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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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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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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02월 08일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8.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8.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해미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의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의 본 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 1,109명중 16명을 감원하여 1,003명으로 조정하고 종전 본청에 412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26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 2명, 직속기관 14명 등16명을 감원하고 새로이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사업소에 5명을 증원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0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12명, 사업소 64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제2조 제1호 중 "412명"을 "4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6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9명"을"64명"으로 한다. 부칙에 있어서 유효기간에 이 조례에 의하여 대산출장소에 두는 정원 9명의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본 청의 412명중 2명이 줄어 410명, 직속기관의 126명중에서 14명이 줄어서 112명, 사업소의 59명에서 5명이 늘어서 64명 이렇게 해서 총 정원이 1,0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행정기구 중 감사담당관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추가하고 분장사무 중 기획담당관의 기본운영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공영개발 관련업무 등을 이관 조정하는 한편 사회산업국의 청소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 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조정하고 여타 실.과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관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저희들이 직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왔다갔다한 부분만 즉, 변경되는 실.과에 대한 사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획담당관실의 12번, 13번이 국제간의 섭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하고 해외동포와의 유대 이 업무는 저희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에서 하던 업무가 국제 협력계를 폐지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4조와 감사담당관실의 5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6조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서의 분장사무입니다. 1번과 2번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업무는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정책개발 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업무가 오게되는 것이고 제7조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아까 말씀대로 국제협력사무, 업무중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분장된 것만 여기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장 시민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 병무계의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업무가 빠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11번, 12번, 13번, 14번의 업무가 재난 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업무가 늘은 것이 되겠고, 15번, 16번의 병무업무가 시민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종전에 청소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환경보호과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청소과의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추가로 조정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종전 그대로 있게 되고, 도시과의 분장사무 2번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관리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업무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과에서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 그 외의 도로관리는 건설과로 분장이 나누어졌습니다. 공영개발계가 정책담당관실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가 빠져 가지고 정책담당관실로 조정된것은 여기서 빼냈습니다. 마지막페이지 10조 계의 설치인데 1항에 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설명드린대로 조정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2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실.국.과중 정책개발담당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및 수산과와 건설도시국 건축과의 존속 기한은 1999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실.과가 99년까지 한시 기구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종전 대산출장소 4개계 중 2개계 존속 및 2개계 폐지에 따라서 대산 출장소 업무중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쓰레기 처리 대책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호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출장소 업무중 업무 관장하는 것 중에서 4번과 5번, 6번이 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의 제안이유도 앞서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 진료수가를 앞으로는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표기토록 자구를 정정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다음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한다. 여기에 의료보험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보험법이 아니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서산시 중부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의 기타수가에 있어서 의료보호진료수가의 작구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개정하고 별표1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 현행의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위치가 서산시 예천동 496-17 그리고 관할구역이 동지역 일원인데 이것을 중부보건지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및 인력조정에 따라서 기존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으로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바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서산시 상수도관리 사업소 설치조례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 서산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서산시상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조 중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를 서산시상수도사업소로 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여론수렴, 민원안내 등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일부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정 중 인력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보건소 결핵객담관리요원을 삭제하고 새로 비서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5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5의 비서를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 현재의 5항에 있는 결핵객담 관리요원을 삭제하고 대신 비서를 추가로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문객 안내.홍보 및 질서유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설치를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해미읍성 보호.관리 및 홍보와 행사유치, 내방객 안내 및 해미읍성 내 환경정화 업무가 되겠고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해미읍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일반서무, 2항 보조사업을 제외한 예산운영, 3항 사적지 및 시설물 등 보호.관리, 4항 사적지 홍보 및 행사유치에 관한 사항, 5항 사적지 내 내방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항 사적지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항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내지는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행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첫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책개발담당관의 신설과 청소과의 폐지, 대산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감축, 해미읍성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중 한시 기구로서 정책개발 담당관의 신설과 사회산업국의 청소과의 폐지 등 기구조정과 그에 따라 분장사무를 실정에 맞도록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군 통합에 따라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의 일부 페지 및 업무를 조정하게 됨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라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제11조 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5호가 정한 결핵 객담관리요원의 일반직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비서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해미읍성의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 현지에 해미읍성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거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유효기간을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대산 출장소에 두는 정원 9명중에 지적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호
