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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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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06월 28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2. 대산항일반부두조기건설에대한건의요구안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대산항일반부두조기건설에대한건의요구안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서 14일간의 임시회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현장 시찰과 시정질문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 판촉홍보를 하시는 등 매우 분주한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의욕에 찬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정말로 고생들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욱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시정질문의건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희찬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이상 두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전과같이 한분 의원의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고 2차에 걸쳐 보충질문을 마친 후에 다른 의원님의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이희찬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느낀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시정질의에 본 의원이 물컵 없는 부분을 지적,부탁을 했던바가 있습니다.
그 뒤 1년을 보니까 계속 물컵이 잘나와 가지고 목마른 의원이나 대답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정질의가 이와 같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시정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존경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째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산시 농산물판매장 때문에 시장, 우리 의원들, 관계공무원까지 서울에 갔다가 자정에 임박해서귀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토록 열의를 가지고 나오신 점을 볼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막바로 시정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의원이 11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부분과 제일 첫째 부분을 바꿔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정질의 중에 본 의원이 준비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필요한 것 만을 시장님께 제시하면서 질문을 구하고 질문이 확실하다고 느끼면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은 필요 없는 그러한 시정 질문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제일 마지막번을 제일 처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유공자에 대해 매년 추모행사를 경건히 거행할 계획은 없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가 존립되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신적 지주가 기본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조 500년의 몰락과 일본의 강정과 그 후 이도력의 접전에서 민족정기정립에 많은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방 후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행사가 미흡한대로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존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고향과 가족을 떠나 평생을 바치신 거룩한 애국독립운동가가 우리시에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 있는 분을 추모하는 서원이나 사당이 수없이 많아서 과거 군수.시장이 초혼관도 많이 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모두를 바치신 독립유공자 분들께 대한 추모행사가 없이 있어왔었는데 충절의 고장의 맥을 잇게 하고 시민에게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매년 경건히 거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족정기와 관련되고 우리 서산시 정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지정리 최대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신바 있는 가하는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서산시 경지정리내역은 약1천헥타에 충청북도의 전 경지 정리보다도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인원은 3-4명에 불과하고 특히 금년에는 한발이 있어서 해당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들이대는 등 상당한 고생을 한 걸로 본인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당연한 고생일 뿐 또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며 어떠한 현장을 보시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지역 대다수의 경지정리지역이 간사지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모 심는데도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리부설이 되지 않고는 금년도 추수나 당장 내년에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볼 때 당연히 얼마 않되는 예산으로 약2000호에 해당하는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정부 시책에 쌀증산에 우선을 두고, 휴경지로 경작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는바 입니다.
또, 대형관정 암반관정을 시에서 자치 예산과 도비로도 수없이 뚫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저수지 보다는 지하수로서의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을 매설해서 각 논마다 연결을 시켜줌으로 써 한해도 당연히 방지될 수 있고, 수질오염이나 과다한 지하수 채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있기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쌀증산과 농민 불편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95년 시정질의시 본의원이 생강피해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좋은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었으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생강 전국 점유율은 32%로일 뿐더러 통합 전 군 통계로 보면 쌀수입이 690억인가 하면, 생강수입이 610억으로 되었을 만큼 서산의 생강은 우리시농민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당시도 심각하게 질의 하였고, 또 답변이 불충분해서 사회산업국장을 하단시키고,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셨던 부분입니다.
제9회 제3차 207페이지 회의록을 보면 시장께서 자세히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나번에서 생강 6개 시책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의 답변은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주고 용역을 주어 한다고 했는데, '96년에는 '95년 이전보다 생강에 대해서 34%, 32%에 해당하는 생강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우기반 조성 131곳을 지정하고 소비처에서는 수입고기에 대한 대책이 옛날과 같은 이유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축산의 중대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131곳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시는것, 또 그들의 농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본의원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50%는 수입고기가 해당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서산시만 보아도 75%는 한우이고, 25%는 젖소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본관 내에서 유우판매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농민 이익증대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시장께서는 농민을 위해서 131곳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어제도 서울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소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바 입니다.
다섯째, 시비에서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사후관리는 해당 공무원이 철저히 하고 있다고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확인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자주 돌아다니고 현장 확인시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잘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잘되면 다른 농민에게는 상당히 희망을 주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결과가 되고 시민의 혈세를 보람 있게 쓰는 경우가 되지만, 잘못되면 다른 농민들에게 대단한 실망과 시정의 불신을 앉겨주고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당 농민은 어려운 시절에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서 파산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바 입니다.
볍씨 선택이나 종자 선택이나 기술관리나 시장정보나 품목선택 등 과연 얼만큼 우리 시장께서 확인하고 계신가를 묻는바 입니다.
여섯번째, 농산물 유통센타의 진척상황입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95년 11월 16일 시정질의시 네번째로 가장 심각하게 질문 하였던 부분입니다.
이 질문이 있기 전까지 각 과에서의 대화나 의원 간담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어렵게 시정질문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 '97년에 농산물공판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추진되서 이 지역농민에게 이 지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추진사항을 묻는 바 입니다.
일곱번째, B지구 수질보전을 위하여 행정협의시 태안군수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본의원이 두번째로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질문에 지난번 질문사항 네가지를 넣어서 확인하는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책자 등 발표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늘 말씀하셨고 중.장기 계획에서도 AB지구 호수물을 판매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관광사업이나 창리주민에게 엄청난 이익과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시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바이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현대와 미합의된 본 시의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후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간월도 관광개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개발계획 용역을 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이외로 용역만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었는가를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간월도의 관광개발은 비단 간월도 그 국지 뿐 아니라 우리 전체 서산시의 관광사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본인이 준비한 사진과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책자에서도 간월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배포한 책자에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길상면에 168만평을 매립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한다고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자에 돌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간월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 용역외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서산지역에서 장어의 치어가 연간 100k정도 수익으로는 10억어치가 채취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어렵게 어렵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이고, 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이 A.B지구에서 밤을 새운적도 여러번이 있고 노력껏 해본결과 약100k로 1K에 7∼8백만원 합니다.
