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지방행정 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 조정되었고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의 직제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95년도 고급간부양성 과정 교육정원 감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 1명이 감원되었고, 직제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종전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여 상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9명"을 "8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5호에 출장소의 9명의 정원을 1명을 감해 8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을 감하는 이유는 본청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원 1명을 깎아서 거기에 근무하도록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의 총정원이 1,003명에서 1,001명으로 2명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통과해 주시게 되면 정원이 1,0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는 법 제17조의 8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은 현행대로 시장사무로 하고 시장 사무로 되어있던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 사무로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근거법령의 총무분야 일련번호 "22" 및"1"의 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장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에 있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가 총무 분야의 22번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제18조의 2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유의 이용 등에 관한 법조항이고 법제20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고 법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입니다.
법제21조는 뭐냐면,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하겠습니다만, 다만 법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제18조가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읍.면.동장만 발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금년도 3월달부터 시.군 본청에서도 발급토록 되어 있어서 시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하고 읍.면.동장도 같이하도록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별표2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인데, 저희들이 위임사무가 읍.면장 따로, 동장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과 2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도 앞서 설명드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