지적직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먼저 번에는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1명 있다가 중간에 정원을 줄였습니다. 애초에 총 정원이 30명이었는데, 현재는 9명으로 정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개정 조레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시한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각실.과, 계하고 어떤 사전에 조율작업이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예, 있었습니다. 우선은 계장이상한테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또, 해당업무의 과와 조정 이관되는 과의 업무 조율을 거쳤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각 담당관,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을 2회에 걸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이 조정을 할 때 어떤 조직의 규모나 예산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예산규모도 포함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증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계가 어느 계에 흡수되어 가지고 추진함으로서 더 효과적인 이런 사항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에 계장하나 또 밑에 직원하나 이렇게 둘이 근무하는 그런 계의 경우는 민원이 많은 타계로 흡수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은 인력도 많고 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그간에 행정기구 설치 조정관계를 누차 각종자료를 받아보고,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 본 것으로는 행정의 일반업무를 다루는 총무국이라든가 각 담당관실 쪽에는 상당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이나 건설도시국쪽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나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적게 어떤 기술파트에 오히려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업무가 폭주되는 것을 감안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 원예계 이런 계를 늘려준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공영 개발계를 없애면서 계가 두개정도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과의 예산이 건설과의 예산보다 더 많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계 같은 경우를 보면공영개발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폭주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국장이상호 :
공영개발계가 폐지가 되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도시과에서는 읍.면보다 업무가 줄게 되고 따라서 도시개발계의 업무가 복잡하다고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릴 적에 그래서 인원을 추가로 늘리고 해서 지금 우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부서는 인원이 많다, 기술직 부서는 상대적으로 많아야 되는데도 적다해서 기술직 부서의 인원이 좀 보강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기구인력 조정 시에 저희들이 16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도 행정직이 거의 감소가 되는 형편에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총무과의 계도 두개 폐지해서 대신 한 개 인사계가 설치되겠습니다만, 계가 폐지되면서 인원도 줄이고 또 기획담당관실의 계도 2개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인원도 대폭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성을 저희들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을 받아서 조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또 하나는 건설과의 농지계 업무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산업과로 이관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견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사만 집약을 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계장이라든가계원들에 의사가 집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시민과의 세외 수입계 같은 경우도 시민과하고 세무과의 조율이 되어야 되는 실무자들의 자료가 있었고 이게 일단 행정조정기구를 조정을 해놓고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책임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업무자들과 시민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많은 일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렴을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지업무 같은 것을 산업과로 이관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정을 할 적에는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내의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까지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업무가 도내 각시.군이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실무자들의 의견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각시.군의 예도 다 참고를 하고 해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라도 흐름이 산업과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그 때가서 조례 개정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애로사항이 각실.과의 실무자들이 원하는 대로는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줄 수는 없다는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시기구가 99년까지4개과에 12개계를 줄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기구 관계 때문에 한번씩 기구를 줄여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참고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과에서 업무를 분담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로 과감하게 이관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교통행정과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득불 교통행정과로 이관시키지 못할 업무만 빼놓고 나머지는 옮겨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 별도의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이런 업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하나의 일관성 문제를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우위원님께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서 그 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업무의 한계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축산과에서 돼지 기르는데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배출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설 부서 따로 있고 환경문제를 다뤄야될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중으로 일관성이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은 그때그때 해당 실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이후라도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이게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고 왜 내가 그것을 지적 하느냐면, 경찰서에 예산을 재 배정해 주더라구요. 재배정 해주는데, 어떤 교통행정과에서일률적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어떤 시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감독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경찰서에 재배정 해주면서도 어떤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횡단보도의 위치, 차선 도색 등등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우리시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그 의사가 전연 되질 않는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왜 얘길 못하는지 그것이 답답하고 물론 충청남도에서별도의 예산으로 경찰서에 재배정 되게된 경우도 있어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전연 없고, 각 실.과에서 어떤 분식 예산을 재배정 해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는 거죠? 예산만 낭비가 되고, 할 얘기도 못하고 그것을 얘기하면 경찰서한테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이런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런 행정의 구도를 우리는 다시 잘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돈 주면서 왜 할 얘기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로 분식되어서 쓸데없는 예산이 아무래도 경찰서로 배정해 주는 예산인데 교통행정과로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시키면 일목요연하게 다 될 것을 왜 총무과니, 건설과니, 도시과니 실질적으로 업무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이 재배정해 나가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경찰서 지원해주는 업무는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되는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해 준 목적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해당실.