10억원어치가 채취되는데 이 모든 장어의 새끼가 광주지역으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의 황금덩어리를 광주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어를 키우는데 3대 요건에는 수해가 없고, 추어의 수송거리가 짧아야 되고, 수자원 지하수가 풍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 모두가 갖춰져 있는 비산지하 지대이고 수원이 뚫기만 나오는 지역인데 가뜩이나 농어민이 어려워하는데, 우리지역은 특히 수산과가 있음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돌려서 농어민의 수익 증대할 계획은 장차 없으신가 해서 본 의원이 여러번 조사를 한 다음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A.B지구 내수면을 서산시에서 관리토록 노력하여 어려운 피해어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허가 관청에서 현대에게 준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생활터전을 잃고 피해어민이라는 새로운 용어 속에 사는 우리의 피해 어민들이 그나마 거기에서 장어나 붕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학비를 조달하는 어민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리청에서 현대에 넘겨주므로써 완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뚝도 자르지 않으면 바위로 막아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현대것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이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 어린것을 남획한다든지 불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할 사항이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어민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 AB지구 내수면을 서산시에서 관리하도록 시장께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서산의관광수자원 개발로도 쓰고,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것 입니다.
아울러 서산지역에 대단위 경지정리로 인해서 물이 도랑을 타고 막바로 AB지구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물을 쓸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와 협의해서 최소한 인근농경지에는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는바 입니다.
시장의 '96년 시정설계 여섯가지의 진척사항과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라고 시장께서는 보고 계신지하는 물음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세부추진 계획도 본의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부분은 빼고 진척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의 시정설계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해 주고 있는가를 시장께서는 확인한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고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본의원은 기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토록 수십장 첨부한 사진을 내놓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고 허위적일 때는 시에서 발행한 책과 본의원이 해당자에게 받은 확인서나 이 모든 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흥
시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이희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는 날씨마저 비가 오는 중에서도 우리시의 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열한가지 사항중 본 시장이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시정설계 여섯가지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시정역점시책 6가지 중 첫번째로 세계화를 향한 자치행정 실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불편사항 1,385건을 해결하고 시정종합관찰제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 159건을 해소하였습니다.
질높은 시민본위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장실 문을 개방하고 1,660건의 시민방문상담을 하여 해결하는 한편, 민원상담관 2명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대서 23만1,300여건을 또한 민원상담과 안내 6,230여건의 민원처리를 손쉽게 하도록 도와준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서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서산 뿌리정신을 고취하고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공무원 육성을 위해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고 기업체 위탁교육과 외국어 교육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자매도시 일본 천리시를 방문하여 교류를 확대키로 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중국 진황도시와의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연농공단지를 확장하여 첨단공장을 유치하였고 지난 21일 문을 연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 높은 농어촌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산물의 초일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 어제는 서울 용산역에서 특산물 장터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5개지구 960헥타의 경지정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감천배단지를 58헥타에 7만7천주와 2개소의 감나무 단지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활기찬 지역개발 가속화입니다.
서산시 건설종합계획은 지난 5월에 금호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은 최종 설명회까지 마치고 8월중에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2,000부를 제작하여 공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회, 단체에 배부하여 토지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수립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린패트롤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지하수 음용가 50여세대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책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거택보호 세대주의 생일 돌보기와 모자가정 기술교육인 홈패션 교육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예천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성된 노인과 모자복지기금도 착실히 운용되도록 하고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 사업과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의 방문진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지 발간자료를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추진중에 있으며, 해미읍성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복원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용현계곡과 간월도 개발계획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는 갈산동일원에 건립하기로 하고, 예산확보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미 보고한바와 같습니다.
계획된 사업중 대산도서관 건립,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 농어촌도로포장, 원천천 정비공사, 남부순환도로 개설, 활성동사무소 진입로포장등 일부 사업의 추진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박차를 가하여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산하 전 공무원은 내가하는 일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인식아래 개인적으로는 천직으로 알고 또 지역을 위해서는 봉사자요, 국가에는 충성을 한다는 소명아래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능력이나 위치는 생각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공무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도 우리시의 공무원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옹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직원에게 얘기하는,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알고 대강대강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조직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충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 공무원 중의 일부는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해서 문자 그대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자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명은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에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서 시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고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B지구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협의시 태안군수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인접태안군과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95년 11월 7일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 내용 중에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B지구 수질 보전에 대하여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태안군 분뇨처리장 사용 문제를 우리 서산시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 태안군수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안군 상수원이 풍전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되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한 우리 서산시 주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시장으로서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B지구 즉 부남호는 오염의 주요원인이 대부분 태안군의 생활하수 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남호 수질 악화에 따라 금년도에 상류지역을 답사한바 있습니다만 , 이미 태안읍 생활하수로 상류유입 하천은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 대책을 위하여 주 오염원인인 태안읍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태안군 하수종말 처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태안군과 협의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의가 길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은 5개 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제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독립 유공자에 대하여 매년 추모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어 나라를 구한 독립 유공자들의 호국정신과 또한 그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뜻이 깊고 높은 사업인데다 사당을 세우고 추모행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중 이희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훈처를 방문 출장하여 일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파악된 독립유공자는 열한분입니다.
이 열한분 중 생존해 계신분은 단 한분이시고 시군 통합 후 현재 서산이 본적이고, 연고자인 유족역시 서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분은 두분입니다.
또, 유공자의 본적은 타시.도이지만 유족이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홉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맞은 오늘날, 온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우리 시에서는 선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으로 생강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내용, 또 금년도에 생강에 대한 시의 특단의 노력은 무엇인가와 시비에서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느냐, 또 농산물 유통센타의 진척상황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생강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답변에 앞서 말씀드리면, 생강은 우리 시의 명물중 하나로 식재면적이 1,985ha의 넓은 면적과 6,000여 농가가 재배하여 년간 14,985톤이 생산되는 주요 소득원으로서 전국 총생산량의 30%, 우리 도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생강 주산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생강에 대한 병.해충 및 퇴화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지 못하던 중 지난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책에 즈음하여 대책을 강구했다는데 대하여 우선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강 뿌리 썩음병 연구는 우리 시에서 건의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 기술원과 충남농촌 진흥원, 호남농업 시험장에서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의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연구사업은 농업 과학기술원에서 기초 조사로 발병실태 및 발병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도 연구사업은 시험포장 4개소를 설치하여 토양 및 약제 방제 시험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시험지역은 인지면 애정리와 둔당리, 부석면 갈마리, 음암면 탑곡리 등 4개 지역에 60ha 즉 1,800평입니다.
참고로 농업 과학기술원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 보고드리면 생강주산지 뿌리썩음병 발병률은 지역에 따라 평균 6.2에서 22.2%였으며, 서산.태안 지역보다 완주지방에서 발병이 낮았으며, 우리 서산지역의 경우 뿌리썩음병은 7월 초순부터 발병하기 시작하여 8월의 고온 다습과 기온이 떨어지는 9월 하순까지 급격히 증가 한다고 합니다.
