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현행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여 해당유공자에게 2,000CC이하 승용 자동차 한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고 둘째,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이고 셋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7조의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이고 네 번째, 현행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부동산에서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 임대 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다섯 번째,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를 지정 받은 자와 참여자 및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의로 개정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시에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지정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도시계획 즉 재정비 결정사항이 지난 '95년5월 26일 서산시 고시 95-23호로 지적고시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서산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면적이 기존 11.925㎢에서 25.169㎢가 증가되어 총 37.094㎢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35조, 제238조 및 서산시세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지정의 건과 같이 현행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읍내동, 동문동 전지역과 온석동,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예천동일부 도시계획구역 11.295㎢입니다. 여기서 수석동, 오남동 전지역과 온석동,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갈산동, 예천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일부가 추가된 도시계획구역 25.169㎢를 합하여 읍내동, 동문동, 온석동, 잠홍동, 수석동, 석림동, 석남동, 오남동 전지역과 갈산동, 예천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일부 도시계획구역 총 37.094㎢를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 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공평부담과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세는 건물분과 토지 분이 있습니다. 건물 분 도시 계획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8조 및 서산시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구역 안의 건물,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하여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건물 분 도시 계획세의 증가 예상율은 약 전년대비 4.7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액은 2,490건에 2,700천원 정도입니다. 토지 분 도시 계획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 238조 및 서산시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구역 안의 토지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되는 것은 공부상지목으로 대지하고 잡종지 두 가지 지목만 되겠습니다. 토지 분 도시 계획세의 증가 예상율은 0.3%정도로 예상액은 430건에 2,944천원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은 도시 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지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