,632만8천원, 도비보 조금이 14억4,482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감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억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인한 감량이 주요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2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107억1,600만원이 증가된 1,944억5,3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8,600만원이 증액된 1,274억3,200만원이며 점유비율은66.5%입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73억8,309만2천원이 증액된950억30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320만원이 증액된 323억7,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나무 보호수 시술 송곡서원 외 1개소 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 상수원 보구역지원 6억320만원, 운산용현리 용현계곡 전기시설 성립 전 1억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8억6,031만5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위탁금, 분뇨해양투기 위탁처리비 부기변경입니다.4,852만8천원, 양대동 쓰레기처리 시설설치 12억6,666만7천원, 대산쓰레기처리 시설공사 일부 부기변경입니다. 양대동매립장 시설공사 성립 전 2억원, 대산읍 쓰레기처리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730만7천원, 대산읍 쓰레기 설치시설비 3억7,680만6천원,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7억원, 동문83통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활성동 사업변경분 6천만 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보상금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성립 전 3,8 74만1천원, 벼멸구 긴급공동방제지원 5천만 원, 해수피해 수구물방조제 외5개소 실시 설계비 1억629만2천원, 호우피해 인지수리시설 외 6개읍. 면 15개소 2억1,253만8천원, 호우피해 농조수리시설 2개소 성립 전7,161만8천원, 해수피패수구물방조제 복구시설비 4억1,907만9천원, 해수피해 대산웅도방조제 복구시설비 4억7,840만원, 해수피해 대산방조제 대산3곳 외7개소 5억2,835만1천원 해수피해양길방조제 8억6,99만원, 해수피해덤바골방조제 4억1,404만4천원, 해수피해지곡면방조제 2억5,584만9천원, 해수피해농경지복구비 119.8ha 3개면 3억3,706만1천원, 호우피해농경지유실 매몰복구비 성립전 2,499만1천원, 농어촌정주생활권 6,676만원, 농조한발대비사업 559.3ha 5,600만원,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에 다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5,515만2천원, 화수천수해복구사업비 외13개 하천시설복구비 성립 전 3억7,629만6천원, 군도1호 수해복구사업 외 6개소 도로복구시설비 성립 전 4,3 3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원보 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1,652만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5억8,608만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요인은지방세분야에서 기존과표 인상 및 신축선물증가로 인한 재산세, 차량등록대수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세무조사 추징으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유휴자금예금이자, 공공재산임대료 등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 내시분의 국도비보조금과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97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발생한 해수범람피해복구비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필수적인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되고, 다만 지난'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범람지구의 복구비계상이 빈약하여 방조제의 완벽한 복구와 특히 농경지 복구는 10cm 복토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계상되었으나, 20cm이상 복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명년도벼농사의 원상복구가 염려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