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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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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06월 17일

의사일정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4.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4.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2회 회의 이후 2개월여만에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성철
의사국 직원 박성철입니다.
지난 6월 11일 윤찬구 위원외 네분으로부터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최광식 위원외 두분으로부터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의건,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의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6월 10일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임덕 재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급수조례중 업종의 구분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도요금 부과에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29조 업종의 구분에 3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하는 내용이며, 가구 분할제의 최초 적용 시기는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인환
전문위원 금인환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덕재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 업종구분이 불합리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수도요금의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덕재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제3항 중에 상수도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 15톤이라는 한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까?
전문위원 금인환
그것은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았더니 공주하고 서산시만 3항이 없고, 전국적으로 3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15톤으로 한곳도 있고, 10톤으로 한 곳도 있는데, 대개 가정에서 평균 사용한 량을 따져보면 일반가정에서 15톤 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으로 평균 잡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15톤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용환 위원
그러면 1개의 수도로 영업용과 가정용을 쓸 경우 가정용에 대해서 15톤이상 20톤 이상을 썼어도 15톤에 해당하는 만큼만 가정용으로 적용해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전문위원 금인환
지금 현재까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어서 영업용과 가정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전부 영업용으로 보고 부과했던 것을 원칙적으로는 수도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용 사용이 15톤 정도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해 주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영업용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금인환
식당 등 물을 많이 쓰는 영업을 하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환 위원
식당,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에서 영세한 가정은 8톤이나 10톤을 써도 15톤에 해당하는 만큼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금인환
8톤이나 10톤을 썼는데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가정용과 영업용은 분할요율이 달라 영업용이 비쌉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가정용으로 비싼 요율인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던 것을 주민들이 억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20톤을 가정용으로 썼는데도 15톤만 부과해준다고 하면 5톤에 대한 것은 영업용으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4인이나 5인의 가정을 보았을 때 가정용으로는 15톤이상은 안 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환 위원
그러면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지 말고 각 가구당 계량기를 설치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금인환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현재는 계량기를 달려면 계량기 하나 다는데 돈이 좀 들어 가는 모양입니다.
계량기를 따로 달기위해서 공사비등 여러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따로 달으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가정용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덕재 위원
영업용과 가정용을 가구당 계량기를 따로 분리했을 경우, 주민부담율이 대단히 큰 것이고, 천안이나 보령, 아산, 논산 등은 가정용으로 월 15톤으로 분할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서울은 적용수량을 월 10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2.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간역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2회 의회 임시회의시 보류시켰던 안건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금번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위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간이 상수도 관리 준칙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으나 내용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이를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1항중 "연1회 이상"을 "연2회 이상"으로 하고, 제11조 내용을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수정하며, 제15조 2항중 "수질이상 발견시등"을 "수질이상, 누수등"으로 하고, 제16조 1항에 3호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연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3회는 해야 합니다.
최광식 위원
먼저는 1회 이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2회 이상으로 한 것은 1회 이상은 최소한 1회밖에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이번에는 최소한 2회는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2회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2회는 원칙으로 하고 그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광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협의회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최광식 위원
:협의회 인원은 간 이상 수도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 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협의회의의견에 의해서 요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세금을 낸다고 할 것 같습니까?
최광식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전권이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정에 따라라는 내용이 없었고 시장이 충분히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그러면, 협의회는 아무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최광식 위원
먼저 그런 것을 수정한 것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 구자길
협의회에서 안내겠다고 하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광식 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민주적인 원칙일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없지 않나, 물론 협의회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악심을 먹고 안하면 않되니까,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 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의회장이 나태해도 즉시 시장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은 월톤에 천원인데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이천원인데 더 받으면 않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상은 못 받고 더 들어갈 소지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고치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이 되고, 협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요금이 반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요금을 잘 내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다 잘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염려했던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니까, 시장입장으로 충분 주민의견에 10%만 반영을 해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수 있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안건
3.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제3항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후속조치 사항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확보를 위한 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에서 소하천 대상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비 법적하천으로써 평균 하폭이 2m이하 유로연장이 500m이상 하천으로 관내 66개소에 108k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소하천의 정비와 이용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등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효과, 그리고 소하천 점용등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하고 점사용료를 부과징수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에 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7조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인환
전문위원 금인환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말씀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하천을 점용하는자로부터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증대 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법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설치하는 조례로써 관련법규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 및 이라고 했는데 누수는 흐르는 물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희찬 위원
그러면, 시골 사람들 농사짓는데 흐르는 물도 세를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끝장에 보면 감면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100%감면입니다.