또한, 뿌리썩음병의 발생이 많은 포장은 저습지로 생육기간동안 별도의 관수가 필요치 않은 포장의 경우가 많았으며, 비가림 재배 및 초년 재배시 뿌리썩음병의 발생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연작의 경우 발병이 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퇴비의 사용 유무 및 그 종류와 뿌리썩음병의 발생과는 별관계가 없다고 하며 종강소득이나 생육기 방제를 하지 않은 포장에서 병 발생이 많은 편이나 방제회수와 병 발생 정도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생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 관정, 저수탱크등 생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부터 금년도까지 면적은 93.5ha, 사업비 73억2천만원 그리고 참여 농가수는 2,250호입니다.
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생강조직배양 종강증식 1개소 300평, 우량종강포 29개소 6.7ha를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패병 방제 및 저장법 개발, 유통중심지로서의 발전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배기술 혁신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비에서 농민에게 자금을 주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69억4,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37개 사업에 159억9,400만원이었고, 순수 시비 지원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5,500만원중 시비 지원금은 5억6,500만원 이었으며 자담은 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종류와 사업량이 많아 사업장 및 사업자 관리는 시장과 읍.면.동장이 사업구분에 따라 구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을 간략 보고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등 7개 사업을 1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더욱더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유통쎈타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산물 공판장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희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해안 개발에 따라 서북부지방의 대규모 공단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화가 예견되어 우리시는 물론 인근지역의 농산물 유통물량을 파악한 결과 우리시 지역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19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설치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으며 '95년 12월 12일 예천동 공동묘지지구와 동문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한바 여러가지 법적사항이 저촉되어 건립지역을 재검토 추진중에 서산원예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희망하고 대상지를 제시한바 있으며, 또한 '95년 12월 28일 서산 원예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적합한 장소를 원예협동조합에서 선정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던바 '96년 4월 석림동 일원에 장소를 물색 '96년 4월 17일 농림수산부 시장과에 담당계장과 원예조합 전무가 출장, 협의한바 있으며, '97년 7월에 2개소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시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96년 4월 18일 부시장과 원예조합 전무가 농림수산부에 출장하여 농림수산부 차관에게 우리시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필요성을 설명하고 설치토록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97년도 농산물공판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농산물 공판장 설치계획이 차질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기반 조성 131곳을 지정하고 소비처에서의 수입고기에 대한 대책은 옛날과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에도 한우 131농가에 사육시설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여 한우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쇠고기 소비실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총2,873두중 한우고기를 75%, 젖소고기를 25%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고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품질좋은 한우고기 공급을 위하여 한우 전문판매점인 한우조합, 서해낙협, 성왕영농조합등 3개소를 지정 운영중에 있고, 수입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전문판매점을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97년 1월 1일부터는 식육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수입고기로 구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우리 서산지역으로 장어새끼가 연간 100Kg이상 약10억원 어치가 채취되는데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묘 뱀장어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내수면에서만 채포할 수 있었으나 지난 '95년 7월 15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뱀장어 안강망으로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어 도와 수산청간에 허가 건수를 조정하고 있어 '97년부터는 채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묘뱀장어는 3월부터 6월 말경까지 채포되는데 3월 말경에는 Kg당 8천마리 정도로서 크기가 가는 머리털정도이나 양만업자가 수집하여 2∼3개월 키워서 크기가 15Cm정도일때 외국에 수출 또는 국내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양만업자가 없어서 양만업자가 있는 외지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뱀장어는 온대성어류로서 양만장의 수온이 24∼28℃가 유지되어야하며, 시설비는 3∼4억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영세업자들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린 뱀장어가 소상하는 하천을 A.B지구 제방과 같이 막아 자원이 점차고갈 되고 있어 '97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면 지속적인 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뱀장어 중간 종묘를 구입 방양할 것을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A.B지구 내수면을 서산시에서 관리토록 노력하여 어려운 피해어민들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어업을 할수있으나 면허나 허가신청시에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수면 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B지구의 담수호 면적은 A지구가 2,884ha, B지구가 1,702ha로 총 4,586ha로서 '95년 8월 14일 매립 준공인가시 준공인가 조건으로 담수호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관리자가 지정 되는대로 동의를 받아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 피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용수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어려운 지역으로서 소류지등 특별한 용수원이 없고 소형관정이나 논물가두기 등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사지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용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경지정리 사업을 책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기존의 관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시키고 배수로 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폐공되는 소형관정에 대하여는 보상비로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교적 물량이 많은 대형.중형 관정에 대하여는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관을 매설하여 용수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ha당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케 되어 예산형편상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발로 연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시행 불가능합니다만 본 사업은 대거 용수로의 자연침투 손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시행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다음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경지정지 지구 내에 도로의 사리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5개 지구의 경지정리사업지구 중 284개 노선에 78Km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에는 68노선에 25Km만 사리부설이 계상되어있고 68% 해당하는 53Km가 사리부설이 되지 않아 농기계 등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전체구역 사리부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구내 간선농로중 사리부설이 미반영된 15Km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A.B지구 내수면을 서산시에서 관리토록 하여 어려운 피해어민들에 도움이 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에 담수호, 용배수시설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용지는 국가 즉, 농림수산부에 귀속되며 피면허인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관리하라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있어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관으로 '96년 4월 23일자 현대간척사업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현대측에서는 담수호와 방조제를 행정기관 즉 우리시에 관리하여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담수호를 우리시에서 관리할 경우 수문 개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본 방조제는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에 필요한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며 수문개폐에 따른 내수면과 해면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야함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 검토 등 심층 분석한 후에 재고할 점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 담수호와 방조제를 시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운 피해어민을 돕자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을 첨부 드려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당장에 언급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문제점을 각담으로 분석한 후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현대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AB지구내 인근주민들은 현대에 기설되어 있는 수로에서 음성적으로 양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현대측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지구내 물지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대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염분농도가 높아 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사용한 경험으로 금년 내로 많은 양의 물을 양수하여 사용하는바 현대측과 협의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근주민들이 현대 용수로에서 양수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도 관광개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도 지역은 총 면적이 885,434㎡중 사유지가 98.2%인 870,909㎡로써 당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으로 볼 때 관광지로 지정받아 개발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현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관광지 지정 후 도로나 주차장등 기반시설물을 확보하기까지 어림잡아 2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시 재원의 필요와 지정 후 이를 단기간내에 해결치 못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제한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현재 용역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충청남도관광권 계획인 권역계획에 간월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난 4월 도 용역업체인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실무자가 현지를 답사하는등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남도의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에 온 간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현지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간월도의 관광지 지정과 개발 문제는 충청남도의 개발도 참고하면서 토지소유지의 100% 동의를 전제로 구획정리 방법의 모델 개발이나 아니면 민자유치 등을 통한 제3섹타방식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지금까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이희찬 의원입니다.
