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7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 전 전반에 한 집행, 운영실을 정확히 파악하고'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 써, 시행정이 보다 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듯 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웃습니다. 두 번째, 본 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의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반편성은 본위원회 여덟 분 위원이 하되 별도 감사 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류광호 전문위원외 3명의 직원을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에 의한 시본 청중 산업건설위 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 기관 중 사업소를 상으로 하였는데, 이 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사회과, 환경보호와, 환경업소, 가정복지과, 합사회복지관, 12월 2일은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3일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수도가, 상수도사업소, 12월 4일은 교통행정과, 축과,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과, 12월 6일은 지적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사 종료를 선언하듯 로서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 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97년도 행정 사무 감 계획에 대하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