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의원인것 같습니다. 임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설레이며 기대하였고, 온 국민의 여망 속에 열려진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의식발전을 감안할 때 주민단체의 주도적인 법적 지위가 아직까지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부단하게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해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 조기 정착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정립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몸 가까운 곳에 있는 자치행정은 이제까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전문인력의 보충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새로운 시정의 진로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을 전제로 감축관리와 행정써비스 질의 극대화에 개혁주체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만이 자치행정의 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치행정의 성공적 여부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소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1천여 관계공무원여러분!
민선자치 시대에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자치행정 경영능력이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영 능력과 아무리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업무추진에는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지침, 훈령, 자치법, 규제등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협의 조정 및 개폐되어야하고 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응할수있을 때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협의.조정.폐지됨으로서 땀 흘려 일한만큼 얻을 수 있고 시민본위 열린행정의 기본이 되어야하는 지방자치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의 역할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치행정 개혁의 기초를 제공하여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주체요, 주역인 직업 공무원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본연의 책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오늘날 서산시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요, 충고였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천여 관계공무원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 경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확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능률적이며, 내실있는 자치경영 그리고 질 높은 행정써비스의 극대화에 주민과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새 서산건설을 위하여 보다 떳떳하고, 보다 당당하게, 행정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과제라고 흔이들 말합니다.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현실과 관련된 환경은 경제개발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담당 공무원들은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공해문제와 오염실태 등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지도 개선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조정회의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젼의 전략을 제시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고져, 시장께서는 환경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에 관하여 야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후덕 지근한 날씨 속에 메스꺼운 냄새가 동반된 분뇨수거 작업중 발생되는 계도 행정에 대한 문제로 특히 주부들과 분뇨수거 작업자들간에 수거료 등으로 인한 입씨름은 시대에 걸맞지 않게 어쩜 당연한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이 의원의 직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기된 민원에 대하여 검토분석을 해 보았고, 급기야는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협의를 해 보았으나, 실로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뇨 때문에 시청사로 들어와 항의하는 민원이 없으니 주민들에게 부담은 가지만, 처리장이 없어 어쩔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 오히려 겸연쩍게 설득을 구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스러운 행정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장마에 다 떠내려간 김장밭은 보리라도 심을 수 있지만 이에 호기를 만난 고냉지 채소를 가꿔온 농부는 배추한포기에 1만원을 호가하며, 부르는게 값이어서 모처럼 땀흘려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법과 제도적 장치가있음에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해당법규에 명시된 액수보다 무려 일십배가 넘는 수거료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여간 불편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받아야할 행정서비스는 커녕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하고, 소신없는 행정이 부른 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래서 되겠는가, 물론 처리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또한, 해당 법규에 조례로 명명된 분뇨수거료가 분뇨수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등 운영상에 택도없이 모자라 많은 애로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다만, 이런 점을 벌써부터 파악하고 있을 해당 부서가 즉시 시정을 명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분뇨수거료 조정등을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게 하여, 분뇨수거 업자들에게는 운영상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고, 지원방법등을 모색 개선해 주면서,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에게는 환경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8ℓ 1통당 170원, 10통이면 1,700원, 100통이라야 1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실무 해당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치제의 기반구축을 위하고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위 문제에 대하여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과감한 개혁으로 바로 잡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및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거 주문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본 의원에게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116호에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조례 시행규칙 제56호에 제3조, 법률시행규칙, 총리령 제409호, 환경부령 제7호, 제17호에 제28조,제57조, 이상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씨를 안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설치를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에 접합하여 시설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장소, 시기,규모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외 다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파리등의 각종 해충의 피해가 수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온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약정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옴에 따라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옮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소, 시기 등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주 요인이 되는 문제점 해결을 뒤로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전반의 문제로 그 심각성의 증폭은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 입니다.
시대적 요구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환경 행정에 역점을 두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시민,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로는 우리 모든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따라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의 기능유지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내 군의 경우는 물론, 우리 시와 여건이 같은 통합시의 경우도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건설과 도로계에 분장되어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시내 도로여건의 하자 관계로 전화를 하면 건설과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건설과 업무라고서로 미루는 등 아직까지도 이런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장되어야 할 업무의 혼선으로 주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 및 직제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7일 조례 제118호로 제정된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조 제2항의 건설과 분장사무중 제7호를 보면 도로유지 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2월 29일 조례 제162호로 개정하였는바, 위에서 말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과의 업무분장은 동 조례 제8조 제3항에 열거 되었는데 당초 '95년 제정된 조례에는 도로 유지관리 사항이 없었는데, 금년 제정된 조례 제2호에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관리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원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산시 직제규칙을 보면 1995년 1월 4일 통합하면서 제정된 조례1호에 건설과 도로계에 도로정비 관리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도시과 도시개발계에는 도로에 관한 사항은 분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금년 3월 7일 개정된 직제규칙을 보면 건설과 도로계에 군도.시도.농어촌 도로의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고, 도시과 도시개발계에는 도로에 관한 업무 분장은 없고, 도시시설물 시공 유지관리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도로계, 상수도는 수도과의 급수계, 하수도는 하수계, 이런 식으로 분장된 업무에 유지관리라는 부수적인 업무는 당연히 본 업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예로, 도시계획 구역내와 외로 구분하여 업무의 담당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미 시가지 도로를 보수하던 사람이 덕지천 부근에 파손된 도로를 보고도 내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시의 도시계획구역중 동지역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읍.면의 도시계획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것이겠습니까?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가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 구역 외로 이원화되어 이로 인한 우리시의 지원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구역이지만 대산의 오지선 등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도시계획 개념과 연계시키지 않고, 건설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또, 운산과 해미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의 개설이 통합 후 한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업무분장의 이원화가 낳은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산시가 도로행정을 잘한다고 보지 않으며 어찌하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업무를 분업화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통합적인 도로업무를 조정 관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관 운영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경관 운영에 대한 청내에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답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편지나 전화등으로 격려하여 주시며 응답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문 응답자 344명, 기타 편지.전화 응답자 23명등 367명의 응답자중 시직영이나 직장금고에서 운영해야 한다가 응답자중 98%이상인 328명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경관 식대 적정가격은 223명 그 다음 배식방법은 뷔페식이 276명, 서경관 영양사 배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해가지고 291명, 서경관 식단제 운영은 주간식단을 식당에 게시 및 실.과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316명, 서경관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면 직장금고에서 또는 시청에서 328명, 서경관의 운영방법과 식단이 개선 된다면 식당이 협소하여 일시적으로 전직원이 이용할 수 없더라도 시차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시차제로 이용 하겠다 307명, 내무부에서도 시차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당과 청내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 등에 대하여는 시청이나 직장금고 등에서 운영 수입하여 생활이 어렵고 청렴한 공무원들의 자녀교육비라든가 지속적인 공무원 후생사업에 쓸 수 있게 하므로서 공무원 서로간의 불신이 깊었던 골이 메워지고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단결의 힘은 곧 시민본위 열린행정, 봉사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신뢰감은 더욱 승화되여 새 서산 발전의 기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성이 강한 물질생활에 치중하다보니 더불어 사는 이웃을 경쟁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상부상조하는 협력체제로 생각지 않고 대립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이웃은 없는 이만도 못 할 것입니다.
서로 유익한 관계로 결속된 이웃들이라야 인간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일하는 만큼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