아무리 질문을 잘 하셨더래도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시도록 하기위해서 꼭 잘했다고만 할수 없는 것이 시정질의의 맹점이라고 본의원은 느껴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개중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도 있고 또 촉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본의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크게 할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들으셔야할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본의원이 늘 느끼지만 우리 시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적인 예로 서산시정을 발표하는 책자에서 보아도 '95년과 '96년에는 그 포인트 잡은거나 여러가지가 진일보 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늘 기쁘게 생각해서 이번 시정질의 전에도 시정이란 책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은 느끼지 못하지만, 일선 행정을 보는 우리 의원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은 되고 있지만, 좀더 발전하기 위한 책찍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옛날과 다름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한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의 답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벌써 우리 서산시에서 했어야 할일이 늦었지 않나 본의원이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 운동가들의 애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도 받았고, 가슴에 부끄러운 점도 받았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이왕이면 이 혼란한 시기에 빨리 이러한 엄숙한 행사가 있어서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지정리 최대 문제점을 본의원이 가장 욕심것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본의원의 핵심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민본시대의 시장의 뜻에 부합하도록 활동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느냐를 가장 핵심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공무원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 한탄하는 것을 아마 간부 공무원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본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 단 한번도 않듣는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늦거나 또는 자기능력의 한계 때문에 잘못 대답했다가 수정할 수는 간혹 있어도 우리 시공무원들이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정을 안 한다, 말을 안 듣는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면, 틀림없이 이행되는 구나 하는 긍지도 가져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께서는 얼마만큼 지도하시고 얼마만큼 지적하시고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계셨다면 구체적인 증거로 일일이 할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도 부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업장은 본의원의 지적과 동시에 재공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이러한 시정이 되고 있음을 시장은 각별히 살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도 시방서에 따른 공사가 아닌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음은 앞으로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제3의 삼풍백화점과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점은 간부 직원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크게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에 곁들여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통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성장하셔서 사회활동을 하시고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자공무원들이 너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사상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 실예로 저녁때 되면 우리 실과여직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닙니다.
남자직원들이 들고 가면 큰일납니까?
남자직원들 실과장들이 솔선을 할 때 쓰레기 량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가 무엇인지도, 쓸데없는 폐지가 나가지 않나도 살필 수 있는데 궂이 여직원이 그것을 볼상 사납게 미니스커트 입고 들고가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이런 것은 궂이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상태에서는 편안한 시정을 펼칠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궂이 참작하실 수 있다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답변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할 때 인사하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낀 것은 우리 의사국직원은 하루에 10번 보든 20번 보든 왔다가면 의원들한테 계속 인사합니다.
다른 실.과직원들은 그렇게 인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정적인 교육도 있고 해서 누가되든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쳐다만 보아도 본의원이 먼저 인사해서 인사하는 습성을 고쳐보겠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의원이 뺏지 차고 올라와도 쳐다보지 않는데 일반 시민이 왔을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오면서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붙일려고 핀도 가져왔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 직원들은 안녕하십니까, 여자 직원들은 안녕하세요, 이것을 붙이고 다니면 어떻겠나, 매일 민방위 표시 붙여보았자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닿지 않아요, 무슨 인사 교육 안해서 이지경이라도 큰일인데, 부시장이 답변할 만큼 인사 교육을 했는데, 이 지경이라고 하면, 이 교육은 있으나 마나이고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실직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린 행정이 되고 시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것 이점을 질책 겸 제안을 하니 가능하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에 최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 용수확보 문제를 아직도 해당 실과에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은 절대 저수지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용수 지하수가 잘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본의원이 책자에 보면 이스라엘은 30km밖에서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또 30%의 물은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복받은 지역으로 뚫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할 만큼 용수가 잘나옵니다.
이것을 경지정리하므로써 대형 시멘트관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 쫄쫄쫄 퍼보았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소형양수기 0.5마력 4mm(4cm)가지고 절대 할 수도 없고 옛날마냥 몇백평짜리가 아니라 큰 평수로 네모지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모를 심었기 때문에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나 시장은 여기에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면 불과 1년이면 2천호 1천ha에 해당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본의원이 많은 주민과 대화도 해보았고, 현장을 뛰었었고 또 본의원이 2만여평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당공무원을 우리집에 초청해서 실험을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당 국장은 확실한 소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해주시고, 사리부설은 다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한 것은 다 부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민이 다니는 길이지만 경운기가 다녀서 빠지고 물장화 신고도 못가는 도로를 일부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농민을 위하고 쌀증산에 최선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갈값, 불과 몇천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2천호 농가한테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해당부서는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생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도 대략은 알고 있고 또 예산을 세워준 의원입니다. 바가림, 스프링쿨러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크게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못됐습니다.
어차피, 그 시설 가지고 농민이 다른 생산활동에 이용하니까 다행이지 크게 성공한 것은 못됩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시장께서 지난번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나 의사록을 가지고 나왔으면 본인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제3차 207페이지에 보면, 시장인 제가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법이나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농민의 대표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심각성을 호소해서 앞으로 어떠한 좋은 방법있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은 겁니다.
작년에 50%이상 죽은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당국장이 밀려내려갔어요.
해당국장이 밀려 내려갈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재차, 삼차까지라도 답을 얻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의장 김재경
이의원님! 양해가 된다면 질의를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희찬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열두가지 질문중 열한가지 했는데 질문이 다 안나오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이 부분은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지도소에 준 예산 중에서도 제대로 기술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작으나마 지원해주셨으면 이것이 전체 농민에 파급 효과를 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산물 유통센타는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확실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이 작년에 하고 말았다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쇼! 태안 하수도가 B지구에 밀려드는 사진입니다.
1년에 4∼5번 찍어도 계속 똑같습니다.
B지구가 썩는데, 작년에 하고서 금년에 협의회 한번 하자고도 안합니까?
이것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맑은 물 대책 다 허위예요.