이희찬 위원
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1일 4만톤 이상 쓰는 농업용수 입니다.
이희찬 위원
소하천에서 1일 4만톤이상 지나가는 소하천이 있나요?
4만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이왕 세수 증대하기 위한 것이면 4천톤이나 4백톤 이상이어야 효율성이 있지, 2m의 좁은 곳에서 쓰는데 4만톤까지 라고 하면, 우리 관내 소하천에서 4만톤 흐르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아직까지는 없고 4만톤이상 쓰는데 하루에 1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면감면 하는데 앞으로는 소하천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에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은 유로연장이 10km이상이고 폭이 200m이상이고 지방하천은 유로연장이 5km이고, 폭이 100m이상이고 준용하천은 2m로 50m의 2km유로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폭이 2m이상이고 유로연장이 500m인데, 앞으로 정비한다.
양여금으로 2m이상으로 유로연장이 500m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정비하는데 국비를 받을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유수를 하루 2만톤 흐를수 있는 소하천이 없는데 전혀 불가능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숩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200톤하는데 어느업자가 일시 막아서 200톤씩 가져가서 단돈 1만원이라도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폭이 2m에 50m에서 2m...
건설과장 윤병규
하천폭이2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2m이상인데 50m의 소하천에서 4만톤 흐를 물이 없을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4백톤이나 4천톤으로 고치면 혹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라고도 하는데 4만톤미만이니까 달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제정하면 안 되지요.
김관기 위원
년 4만톤이면 모르겠네요, 1일 4만톤이면 쓰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1일에 4백톤에서 4천톤까지 농업용수 두번째 요금산정기준표에 보면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만원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4만톤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그냥 4만톤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찬 위원
4만톤은 쓸일이 없어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의원이 제정해 놓으면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정을 한 것 입니다.
지하수를 50톤이면 인정을 해주고, 중형 암반관정이 150톤선이면 돈 천만원이면 뚫지 않습니까?
소하천에서 만약에 어느 양업자가 쓰더라도 1일 150톤이상이나 실질적으로 세수에 이익이 되면 가능한데 무작정 올려 놓으면 법만 있지 별사람이 와서 써도 필요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을 50톤이나 100톤쯤 줄려서 실현가능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김환욱 위원
농업 용수도 받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농업용수가 4천톤이상 될 때는 1만원 받습니다.
김용환 위원
소하천의 한계가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준용하천하천폭이 2m∼50m까지이고, 유로연장은 2km입니다.
김용환 위원
유로연장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물 흐르는 길입니다.
김용환 위원
소하천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소하천은2m이상으로 유로연장이 500m입니다.
김용환 위원
소하천 정비법이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95년 1월입니다
김용환 위원
'95년 1월에 제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의한 점용료 등을 꼭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소하천 정비법 후속조치로 하천, 소하천 점용징수 건이 있어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소하천 정비법중에 점용료 징수를 할수 있다 입니까, 해야 한다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징수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요금등 산정기준표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기준표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만든 기준표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기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하천 및 공유수면 징수사용 징수조례안이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자체에서 만든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료 사용료 충청남도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여기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그렇다 치고, 토석모래 자갈채취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소하천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준용하천에만 있었고 소하천은 좋은데서 파내면 쇠골되는 것해서 대개 1m미만이지 2m되는 지방은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하면 2m이상 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준용하천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요?
