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2대

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사직원 박성철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지난 '97년 10월 21일 서산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97년 10월 29일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구자길의원님, 김재경의원님, 문기원의원님, 우상훈의원님, 윤찬구의원님, 이희찬의원님, 임덕재의원님, 정진국의원 임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로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 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재경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재경
방금 의사직원 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로서 임시의
원장을 맡게 된 김재경위원입니다. 회의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 항, 예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평소 시의정에 심을 다하고 있고, 젊음과 박력 있고 계수에도 밝은 임덕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재경
방금 정진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덕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임덕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덕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덕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 정진국 위원님 도우리.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9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윤찬구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방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윤찬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간사에 윤찬구 위원을 선임하고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윤찬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찬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간사 윤찬구
윤찬구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 위원으로 간 사직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안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덕재
의사일정 제3항,'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덕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력해 오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약적인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 의 분석, 일반회계 수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내역과회계간 전출 입금사항, 자체 투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상황과 '97년도 국도비 변경 보조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인건비라든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과 그동안 특별교부세의 추가네 시분 아울러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추가 내시 분에 대한 증여와 지난 6월 말부터 7월초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 한 복구비의 예산확보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백중사리에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에 대한 복구비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총괄을 씀 드리면 이번 추경에 107억1,652만5천원이 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1,944억5,3 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 재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자체 입과 의존 수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체수 입의 경우는 지방세가 1억7,427만8 천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53억762만4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2,12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8,6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54억8,190만2천원 이 됨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의존 수 의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11억7천만 원, 보조금이 40억6,462만3천원 중 국고보조가 25억5,555만5천원이 증이 되어있고 도비보조금이 15억906만8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세 입은 107억1,652만5천원이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가 2,743만3천원 이 감액 편성되어있고 물건비는 1억 ,389만9천원 이전경비가 1억6,520만2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6,903만8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4억2,070만6천원이 증 된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보조금사업이 시비부담액 20억7,676만7천원을 포함해서 61억4,139만원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전자에 세입이 들어온 11억7천만 원, 자체 사업은 7,200만원, 기타 경 가 31억1,295만5천원인데 이는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미부담액 6억320 만원과 금년도 국비 징수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예산액을 포함해서예비비로 25억975만2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2억52만3천원을 감액해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듯 입니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은 유인물 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6억320만원이 전출된 금액은 전액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로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이 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고 드리겠습니다. 울러,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간 전출입은 전자에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상 도 공기업특별회계로 6억320만 원을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전자에 말씀대로 4건에 7,200만원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페이지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 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헤이부터 2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또 는 조정분에 대한 조서임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세밀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덕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이여 어분 !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 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 이 해수범람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아울러 호우피해 복구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 한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 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보고 는 듯. 보고 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 차입한 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책 세입서 출 예산과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8,61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4억5,35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37억3,700만2천원의 5.8%인 107억1,652만5천 원 역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6억 219만5천원의 6.7%인 01억1,332만5천원이 증액되어 1,607억1,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1억3,480만7천원의 1.8%인 6억320만원이 증액되어 337억3,800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예산규모 서 일반회계 점유율은 82.6%이며 특별회계는 1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48억7,870만2천원이 증액된 498억1,878만3천원으로 총예산규모의 3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52억3,462만3천원이 증액된 1,108 9,673만7천원으로 총예산규모의 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9,567만5천원이 증액된 392억7,019만5천원, 사회개발비가27억7,678만9천원이 증액된 668억4,980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47억3,109만9천 원이 증액된 479억2,557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억975만2천원이 증액된 0억3,43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예산과 상임위원회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6억320만원이 증 되어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을 부담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7억3,800만7천원으로 총예산의 17.4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69%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다각적인 세수 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이 153%나 증액 편성된 것과 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등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등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며 아쉬운 점은 과년도 수입이 14%나 감액 편성된 것은 세수증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주편성내용은 해수범람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 변경 내 시분, 근로자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경 비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금회 추경 총 재원 101억1,332만 5천 의 74%인 75억788만8천원을 편성한 것은 주민복지증진 행정의 발현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사업비의 부기 나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점은 계획적인 행정이라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말씀하십시오.
우상훈 위원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이 예산규모도 상당히 적고 또 적은 규모에 비해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되어가지고 원안대로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질문 사항 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존중 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자체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떨까하는 의사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우상훈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좋은 질의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문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임덕재 윤찬구 구자길 김재경 문기원 우상훈 이희찬 정진국
출석공무원(2명)
예산계장 조인호 의회장 윤병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