시간상 거기는 마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개발은 해미 한서대학과 비슷하게 200억 든다는것이 시의 판단이라면 용역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용역예산만 세워서 꿈만 부풀려놓고 200억 들어 못하고 도에서 하기만 바란다고 하면 시장 체면은 어이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장어양만 문제는 그것을 키워서 방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는 최소의 어떤 시험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지, 그것을 잡아 키워서 놓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동문서답이 됐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답변이 현대와 협의해서 인근 농지의 사용을 얘기했습니다만 대단위 비공식이어서 농민이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누가 사용을 하던지간에 시에서 철저히 살펴서 농민이 떳떳하게 쓸수있는, 내지역에서 내려간 물을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의장 김재경
이희찬 의원께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제한된 시간을 지키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자 이외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우상훈 의원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상세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히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아까 경지정리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용수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수확보는 문제점이 아닌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허가를 위한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점은 본의원 생각할 때는 저희 인지 산야지구를 비롯한 부석의 고래지구등 여러 가운데를 다녀가면서 현장에서 듣고 또 보고, 현실 피부적으로 장마때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가 왜 시정이 않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그것이 문제여서 나왔습니다.
우선, 경지구역 내에 설치물이 현장에 실질적으로는 실질추와 맞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특히, 용폐수로의 균형이 검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현장설계가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용폐수로가 정 위치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자경농지 주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설치물로는 편부럭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편부럭이 설치되어야 될 곳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위원 내지는 공사 시공자들의 편의대로 설치가 됨으로서 편부럭이 낭비되는 요소도 많고 실지 농민들에게 필요 용도에 맞지 않는 편부럭 설치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다음에는 휴무관 및 흉관 설치시 설계상의 규격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설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 흉관 크기가 실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관을 더 크게 할 곳은 크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만 떠밀다 보니까 나중 우천시에 보면 거기가 꼭 그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 설계를 어디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용량은 도저히 더 증가할 수가 없는 것인지, 증가할 수 없으면 기타 어떤 방법론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행자의 의도적인 부실공사 경지정리할 때 잘하는 업자도 있습니다만 농번기에 도래할 때까지 완공일자만 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참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모내기철이 가까와지면 그때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으로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감독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지, 그렇게 됨으로써 부실공사를 재촉해가지고 각종 부설물, 시설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농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해도 공기가 짧아짐으로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공기가 부족하고 완공됨으로서 나중에 하자보수로 미뤄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왜 이 시공을 자꾸 늦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더불어서 질문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시공자의 의도적인 부실공사도 문제이지만 특히 제가 알다시피 저희 서산시는 경지정리에 감독공무원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무원이 원만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서산시장은 감독공무원을 더 늘려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당초에 경지정리 설계 당시에 현장에 접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현장에 실측치와 근접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우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농지정리에 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43조에 의거 1994년도 부석면 대두리지구에 농지정리 경지사업을 시행한후 1995년도 상반기초에 준공하여 2년째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환지 정산 등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정비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경작자에게 고시를 민원이 발생될 것을 받아들여 수렴하기 위해서 고시하였는데 그 지구에 몇 가지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동법 제44조 6항에 의거 고시가 되어 그 후에 절차상으로 환지정산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지를 정산하거나 취소하게 되어있는데 그 환지정리 청산금 인가 시기는 언제이며, 절차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잘 이행이 않되고 있는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정진국 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준비를 하고 질의를 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여직원만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닌다는 내용과 두번째로 공무원이 인사를 잘하기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세요라는 리본을 패용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희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직원 쓰레기봉투 전담 관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인사 잘하기 표패용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 보는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우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농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민의 이익 대변을 위하여 심층 분석하셔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이에 맞는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생강 피해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 즉, 보상대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일명 생강노랑병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면적은1,985ha중 32%에 해당되는 635ha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농업재해 대책법에 규정된 병충해 피해는 폭우로 인한 침관수 포장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피폐종으로 인한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결론이 되었고, '95년도 집중강우시 우리시지역의 생강밭이 7.7ha침수되어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재해피해율이 농가단위로 농가가 소유한 전체 경지면적의 30%미만으로써, 농약대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피해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농업재해 대책법을 떠나 시자체 재원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제2, 제3의 보상문제가 대두화 될 뿐만 아니라 재정 형편상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고스란이 가져올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회를 거쳐 반듯이 내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만사업은 종묘 뱀장어를 24∼28℃의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과 좁은 탱크에서 많은 양의 사료를 먹기 때문에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한 순환 여과식 양어장을 만들어야하므로 시설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종묘 뱀장어는 기상조건에 따라 대만이나 일본의 채포장 여부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많아 양만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내수면 어류 연구 전문기관인 논산군 연산면에 소재한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서도 제반시설을 갖추어 종묘 뱀장어를 사육.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종묘 뱀장어새끼를 매입하여 시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직접 사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곳을 찾아 견학하여 검토토록함은 물론 뜻있는 어민으로 하여금 양만어업을 경영하므로써,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B지구 수질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여 태안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B지구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지구내 대형 관정등에 관한 발로매설 사업은 ha당 단지관계로써 경지정리 사업비로 시행하기는 곤란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에 관 매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하신 농로의 전체구간에 대하여 사리부설을 시행하라는 촉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지정리지구내 도로는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의 구간을 사리부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6억4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 싯점에 시비로써 전체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회에 계획한 간선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배수로의 정 위치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대부분의 지구가 계획상에는 용수로로 설계되었으나 사실상 용배수로로 겸용 활용되고 있어, 지구외의 외수유입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 설계시 용배수로를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단면을 크게 설계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호안부럭 시공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안부럭 시공은 토공수로로서는 단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호안 보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법으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특정지역에 잘못 시공된 것이 있으면, 조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흄관등 구조물의 단면이 부족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설계기준은 20년 동안의 강우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도로등 타 공사의 빈도는 50요 빈도를 적용합니다.
사실상 경지정리 빈도는 20년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지를 상실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물량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기중에는 상대기일이 동절기로 구조물 등을 사실상 시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짧은 공사기간을 여러가지 공정으로 구분해서 시공하다 보면, 토공작업이 끝나는 3월내지 4월중에는 공사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인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장비활용도가 떨어질 뿐 구조물 시공측면에서는 상당한 공정을 올리고 있는 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내지 4월의 주요공정은 구조물 공사를 하고 5월달에나 돼서 직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뿐 현장은 공정대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지적하신 감독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상훈 의원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원님 질문 중에서도 기술자의 애로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되는 시기는 각종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한 시공.측량.조사.설계등을 연중해서 기술인력을 최대로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지정리 하나의 특정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인해서 기술인력을 현실에 맞게 풀가동하는 등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설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하셨습니다.