소하천에서 한다면 주인들이 점용허가를 얻거나 노인회에서 점용을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표 6항에 보면 토석,사석 채취에서 시장이 2개 지역에서 조사한 토석, 사석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인데 다른 곳은 대부분 농업용으로 5/100인데, 토석 사석의 채취는 15/100이면 점용료를 15/100로 하고, 여기에 대한 도매가격 평균치는 토석 자갈모래를 매매한 가격에 의해서 15/100입니까 싯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토석, 사석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농업용 목적으로 한 것은 싯가 표준액의 15/100라면 토석, 사석 모래자갈 판매 도매가격에 15/100하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민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업자가 아닌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벌리기 위한, 또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때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기 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어떤 단체일 경우는 5/100로 한다든지, 10/100으로 한다든지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이 좀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수석, 토석 채취를 보면 하천의 경우 시도지사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공유수면의 경우 당해 시도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100이라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도에 의한 공유수면 사용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 공유수면 산정기준표에 꼭 얽매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 논의를 위해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잠시 정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의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목적에 있는 데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전래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를 냄으로 인해 기득권 주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서산시 각지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세수를 받아 들이면 얼마가 되겠느냐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계산을 해 볼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흔한 얘기로 국공유지, 시유지에 감독소홀로 인한 건물이나 기타 사용을 모르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몇 년지나든지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이사 비용이나 철거 비용등 기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을 직접보고 듣고 느껴왔습니다.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돈 받아 들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논을 소하천 주변에서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농경지를 애초에 점유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서도 남의 땅에서 농사 짓게하고 세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 주장이라든지 임대료 부과함에 있어서 차제에 그런 시비가생기지 않도록 부칙에 조항을 만들어놓는 다든지하는 것을 해당실과에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안건
4.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요구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 당해 지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136 답 일원입니다. 면적은 81,19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도로가 17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근거법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도모,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및 계획적인 도시발전 창출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으로는 기히 보고를 드린바 있어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계획인구 및 주택은 단독주택의 수요인구는 700인, 수용호수는 200호가 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450인, 수용호수는 12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출근거는 단독주택은 가구당 60평을 산출했고, 가구당 인구는 3.5인입니다.
공동주택으로는 용적율은 85%에 21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가 81,196㎡로 평수는 24,562평입니다.
주택건설 용지로는 단독주택이 35,599㎡, 공동주택이 10,588㎡에서 50,181㎡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는 도로가22,080㎡, 공원 2,442㎡, 녹지 5,987㎡, 주차장 500㎡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견요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 서광 하이테크 대표이사 황경식으로 부터 기존의 재활용 공장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00㎡이고, 시설규모는 시간당 450kg/hr입니다.
근거법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 서광하이테크 대표이사 황경식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면적은 2,900㎡이고, 시설용량은 450kg/hr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합성 수지류, 유기용제를 이용 화학적 증류 합성에 의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공장으로서 재활용 제품 생산 후 남는 폐기물을 처리코져 소각로(폐기물처리시설)를 설치코자 합니다.
공장현황으로 면적은 3,530㎡, 건평608㎡, 생산제품은 포리에스텔 수지제품, 유기용제류입니다.
년간매출액은 29억원이고, 종업원수는 28명입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시설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결과 공람기간은 1996년 1월 31일부터 1996년 2월 15일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도시과 및 대산읍사무소 사무실입니다.
이에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요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받아 적정하여야 하며,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개별법에 의한 각종행위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촉유무를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시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이며,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등록된 업체로써 면적의 변경이나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산과는 오염원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산출장소는 환경관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나, 매장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인환
전문위원 금인환입니다.
서산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요구의 건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요구의 건은 서산시 동문동 138번지 답 일원에 면적 81,196㎡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하여 본바 도시균형 발전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요구의 건은 관내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에 소재한 서광하이테크 대표이사 황경식으로부터 기존공장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하여 본바, 기존 공장내에 설치하는 시설이고 동 시설이 설치되어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와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노외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 면적추산이 보상가 추산인지 도시구획정리를 위하여 나대지등 남는땅으로 대체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노외 주차장의 면적이 500㎡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시행정이 주차장 문제가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대단히 적다.
그 면적의 환산은 시에서 사서 확보된 면적인지 아니면 구획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땅을 하는 것인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도시계획계장이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입니다.
구주공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구주공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는 위치가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농공고등학교에 과수원자리 이곳이 공원지역입니다.
지구개는 우외도로가 30m로 끝났기 때문에 지구개는 빨간선 시설녹지부터 시작해서 주공옆에는 박스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로 3-1호는 외곽도로 올라가서 가든회관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구획정리는 도로폭을 반쪽으로 경계를 정하게 되어 있어 반쪽으로 경계를 정했고,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일부 현대아파트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대로 3-1호선까지는 지구개를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8만㎡가 됩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구획정리라는 것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채비지라는 것이 있는데, 감보율이 50%이상 100평 가진 사람이 50미만을 가졌을 때는 구획대로 못합니다.
100평가진 사람이 40평이나 48평을 할애할 때는 구획대로 못하고, 100평 가진 사람이 50평이나 50평이상을 가졌을 때는 구획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에 의한 감보율에 의해서 주차장과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보면 전체 구획정리면적에 0.6%를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에 보면 어린이 공원은 3/100(3%)이내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최소면적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0.6%라고 했는데 0.6%로 딱 정해졌습니까, 0.6%이상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500㎡이면 150평입니까, 150평이면 40대밖에 못 세웁니다.
