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섯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주신 한정수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도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휴식을 취할 여유도 없이 본조사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는 제12회 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사업현장 시찰시 나타난 부실공사 사업에 대하여 그 부실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촉구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15만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은 대산시립도서관 건립공사, 대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20일부터 5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위원회를 4월 18일에 구성하여 위원장 박영웅, 간사 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 김병환, 문기원, 금용환, 정진국, 김환욱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6일에 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5월 7일 본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5월 20일 대산시립도서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5월21일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현지를 확인 한 뒤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3개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세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4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설계비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동년 9월에야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설계비 1,031만3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94년 말에서야 설계를 완료하여 당년에 사업을 발주, 완공을 못하고 명시 이월하여 '9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 하였다가 '95년도 5월에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또 다시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느라 '95년5월에서야 추경에 감리비 1,296만3천원을 확보하여 동년 6월에서야 착공하여 결과적으로 감리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감리비 계약금 950만원을 더 소요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확고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하지 못하고 지연 착공으로 인하여 설계단가 상승 및 감리비 증액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공사설계를 양식과 고건축물로 설계를 하고서도 일반 업체에 시공을 맡김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전후가 일치하지 않는 일괄된 행정추진 방법이 아니고 너무 법규를 경직되게 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굳이 일반 건축으로 하여도 되는 것을 양식과 고건축으로 설계하여 사업비의 과다소요와 사업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사무실에 공정표나 공사 추진 계획서를 비치하고 감리. 감독 및 현장소장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비치가 전무하며 감독일지 작성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감리.감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28억원의 대규모공사인데도 현장사무실이 너무 형식적이며 공사현장 및 주변이 매우 무질서하여 견실한 사업의 시행의지가 엿보이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소홀하여 안전모 미착용, 안전교육 소홀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단일 공사로써는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공회사 관리, 부실 시공방지 노력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당초 낙찰 시공하던 회사인 대유건설이 '96년 3월 16일 부도로 공사가 27일간 중단 되였다가 보증 회사인 대유건설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사명감이나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관기둥 2개중 1개가 기울어지게 시공되었으며, 벽체 쌓기한 벽돌이 골조기둥과 일치하지 않고 튀어 나오게 쌓은 곳이 있었고, 벽돌과 벽돌사이가 1cm는 되어야 하며, 틈새는 사모래로 채워야 하나 불량한 시공 상태가 현장에서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는데도 장기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대산시립도서관과 같이 완벽한 계획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 하므로써 감리비 추가소요와 설계단가 상승등 예산추가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시 많은 물이 유입될 지역으로 판단되는데도 배수로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감안치 않고 설계하였고, 시공도 부실하게 하였음이 발견되었으며, 설계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공사를 하자보증보험 회사에 지시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보완공사를 하여 시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주요사업 결정시에는 예산 성립 이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 입지여건,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성립 후 즉시 사업발주를 함으로써 사업지연 발주 및 이월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실 감독관 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성실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것과, 건실한 업체가 수주를 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실업체 입찰등록 방지를 위한 제한경쟁 입찰을 적극 실시하고, 입찰제도 개선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0일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인 벽체 쌓기 재시공과 기울게 시공된 현관기둥은 안전진단 등을 받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동 사업장 및 주변이 자재 정리 등이 무질서함과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사업의원 수주회사인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27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보증회사인 대유건설이 승계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 견실한 공사와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뒤편 절토법면의 경사가급하고 경사면과 건물과의 사이가 너무 근접되였으므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서라도 조치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산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식과 고건축의 복합시공사업으로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고건축설계 전문업체로 제한하여 설계하고, 시공자 발주시에는 고건축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건축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시공케하여 감리.감독등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시행 종합계획시 현실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설계시 판단착오로 인하여 도로 우수의 처리를 감안치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시에서 하자공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요구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감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상위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