설계는 현장조사, 통계조사, 여건조사 등 모든 조사와 통계를 종합해서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구상설계를 해서 현장에 옮겨놓는 청사진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가 현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기술지도 및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당해년도 3월내지 4월에 가환지를 지정해서 영농을 한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환지 조서를 작성해서 도청에 환지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후에 90일 이내에 환지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환지계획 공고시 이의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인가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간월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는 기대만 부풀게 하고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의 체면과 시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도는 우리 시의 유일한 관광형태의 다중집합지로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관광지로의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1차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의 열악한 여건이 타당성 착수조차 보류하게 하고 있어서 현지 주민이나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관광지 지정이나 개발문제는 단기간 내의 검토보다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삼고 여건이 성숙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예산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찬 의원
예.
의장 김재경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이희찬 의원입니다.
답변이 제가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거의가 시행하겠다 고치겠다 하셨으니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간월도 문제만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좁은 면적에 도시계획처럼 개인 면적이 몇평씩 안됩니다.
애당초 20여만평에 인구가 373명, 가구가 83호, 주말에는 약 1,000명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애당초에 관광개발을 거시적으로 논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지 않으냐 해서 지난 시정질문부터 본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특히 이번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여기 대시정설계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고북 사기리 지역에 광활한 시유지에 양난재배 등을 시범으로 하겠다고 시장께서 설계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그 지역에 현대가 매입을 요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엊그제 본의원이 설명서를 내기 전에 시장의 답변 중에 결코 서두르지 않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걱정은 덜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핵심은 경기도 지역을 아까 예로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을 위해서 살아온 토지도 매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는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쓰고 있는 땅을 현대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는 2∼3만평 떼어서 현대와 바꾸어서 관광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향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월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해놓았다가 추진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주민에게는 헛바람만 넣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연구검토가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과 등합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고 앞으로 서산시에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개발포기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민자 유치해서 라도 한다든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시민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선전을 해야지 확실한 것이 전혀없는것을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의원님 2차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의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을 이미이 의원님께서는 파악을 하시고 이의대안으로 고북면 시유지와의 교환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북면의 시유지는 현대관광에서 서산시에 공장설치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불가통보를 한바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땅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 현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이후 7년 동안은 이 땅의 활용이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불가통보를 했고, 한가지 사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에서 간월도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95년 5월 달에 간월호와 부담호에 모여드는 각종 철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면적의 탐조대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를 회사 간부와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월도내의 현대건설 소유토지는 회사 최고의층이 매우 아끼는 토지로써 이 지역의 활용문제는 극비사항에 속하므로 전혀 이의 사용을 불가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대건설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서 활용하는 방안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다만 1차 답변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린대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구획정리 방법의 개발 방식이나, 토지지주의 100%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해서, 구획정리 방법의 개발이나 민자유치나 제3섹타 방식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1차 답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보충질문 답변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기간 내의 검토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굴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희찬 의원
예.
의장 김재경
이상으로 이희찬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덕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의원인것 같습니다. 임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설레이며 기대하였고, 온 국민의 여망 속에 열려진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의식발전을 감안할 때 주민단체의 주도적인 법적 지위가 아직까지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부단하게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해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 조기 정착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정립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몸 가까운 곳에 있는 자치행정은 이제까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전문인력의 보충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새로운 시정의 진로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을 전제로 감축관리와 행정써비스 질의 극대화에 개혁주체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만이 자치행정의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치행정의 성공적 여부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소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1천여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자치 시대에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자치행정 경영능력이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영 능력과 아무리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업무추진에는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지침, 훈령, 자치법, 규제등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협의 조정 및 개폐되어야하고 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응할수있을 때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협의.조정.폐지됨으로서 땀 흘려 일한만큼 얻을 수 있고 시민본위 열린행정의 기본이 되어야하는 지방자치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의 역할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치행정 개혁의 기초를 제공하여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주체요, 주역인 직업 공무원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오늘날 서산시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요, 충고였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천여 관계공무원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 경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확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능률적이며, 내실있는 자치경영 그리고 질 높은 행정써비스의 극대화에 주민과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새 서산건설을 위하여 보다 떳떳하고, 보다 당당하게, 행정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과제라고 흔이들 말합니다.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현실과 관련된 환경은 경제개발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담당 공무원들은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공해문제와 오염실태 등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지도 개선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젼의 전략을 제시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고져, 시장께서는 환경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에 관하여 야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후덕 지근한 날씨 속에 메스꺼운 냄새가 동반된 분뇨수거 작업중 발생되는 계도 행정에 대한 문제로 특히 주부들과 분뇨수거 작업자들간에 수거료 등으로 인한 입씨름은 시대에 걸맞지 않게 어쩜 당연한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이 의원의 직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기된 민원에 대하여 검토분석을 해 보았고, 급기야는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협의를 해 보았으나, 실로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뇨 때문에 시청사로 들어와 항의하는 민원이 없으니 주민들에게 부담은 가지만, 처리장이 없어 어쩔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 오히려 겸연쩍게 설득을 구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스러운 행정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장마에 다 떠내려간 김장밭은 보리라도 심을 수 있지만 이에 호기를 만난 고냉지 채소를 가꿔온 농부는 배추한포기에 1만원을 호가하며, 부르는게 값이어서 모처럼 땀흘려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법과 제도적 장치가있음에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해당법규에 명시된 액수보다 무려 일십배가 넘는 수거료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여간 불편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받아야할 행정서비스는 커녕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하고, 소신없는 행정이 부른 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래서 되겠는가, 물론 처리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또한, 해당 법규에 조례로 명명된 분뇨수거료가 분뇨수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등 운영상에 택도없이 모자라 많은 애로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다만, 이런 점을 벌써부터 파악하고 있을 해당 부서가 즉시 시정을 명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분뇨수거료 조정등을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게 하여, 분뇨수거 업자들에게는 운영상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고, 지원방법등을 모색 개선해 주면서,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에게는 환경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8ℓ 1통당 170원, 10통이면 1,700원, 100통이라야 1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실무 해당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치제의 기반구축을 위하고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위 문제에 대하여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과감한 개혁으로 바로 잡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및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거 주문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본 의원에게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116호에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조례 시행규칙 제56호에 제3조, 법률시행규칙, 총리령 제409호, 환경부령 제7호, 제17호에 제28조,제57조, 이상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씨를 안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설치를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에 접합하여 시설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장소, 시기,규모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외 다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파리등의 각종 해충의 피해가 수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온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약정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옴에 따라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옮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소, 시기 등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주 요인이 되는 문제점 해결을 뒤로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전반의 문제로 그 심각성의 증폭은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 입니다.
