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 당해 지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136 답 일원입니다. 면적은 81,19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도로가 17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근거법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도모,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및 계획적인 도시발전 창출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으로는 기히 보고를 드린바 있어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계획인구 및 주택은 단독주택의 수요인구는 700인, 수용호수는 200호가 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450인, 수용호수는 12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출근거는 단독주택은 가구당 60평을 산출했고, 가구당 인구는 3.5인입니다.
공동주택으로는 용적율은 85%에 21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가 81,196㎡로 평수는 24,562평입니다.
주택건설 용지로는 단독주택이 35,599㎡, 공동주택이 10,588㎡에서 50,181㎡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는 도로가22,080㎡, 공원 2,442㎡, 녹지 5,987㎡, 주차장 500㎡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견요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 서광 하이테크 대표이사 황경식으로 부터 기존의 재활용 공장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00㎡이고, 시설규모는 시간당 450kg/hr입니다.
근거법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 서광하이테크 대표이사 황경식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면적은 2,900㎡이고, 시설용량은 450kg/hr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합성 수지류, 유기용제를 이용 화학적 증류 합성에 의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공장으로서 재활용 제품 생산 후 남는 폐기물을 처리코져 소각로(폐기물처리시설)를 설치코자 합니다.
공장현황으로 면적은 3,530㎡, 건평608㎡, 생산제품은 포리에스텔 수지제품, 유기용제류입니다.
년간매출액은 29억원이고, 종업원수는 28명입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시설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결과 공람기간은 1996년 1월 31일부터 1996년 2월 15일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도시과 및 대산읍사무소 사무실입니다.
이에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요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받아 적정하여야 하며,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개별법에 의한 각종행위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촉유무를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시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이며,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등록된 업체로써 면적의 변경이나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산과는 오염원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산출장소는 환경관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나, 매장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