과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정해주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준 사항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조직의안정성, 능률성, 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 업무의 추진과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본청에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업무의 이관 조정 등 사유발생에 따라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말 내무부가 지방행정조직 개편 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임 범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화시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편이라기보다는 끼워 맞추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통.폐합 내지 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개편 내용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인 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형식에 그쳐져 있다고 생각되어 그 실효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과를 페지 시키는 대신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개발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기대 이하이고 생각보다는 축소됐다고 할까요? 업무범위가 아주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 든다면 도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개발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서산시에서는 부시장 직속에 두고 있어요. 또한 내용을 보면, 실.국.과의 설치에 있어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 밑에 정책개발담당관을 둔다고 했습니다. 과연 민선시대답게 시에서 기획하고 목적하는 정책개발이나 평가 또는 경영측면을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상훈 위원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전문성을 통한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정 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을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직의 자리를 일반행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한테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직개편이 인력과 조직 관리 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주문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기대를 걸었던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승인.확정이 된다고 할 경우 인사발령이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언제 인사발령이 있는지 궁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과거 시.군이 도.농복합 형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내용에 시.군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 있는 인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경우 과거 시.군공무원들의 배치가 편중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빨리 이런 점을 해소시키면서시.군 공무원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않들도록 인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질문이 방대하니 답변 자료의 준비 기회를 주고 또 우선 위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 난방이 잘되어 있지 않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지난해 말 내무부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직 개편 건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의 내용범위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우선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총 정원 범위 내, 표준지구는 다쳐서는 않된다 또 하부기관을 없애 가지고 상부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않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정원이 1,019명인데 16명을 줄여서 1,003명의 범위 내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여가면서 표준기구가 저희들이 10개 기구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10개 실.과에 대해서는 다쳐서는 않된다. 각시.군에 표준 실.과 직제의 기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치지 않고 다른 과에서 다쳐 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부기관을 없애 가지고 상부기관을 신설해서는 않된다. 예를 들어서 대산 출장소를 폐지해 가지고 시청에서다가 무슨과를 만든다 이런 것은 않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통합을 시키고 대신 과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위임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의 큰 하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민선자치의 특성에 맞는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하느라고 작년 1월부터 현재 이 싯점까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적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 나름대로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흡족히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방법 없이 공무원의 정서상도 생각 않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한시기구가 4개과 12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4개과 12개계를 줄여야 되는 나름대로의 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흡족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기구 관계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않되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 때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만, 대신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사전에 수렴을 해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마음에 드시지 않는 조례의 개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과를 폐지해 가지고서 정책개발 담당관실로 만드는데 도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직속이 되고 시.군의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가지고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의 특성을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관계가 15개 시.군중에서 완료가 된 곳이 천안시만 완료가 되고 기타 시.군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15개 시.군을 비교할 때 우선 앞서서 조직개편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요가 될 우려성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흩어지면 행정 조직에 구멍이 날 우려성도 없잖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무지하게 서둘러서 타시.군보다 앞서서 오늘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만,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조언을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윤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민선시대에 걸맞게 무엇인가 시.군 나름대로의 살길을 앞으로는 찾아야 될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신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은 그 안을 저희들도 교환을 합니다만, 안을 보면은 타 시.군에는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곳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무엇인가 우리 특성에 맞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무언가 알기 위해서 경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원 부서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 부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생활민원계를 설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만 과끼리 몇 개 죽이고 살리고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정서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시기구 문제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필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특정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또 기술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있어서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모두 전문화가 되어야될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간에는 관선시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어 가지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행정직이 기술직 부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행정직 부서에 있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조직개편이 중앙지시의 수용이다 또 사기저하의 작용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되어 가지고 확정했을 경우에 인사발령시기는 언제즘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가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무원 나름대로의 충족을 하지 