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보고 는 듯. 보고 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 차입한 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책 세입서 출 예산과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8,61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4억5,35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37억3,700만2천원의 5.8%인 107억1,652만5천 원 역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6억 219만5천원의 6.7%인 01억1,332만5천원이 증액되어 1,607억1,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1억3,480만7천원의 1.8%인 6억320만원이 증액되어 337억3,800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예산규모 서 일반회계 점유율은 82.6%이며 특별회계는 1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48억7,870만2천원이 증액된 498억1,878만3천원으로 총예산규모의 3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52억3,462만3천원이 증액된 1,108 9,673만7천원으로 총예산규모의 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9,567만5천원이 증액된 392억7,019만5천원, 사회개발비가27억7,678만9천원이 증액된 668억4,980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47억3,109만9천 원이 증액된 479억2,557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억975만2천원이 증액된 0억3,43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예산과 상임위원회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6억320만원이 증 되어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을 부담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7억3,800만7천원으로 총예산의 17.4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69%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다각적인 세수 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이 153%나 증액 편성된 것과 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등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등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며 아쉬운 점은 과년도 수입이 14%나 감액 편성된 것은 세수증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주편성내용은 해수범람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 변경 내 시분, 근로자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경 비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금회 추경 총 재원 101억1,332만 5천 의 74%인 75억788만8천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복지증진 행정의 발현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사업비의 부기 나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점은 계획적인 행정이라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