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근로자복지관이 '95년 6월에 착공하여 건물은 '97년 10월에 완공되고 보수정화시설이 '97년 12월 준공예정 에 있습니다. 복지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산업 대산이 산155-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는 2,977평에 연건평 1,100평의 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29 억8,5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 8억1,800 만원, 도비 3억, 시비 18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관이 준공됨에다 라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신규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나 정부의 기구 축소 방침 등에 의하여 신규사업소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현재임 대하여 사용 인 대산출장소 위치를 근로자복지 관으로 이전하고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자 조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개정안 제2조 대 산출장소의 위치를 복지관 위치인 대산이 산155-1번지로 규정하고 개정안 제3조종 출장소 관장업무에 대산업과 지곡별 역할의 환경오염 대책 및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출장 소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각 부서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복지관시설관리 및 운영인력을 보강이고 인구 급등지역인 수석 동을 성연별 정원에서 1명을 감하고 본청의 예비정원 1명을 수석 동에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 군 통합 시 3,926명으로324명이 감소되었고 수석 동은 인구 8, 512명에서 현재 14,270명으로 5,758명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군 통합 시 전체인구가 14만8,014명에서 현재 인구는14만 ,835명으로 8,0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는 성연별이 21명에서 20명이 되고 수석 동은 14명에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완 제3조 읍. 면. 동의 정원 총수를 350명에서 351 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 비변산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당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 으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거의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를 출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일비포함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조를 개정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게정내 용은 당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 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조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