주택들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수백채가 들어서는데 40대면 당장 시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주차장 면적을 늘리면 사유재산이 감보율에서 내려가서 구획정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몇 %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0.6%입니다. 감보율은 40% 나왔습니다.
도로, 시설녹지, 주차장, 공원 등을 빼고 나면 공사비까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로의 개설의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고 공사비만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수익자 부담이니까 땅 가진 사람이 하는데, 지금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시골지역도 5층 이하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너무 단독주택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환지 면적이 대게 60평수이나 50평정도 입니다.
대지가 큰사람들 500평정도 가진 사람들은 250평 짤라 주어야 하는데 짤라주되 두 자리가진 사람들하고 붙여줍니다.
붙여 줄 때 본인들이 필요한대로..
이희찬 위원
본인이 단독 주택을 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이용이라든지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고층화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시내권이니까, 그냥 일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단독주택만 빽빽하면 나중에 서울처럼 재개발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일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는 토지이용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토지소유자들이 500평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분할 할때 60평짜리 짤라서 한군데로 묶어줍니다.
이희찬 위원
묶어 주는데 소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시에서 노력해서 묶어서라도 단독주택을 아파트같이 한다든지해서 고층화시켜서...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그것은 안 됩니다.
면적에 의해서 환지처분을 하는데 감보율에서 만약에 100평 가진 사람은 51평 밖에 안 됩니다. 환지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면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50평짜리 10개정도 모여서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그것은 나중에 건축할 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대전 어느 구청이 신문에 났는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고층화가 됨으로써 2천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7천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교통문제, 학교문제, 기타문제 등이 생겨서 신문에 났는데 신문에서 지적한 것은 공무원들이 안목 없이 도시계획을 해서 고주택을 허가해 주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볼 때는 두개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우리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규모 토지주인들이 합해서 대규모를 지을 때 허가를 해주면 병원도 들어갈 테고, 녹지나 학교, 노인복지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노인정 이야기는 안나왔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몇개 도시를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몰쳐 주는 것을 도시계획에서 인도해서 노인정을 아파트에서 다해주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도시계획이 답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지금 면적자체가 약 25,000평정도 되는데, 사실은 면적 규모가 좀 작습니다.
노인복지나 모든 시설을 넣기에는 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희찬 의원
적은 게 아니예요.
수용인구가 1,150명인데, 1개 리에 몇 백명이 되도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도시 사람들은 노인정이 필요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노인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아래에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들어갈 곳이 없겠더라구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노인복지문제가 안되고 다시 늘려 이야기 하면 도시계획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너무 예전식대로 쉽게 도시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서 고층화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고층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노인복지 등은 공공시설을 늘려서 20년, 50년 뒤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지구로 땅 가졌으니까 50평씩 나누어 주고, 또 크니까 아파트 몇 채 지을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토지이용률 이라든지 당장 발생할 기타문제라든지 또 복지문제가 제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시계획이 될지는 모르지만 20년, 30년 뒤로 보아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으로써 지적하기는 쉽고 실무자들은 어렵다는 것 압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고 본의원이 과밀지역인 경기도등 몇 개지역을 의원들과 시찰한 것으로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서울위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혹시 실무자로써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나중에 어린이공원을 유용하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어린이 공원이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어린이 공원은 720평정도 되는데 지금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어린기 공원은 전체면적의 3/100(3%)인데 3%이내에 2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린이 공원 이외의 목적은 단지 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차장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차후에 구획정리가 되었을 때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음암에 공무원 아파트단지를 가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애당초는 230세대로 되어 있던 것이 960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약 328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인구가 1,100명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자동차 대수를 과연 계산을 해 보셨는지, 지금 150평 정도의 주차장으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고, 또 이희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필수적으로 적다하더라도 공공요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범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지 또는 여러명이 모여 상의할 수 있는 복지관등 공공요지로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단지내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0.6%이내에 조성하게 되어 있고, 개인들이 건물에 의한 부설주차장은 아파트나 연립등을 지을 때는 부설 주차장은 본인들이 시설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 공용주차장으로써 사용하게 되어 있지, 어느 개인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가를 짓거나, 연립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때는 본인들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개별로 신설해야 허가가 됩니다.
