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남대호입니다. 서산시 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 근거 수도법 제32조 제2항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환경부의 간이 상수도 관리 준칙 안을 기초로 서산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거에는 간이상수도를 리, 통 개발위원회에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2조 2항입니다. 나. 필요에 따라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③사용자라 함은 간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④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3조(정비계획의 수립)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정비계획에는 서산시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 상수도관리 기록. 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①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시설물의 운전, 소독, 경미한 보수)를 위탁관리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 보수) ①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 제11조(요금징수)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관리자는 요금징수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 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 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③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제6조에 의한 관리의 위탁사항 ⑤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간이상수도 등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