시대적 요구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환경 행정에 역점을 두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시민,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로는 우리 모든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따라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의 기능유지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내 군의 경우는 물론, 우리 시와 여건이 같은 통합시의 경우도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건설과 도로계에 분장되어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시내 도로여건의 하자 관계로 전화를 하면 건설과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건설과 업무라고서로 미루는 등 아직까지도 이런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장되어야 할 업무의 혼선으로 주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 및 직제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7일 조례 제118호로 제정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조 제2항의 건설과 분장사무중 제7호를 보면 도로유지 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2월 29일 조례 제162호로 개정하였는바, 위에서 말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과의 업무분장은 동 조례 제8조 제3항에 열거 되었는데 당초 '95년 제정된 조례에는 도로 유지관리 사항이 없었는데, 금년 제정된 조례 제2호에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관리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원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산시 직제규칙을 보면 1995년 1월 4일 통합하면서 제정된 조례1호에 건설과 도로계에 도로정비 관리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도시과 도시개발계에는 도로에 관한 사항은 분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금년 3월 7일 개정된 직제규칙을 보면 건설과 도로계에 군도.시도.농어촌 도로의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고, 도시과 도시개발계에는 도로에 관한 업무 분장은 없고, 도시시설물 시공 유지관리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도로계, 상수도는 수도과의 급수계, 하수도는 하수계, 이런 식으로 분장된 업무에 유지관리라는 부수적인 업무는 당연히 본 업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예로, 도시계획 구역내와 외로 구분하여 업무의 담당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미 시가지 도로를 보수하던 사람이 덕지천 부근에 파손된 도로를 보고도 내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시의 도시계획구역중 동지역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읍.면의 도시계획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것이겠습니까?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가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 구역 외로 이원화되어 이로 인한 우리시의 지원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구역이지만 대산의 오지선 등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도시계획 개념과 연계시키지 않고, 건설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또, 운산과 해미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의 개설이 통합 후 한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업무분장의 이원화가 낳은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산시가 도로행정을 잘한다고 보지 않으며 어찌하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업무를 분업화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통합적인 도로업무를 조정 관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관 운영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경관 운영에 대한 청내에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답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편지나 전화등으로 격려하여 주시며 응답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문 응답자 344명, 기타 편지.전화 응답자 23명등 367명의 응답자중 시직영이나 직장금고에서 운영해야 한다가 응답자중 98%이상인 328명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경관 식대 적정가격은 223명 그 다음 배식방법은 뷔페식이 276명, 서경관 영양사 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해가지고 291명, 서경관 식단제 운영은 주간식단을 식당에 게시 및 실.과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316명, 서경관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면 직장금고에서 또는 시청에서 328명, 서경관의 운영방법과 식단이 개선 된다면 식당이 협소하여 일시적으로 전직원이 이용할 수 없더라도 시차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시차제로 이용 하겠다 307명, 내무부에서도 시차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당과 청내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 등에 대하여는 시청이나 직장금고 등에서 운영 수입하여 생활이 어렵고 청렴한 공무원들의 자녀교육비라든가 지속적인 공무원 후생사업에 쓸 수 있게 하므로서 공무원 서로간의 불신이 깊었던 골이 메워지고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단결의 힘은 곧 시민본위 열린행정, 봉사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신뢰감은 더욱 승화되여 새 서산 발전의 기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성이 강한 물질생활에 치중하다보니 더불어 사는 이웃을 경쟁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상부상조하는 협력체제로 생각지 않고 대립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이웃은 없는 이만도 못 할 것입니다.
서로 유익한 관계로 결속된 이웃들이라야 인간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일하는 만큼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임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서균
부시장신서균입니다.
시장께서 외부 행사가 있으셔서 부시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늘 함께 돌봐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해주시는 임덕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환경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시.도에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는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는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현안문제 발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의사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회의는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저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각종 환경관련법의 권한위임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환경조정회의 등의 설치근거가 없어서 이 회의를 구성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의 급격한 공업화로 환경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기관인 한서대학교로부터 '97년 7월까지 보고서가 완료되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에 따라 환경조정 또는 자문회의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재 의원님의 적절하신 질문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임덕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및 자판기 운영을 시 직영이나 직장금고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임덕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하시는 등 관심을 갖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64석에서 현재 112석으로 개선을 하였으나 시차제 적용을 한다해도 1일 200여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실정으로 시본청 식당사용 예상인원 약500명을 수용하기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그동안 이를 해소코자 동별관 신축이나 경찰서와 구시청사가 교환이 이루어지면 300석 규모의 식당을 시설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계약운영을 하든지 시직영을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하지 않고는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우선은 강구해가면서 임덕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임대계약 만료일인 '96년 12월31일 이후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직영 및 직장금고등이 운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식당운영에 대한 제반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임덕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임덕재 의원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원하셨죠?
임덕재 의원
예.
부의장 윤찬구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국장들께서 답변을 해오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시는게 바람직스럽게 생각됩니다.
임덕재 의원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메모해서 적어다 주시는 것을 앞에 나가서 읽는 것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분뇨수거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의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관련 허가업체는 분뇨수집운반업 3개업체와 정화조 청소업 1개업체로 모두 4개업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 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최소한 수거하여 농지환원에만 의존하는 실정 입니다.
수거료 및 처리장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정기 및 수시지 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바는 없고 지난 1월16일 서울 정화산업에서 기준 초과요금을 징수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또한 서산위생사가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정화조 청소영업행위를 하여 금년 1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만약 분뇨관련 허가 업체의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엄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수거 대책을 답변드리면, 분뇨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98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하는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분뇨를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처리비용 16억 6,400만원과 분뇨 저장탱크 설치비 등8,400 만원등 모두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 가양동 환경사업소등 선진 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데 이어, 분뇨처리 시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분뇨처리시설은 양대동 하수도 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사업비로 양여금 24억2,500만원과 시비 10억3,900만원등 총34억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150톤의 분뇨를 처리하게 되는 이 시설은 금년 하반기 부터 '98년까지 하수종말처리 시설 추진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소할 계획인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대동 쓰레기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약정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위생 매립장은 '92년 8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여 '97년도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시 해당지역, 즉 양대 2,3통, 오남1통, 장2통 주민들과 '97년 7월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양대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조성 면적 96,628㎡중 현재24%에 해당하는 23,100㎡가 매립되어 앞으로도 10년 이상 쓰레기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쓰레기위생 매립장은 당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덕재 의원님께서 분뇨.쓰레기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나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도로업무를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게 통합조정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업무시행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인 시의 국도를 포함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서산시 직제규칙에 의거 사무분장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는 건설과 도시지역내의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분담토록 되어있으나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이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유지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관성 있게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조례 등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읍.면의 도시구역이라 해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하려면 지방양여금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 외로 이원화되어 지방양여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따른 시의 지원손실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14일자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는 기존 군이 10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50노선714 Km에 대하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대산읍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이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시가화 구역으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대산읍의 시가화 구역과 운산, 해미 소재지 부근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양여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손실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읍.면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자 개설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부세 등의 재원확보로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제규정의 업무분장의 차질로 인해서 업무분장의 가필한 부분 지적 등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임덕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지금까지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덕재 의원
예.