두번째는 공공용지가 저희들이 알기로 공공용지가 도로하고 녹지가 38%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는 약49%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대략공사비를 실질설계는 안했고 기본설계만 했는데 공사비가 약 5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채비지를 매각했을 때 저희들이 감보율을 49%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용지를 더 늘리고 싶어도 복지 등은 토지구획정리법에서 공공용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원, 주차장,도로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나 복지관용지, 어린이 놀이터 용지는 저희들이 넣어도 전부다 시나 학교에서 토지를 사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최광식 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이해가 가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며, 공공주택으로 표시된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날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공동주택을 지어야 할 자리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냐는 이야기 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사실은 지정 된 대로 공동주택지는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고 단독주택지는 단독주택을 지어야 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신 주공아파트를 가보면 요구사항이 그런 식으로 해결된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파트 내에 통사무실이나 경노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을 보았는데, 또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시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도 그와 같이 건축허가를 내줄때 공공에 꼭 필요한 경노당, 회관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편의시설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허가 할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홍태
예를 들어 공동주택자리에 단독주택을 지어야 될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리를 한 후에 공동입주자가 공동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놓고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허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단독주택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구자길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당초 개발한 개발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실은 공동주택 자리에는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고 단독주택 자리에는 단독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이희찬 위원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지, 그냥 사실이 되어서는 않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 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답변이 제가 볼때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위원장님 답변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태요.
50억원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목적에 의해서 공공주택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않지을 때 몇 년 이상 묶이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답이 아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홍태
사실은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채비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마땅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실은 공동주택을 협의가 되서 지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채비지로 그냥 둘 수가 없어 채비지를 처분해서라도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자리라도 변경해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희찬 위원
채비지가 잘 안 팔릴 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하지만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곧 시에서 불법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50억원들여서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일을 우리시에서 앞서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상 막대한 시재정을 50억원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할 것처럼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를 빨리 처분해야 정산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희찬 위원
채비지가 밀려 자금적 압박이 있더라도 도시계획은 백년대개 아닙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채비지 놓아두면 자금 압박 받으니까 빨리 팔아서라도, 원래 목적은 도시계획 아닙니까?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하겠다 해야 우리 위원들도....
위원장 구자길
과장님께서는 원래 목적 그대로 단독주택자리는 단독주택 허가를 해주시고, 공동주택자리는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공장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아직 가동 중입니까, 공장 짓는 중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지금은 가설 중입니다.
이희찬 위원
공업유치하고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은데, 공장을 짓는다면 일괄적으로 해결해서 공장을 지어야지 만약에 소각로가 문제 되서 2년 3년간 공장을 다 지어놓고 녹슬릴 때는 서산에 공장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것이 공해문제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특정 폐기물이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초에 허가 때 당당하게 허가가 안난 것 보면 좀 떨떠름하고, 주민의견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몰라서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 다 들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위치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정유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농로로 들어갑니다.
지방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들어가는 길은 약 2km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공장에 인가가 있고 바로 위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정유가 이지역입니다.
정문은 대략 이쪽에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는 '94년도에 폐기물처리 시설중에서도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가 되었는데 이 폐기물공장 허가는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개설되서 시설해서 공장을 일부 가동했습니다.
이 시설에다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소각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아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정유나 삼성에서 나올 때 폐기물 자체가 와서 재생처리해서 남는 잔여물을 소각을 않할 때는 다른 곳에 옮겨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 하다보니까 소각로가 필요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도시계획 결정으로 받아서 하려고 소각로 설치를 하려는 목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쉽게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가동중에 특정폐기물로 바꿀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불가능하니까, 가동중에 한다면 이들 이 공장을 지을 적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필수적으로 있으니까, 처리한다는 계획이 없이 제출했으니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지역에 특수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우리 허가 관청이 열어준 결과가 된 것 같태요.
애초에 허가낼 때에 이 업체 자체가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하고 특정폐기물은 어딘가에 버리는 곳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서산시가 폐기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했듯이 주민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여론 들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신청서 들어올 때 33인의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특정폐기물 한다고 해도 동의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예.
김관기 위원
그래서 대산지역 출신이면서 의장인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쪽의 상황을 참고로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의장 금재경
서광하이테크가 입주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시설을 할 공장인 그 용지를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사겠다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에서는 지금현재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가 용으로는 허가가 되고 개인 각자가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 고시를 다시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놓고 돈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않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기네 공장안에다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태우는 특정폐기물은 현대나 삼성에서 소각하는 것과 같은데 다만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장을 지을 때 추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까지 넣어서 추진했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몇 년간 공장이 서있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산품이 무엇입니까?
의장 금재경
폴리에스테르하고 현대에서 나오는 유기용제를 갖다가 만들고 남는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그동안에 현대나 삼성에서는 폐기물을 소각을 해왔습니까?