못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여러가지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불평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충족을 못 해줬기 때문에 불평은 나오겠습니다만, 대신 저희들은 최대한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입니다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수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신설을 하고시민과과의 생활민원 부서를 보강시키는 차원 또 유명무실한 계는 대폭적으로 줄여 가지고 업무가 복잡한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지시의 수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굉장히 우려하셨는데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노력을 최대한 해왔고, 앞으로 사기저하가 작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조직 개편한 뒤에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인사 발령시기가 언제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두르는 이유가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지을려고 저희들도 무척 서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요직계장 한자리가 났는데 8명, 9명, 10명이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한사람 보내면 열 명중에서 아홉 명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가지고 다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확정 시켜주면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않되고 가급적 불평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인사구도를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설 이후에 할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정 바로 지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 농복합 형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과거 시.군 직원간 편중이 되어서 이질감 이런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에 반영을 해서 잡아나갈 수 없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과거 시.군간 직원의 알력이 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질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오고 해서 나름대로 융화를 위한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느 계에는 과거의 시청 직원만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어느 계에는 과거 군청 직원만 업무를 보고있어서 일전에 부시장님께서 지시가 되어서 그런 계는 별로 계간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두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런 부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것들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간 사람을 바꿔 가지고서 균형 있게, 융화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융화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조금 시일이 가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고서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답변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개발 담당관실 운영은 위상과 권한이 주어져 힘을 싣어 줌으로써 민선시대에 걸맞게 우리 서산시의 정책과 경영.평가의 역할이 그 부서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조직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정밀.조직 진단 등을 거쳐 과학적이고도 계량적인 조직관리의 기법을 연구, 개발, 노력을 하여 지속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능률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라는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당연히 챙겨서 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어 가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추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편하는 취지가 민선시대에 걸맞게 운영을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조직을 진단을 해 가지고서 정비하는 것인 만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이후에 조직을 다시 정비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위기감이랄까, 긴박감을 지니고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사명의식이랄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중 16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축산과에 보면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먼저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처리를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축산과 그 담당과에서는 어떤 지도 감독할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빚어졌느냐면 축산과에서는 자꾸 폐수처리나 분뇨 때문에 톱밥 우사 같은 것을 권장해서 지어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는이걸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분장사무가 달라지니까 어떤 물의가 일어나느냐면 지난 번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산소 쓸려고 왔다가 축산분뇨폐수 된 것을 보고서 건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2백 얼마를 물은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직원들이 축산 행정 때문에 두 번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축산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산경찰서 형사들이 상가집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건을 잡아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먼저리희찬 의원, 최광식 의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감독하는 것보다 축산과에 이 권한을 줘 가지고 같이 아무래도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에 많이 나가거든요.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감독을 병행해서 하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 먼저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지도감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축산과로 옮겨서 같이 병행해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조직관련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릴 때도 두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축산과하고도 교감을 가졌고 또 환경보호과하고도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 가지고서 시설한곳, 업무를 관장한데서 폐지관계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의 설치 자체가 이런 오수라든지, 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설치가 되면서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표준기구로서 또 환경보호과는 없애서는 않 될 과로 되어 있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폐수라든지, 오수, 분뇨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업무자체가 업무가 되어 놔가지고 저희들도 먼저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런 취지에서 업무분장과정에서 환경보호과가 그렇게 되면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각 업무마다 해당과에 주면 해당과에서허가내주고, 시설해준 부서에서 폐수단속하고, 오수단속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은 여기 계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사항입니다만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상위법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분뇨업무를 축산과로 넘기질 못하고 다만 축산과에 인력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셔 가지고 보강을 이번에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이 업무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과정상에 운영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하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이런 것을 다 다뤄야죠. 다뤄야 되지만 특히 축산 분뇨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축산 농가를 가서 지도 감독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처릴 못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방문을 수시로 하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증원 시켰다면은 대체적으로 전부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사항만이라도 줘서 환경보호과에서 각 농가에 축산 많이 먹이는 집들을 다니면서 조사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절대 못합니다.17가지 업무중에 축산폐수처리만 떼어서 축산과로 준다고 해서 이 업무가 마비되고 할 일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수시로 축산농가에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위해서 축산과로 넘어가야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축산과에서는 폐수나 분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원화가 되고, 운산 영락원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가 말도 못합니다. 