부의장 윤찬구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밤낮을 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그 어려운 부분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동안 꼭꼭 숨겨져 왔었고 공공연한 비밀처럼 됐었는데 이제 행정이 조금 열리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접합에서 설치할 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나온 김에 제가 시기, 장소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소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계한다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들어가긴 들어가되 언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갈등을 겪게했던 두가지 질문 부분에 있어서 직접 경영자나 경영인이 관계가 되기에 다소 오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형평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를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범시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이상을 향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기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 또한 의원의 직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특징적 문제로 되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 구도를 극복하며 진정한 시민의 화합을 이루고 내실 있는 자치경영 시민본위 행정을 도모키 위해 의원의 사명으로 알고 어렵게 내린 결정임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방자치 행정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속에서 미래가 예측 가능한 열린 시정을 정의와 형평의 원칙이 근간을 이루고 개혁하며 도전해야할 집행부의 엄정성이 올바른 제도를 정립해서 시민 모두가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나가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예측하고 기초삼아 현실적 여건의 성장과 성숙이 지속되는 희망 있는 서산시의 밝은 미래를 활기 있고, 신명나는 자치제의 경영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역적 이기주의, 보상적 심리등에서 탈바꿈하고 벗어나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시민모두가 존중하고 우대하면서 자제와 화합과 봉사의 정신이 주체가 되어서 지혜와 의지를 모아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밝고 희망찬 새서산 건설의 장을 열어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임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나 분뇨는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적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임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오수정화처리장 설치에 관하여는 엄연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 근거에 분명히 여러가지 조건을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민이 알권리와 시민에게 뭔가 가르쳐야할 두가지의 의무가 병행할 때 민주주의 사회가 구현이 되고 올바른 서산시의 발전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철폐하고자 하는 행정의 동번지 주소지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현행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사항 중 여러가지 영향평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순을 가져가면서 일을 할 서산시라면 무언가 다시 1960년대를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역주민의 한사람 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어떠한 혐오시설이 설치됐을 때 그 지역 출신구 의원들을 한번정도 이런 문제로 깊이 상의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알파의 수확이 나온다는 사실을 시장은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확정되서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의 지역주민들과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타진 의사도 없었다는 얘기는 독선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시고 잘못되고 잘된 것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회의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정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임덕재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임덕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설치할 분뇨처리 시설은 양대동 801번지 내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시설의 규모는 1일 150㎘를 정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 앞으로 시에서는 당해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임덕재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덕재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입니다.
혐오시설의 한계기준에 대한 답변과 그 지번지정의 내용을 물음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의 한계기준이라든지 지번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술용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덕재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 4일 동안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는 요지가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발전 지향적이고 능률적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집행부측은 단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은 심층분석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시정에 반영시킬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40분)
안건
2. 대산항일반부두조기건설에대한건의요구안
부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2항, 대산일반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환욱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김환욱 의원입니다.
대산항만청 문제는 지난날에 의회가 주동이 되서 정당이라든지, 중앙부처, 항만청, 군산 항만청등 무수히 의회에서 본의원과 같이 순방하면서 이 문제를 급기야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충청남도만이 해안이 끼어있는데도 항만청이 없었다 이것은 인맥이 없어서 항만청을 대산 3사에서 엄청난 물동량이 군산항만청에 130%라는 이러한 물동량이 나오는데도 항만청이 없었다 해서 그때 당시 민자당 대표위원이었던 김종필씨와 그리고 교체 분과위원장이었던 제주도출신 양정주씨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주요한 역활로서 이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15일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좋습니다만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만두고 그 두사람조차 거론이 않되고 모두가 다 도지사가 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로서는 대산항 일반부두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설계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고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을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전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입니다.
지난 4월15일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개청은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15만 서산시민은 물론 200만 충남도민과 해운항만청관계자, 기업인등 충청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개청에 힘써주신 항만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개청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항만청에 기대하고 있는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과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관할구역의 확대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산항의 일반부두 건설을 앞당겨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현재 대산항에는 콘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없어 대산의 유화 3사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삼성종합화학등의 수출입 물동량이 '96년도의 추정으로 볼때 콘테이너 3만티이유(TEU), 일반화물 20만톤을 부산항 및 인천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육상운송으로 인한 전국적인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년간 134억원의 물류비용과 납품기한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공업화시책 추진으로 앞으로 대산항을 이용할 충남 서북부지역에는 대죽공단 63만평, 석문공단 358만평, 인주공단 103만평,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87만평등 약620만평의 대규모공단조성 및 2001년까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등 1,538만평 조성계획과 지방중소기업 등 총 2,500만평의 공장에서 년간 3천만톤이 넘는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의 처리에 따른 일반부두 건설이 시급한 현실로 대산항의 일반부두건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을 앞당겨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개청되고 그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당진군 송산면과 송악면 이남에서부터 보령시까지의 해상과 충남서북부 지역 일부 시.군만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신설청으로서 업무수용능력 등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준공 및 대산항 부두건설 사업의 착수와 더불어 충청남북도 전지역을 관할하도록 조정하여 전국의 다른 지방해운항만청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소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건의코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김환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고 계신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산항 일반부두 조기건설에 대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안건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환욱의원, 신상찬씨, 이병섭 전의원, 모영만세무사, 부석 이희찬씨 이상 다섯분을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환욱의원, 신상찬씨,이병섭전의원, 모영만세무사, 부석면 이희찬씨가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14회 림시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재경 윤찬구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이희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21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조영희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부석면장 성운용 석남동장 최춘열
불참석의원(3명)
서령신문기자 새너울신문기자 석남동주민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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