의장 금재경
자가용은 시설 결정을 않받고 하고 영업용은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환 위원
재활용품 생산 후에 남는 폐기물 이지요.
김관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의장님도 부연설명을 하시고 도시과장 설명을 했는데 그런 목적과 내용에서 한다면 좋고, 이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아니었는데 허가가 안 되니까, 공장을 준공할 때는 일 폐기물 처리로 해서 허가를 득하고 지금에 특수폐기물 신청을 해서 법을 악용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희찬 위원
의장님이 하신 일이고 한데, 제 입장으로는....
위원장 구자길
지금 문제는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 타진입니다.
의견수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허가서를 받으셨습니까, 현장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현장 보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혹시 법으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혹시 이사람들이 이런 허가를 해서 삼성이나 현대뿐만이 아니라 어디선가 거두어다가 폐기장 업자가 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자체가 당초에 허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여러번 가서 공장을 돌아보았는데 황경식씨라는 분을 만나 여러번 상의를 해보았는데 이 폐기물이 삼성하고 현대를 갔다가 재생품이 나오는 것이 60%입니다.
그리고 소각할 재료가 40%입니다.
40%를 그동안은 공장을 가동 할 때에는 타지역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버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장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니까 자체에다 소각로를 시설하겠다, 시설하자면 도시계획 시설을 맞추어서 해야 하고 현대나 삼성에 현재 자체 소각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60%의 재활용을 뽑을 수 있는 것을 재활용을 않하고 막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경식씨라는 분들이 특허를 내서 공장을 지어서 소각할 40%를 안태우고 갖다 다시 소각시설 있는 곳에 태울려고 보니까 그 경비가 어마어마 들으니까 자체에다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하면 40% 남은 부유물이 소각시설하면 1.1%로 량이 준다고 합니다. 1.1%줄은 것은 금강환경 사업소에서 매달 체크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환경사업소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인 소각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희찬 위원
똑같은 이야기 인데 여기 의견서 관련기관 및 부서의견을 보아도 금강환경관리청은 책임 없는 소리만 했고 사실 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60%가 재생가능하고 40%가 소각폐기물 인데 이 사람들이 허가낼 때에 그냥 허가내고 수치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공해업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정시간 지난다음 허가를 다시 얻는 것은 얄팍한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았는데 지금 소각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대게 나오는 것이 합성수지라고 하고 배 같은 것 만드는 에프알티하고 나머지 폐기물이 대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면 냄새가 나겠지요.
그 태우는 시설을 특허를 맞아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맞은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회사의 일도 중요하고 이지역의 고용증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이나 현대의 찌꺼기를 먹는 회사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지역에 모든 폐기물을 내버리는 결과를, 우리 시에서는 허가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모든 설명이나 서류를 보아서는 우리는 허가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우리는 손도 못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정말로 이 지역에 공해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의원들 의견으로서는 현장을 보아야 믿음이 가지 허가 유.무는 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의 확실한 소견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 하지 않나, 예를 들어 4%도 아니고 60%재생에 40%소각해야 하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지금에 와서 공장을 지어놓고 이익이 안 맞아서 소각공장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김병환 위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지역의 금의장님께서 직접 유치를 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지역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을 것으로 믿는데, 또 그 결과로 보아서 의장님께서 그런 기업과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사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만 하는 것이지 허가관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기서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초서부터 자꾸자꾸 허가했는데, 여기서 다 해줬는데 거기서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우리 의회에서 도 의견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은 부당하다하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해주고, 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해주고, 공업계에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지역의 살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의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거기 가서 현지답사 합시다.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의견결집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병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간사 김병환입니다.
서산시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요구의건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써, 면적은 81,196㎡로써, 사업시행기간은 금년부터 1998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의 건은 위 사업개요와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의 실시를 동의하며,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요지(공동복지시설, 주차장, 학교, 어린이 공원, 편익시설)등의 확보문제, 둘째, 토지이용율의 극대화, 셋째,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도시문제(공공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도있는 검토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사업을 추진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에 관한 사업으로 면적은 1,900㎡입니다.
본의견 요구의 건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동건은 기존 공장 내에 설치하고 또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동시설의 완벽한 관련법규 준수 설치요망, 둘째, 동시설 설치 후 타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의 유입절대 차단, 셋째, 앞으로도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감독 등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제2지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4일간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8명)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이희찬 임덕재 최광식
출석공무원(2명)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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