앞 냇가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환경보호과에서 갔다할지라도 축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감독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뒤로 축산과에서 가서는 이것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를 하지 말고 한과로 위임을 해야할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환경보호과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업무를 위해서도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어느과에서 하던지 간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지적을 해주고 단속을 할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축산과에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도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주나마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추진 운영과정에서 축산과가 됐던, 환경보호과가 됐던 지간에 공무원은 누구나 다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축산과에 업무를 이관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때는 관계해당 과간 조율을 거쳐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을 보면 능률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겹치는 이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가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왜 한시적으로 할 것을 지금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과라면 한시적으로 하면 않되지 않는가? 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b 것과 같이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기구를 재편성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문제를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원화해서 같은 내용의 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생문제는 보건소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도로하면 도시과의 도시 정비계나 건설과의 도로계에서 이원해서 하는데 서로간 상당한 갈등 속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 세무과 체납 처분계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지금 세무과에 징수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징수계는 상급기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을 해소 시키키도 바쁜데 체납처분이 점점 경제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산적해있는데 채납 처분계를 신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전문위원들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막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행정직으로만 전문위원이 편재가 되었는지 이럴 때 기술직도하나 정도는 전문위원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게는 총무분과와 도시산업으로 양분되어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전문위원이 어떻게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기술직도 전문위원으로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볼 때 같은 맥이 양분되어서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 또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하나로 해야 될 차원인데 이런 문제는 양분되어서 더욱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 여러분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능률성을 가져오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재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분명하게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시기구가 4개 과가 있는데 하필이면 신설되는 정책개발 담당관실이 한시기구냐? 한시기구로 않 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12월 말일까지 4개 과에 12개 계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둔 것은 해당 과에서 어느게 한시기구이고 내가 한시기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사기가 상승될 이런 필요성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한시기구로 이름을 둔 것은 우선 민선시대의 행정에 부합되도록 정책개발 담당관실이 설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괜히 위원님들의 요구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이 않될 우려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된 기구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우선은 한시기구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가 있게구나? 유명무실하구나? 유명무실하다고 할 때는 폐지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직을 개편할 적에 한시기구를 다시 만들으면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과연 끝까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한시기구를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이왕 기구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지 않게 개편이 됐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업무가 같은 업무로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 조례 제안설명을 해 드릴 적에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를 한시기구로 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가정복지과를 한시기구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사회과와 통합을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가정 복지과를 한시기구 둔 것이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업무가 일원화가 앞으로 될 겁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야 바람직스러운데 이관이 않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어느 타 도는 위생분야가 보건소로 넘어간 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아직 위생분야가 보건소로 넘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성질상 같이하는 분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군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흐름을 보고 이후에 조직 개편할 적에는 분명히 위생분야를 보건소로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또, 건설과와 도시과도 업무의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갈등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스럽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업무분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는도시과에서 하라고 이번에 아주 지정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명문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체납 처분계를 신설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체납처분을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지금 정위원님한테 듣고 언뜻 생각나는 게 체납 처분계하면 시민들이 알기에도 체납처분계가 생겼으니까 세금안내면 강력히 체납처분이 들어오겠다 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지금 세무과에 인원이 많습니다. 세무과에 계 설치하기는 지금 현실정상은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정진국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 처분계를 시민에 대해서 세금을 법적 기일 내에 내야 된다는 홍보보다는 현재 주어진 징수계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체납처분을 해서 그런지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계에서 징수 못한 문제를 체납처분계에서 그것만 전담해서 부과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능률이 오를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이것도 업무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 처분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체납이 전부 입소가 되고 징수계서 현행대로 한다고 해서 징수가 안되고 이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무과인원이 많기때문에 빼내서 체납처분계든지, 징수계든지 그 인원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처분하러 나갈 적에는 시에서 나가겠습니다만 어디가 됐던지 간에 의지를 가지고 걷을려고 내 돈 받는 것 마냥 거둘려는 마음가짐만 가지면 체납처분계였든, 징수계였든지 간에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처분계를 만들려면 어디 계를 하나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직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이것도 징수계에서 철저히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체납처분계를 과연 신설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면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이 행정직 뿐이다 기술직도 배려가 되서 그야말로 전문위원으로서의 노력, 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술직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기술직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갈등 내지는 분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의 업무는 무엇,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사무 분장을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가지고
정진국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여기 기구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면, 기획담당관실의 1번에 시 행정의 종합기획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보면, 시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체의 총괄적인 것을 표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여기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는 시정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엊그제 7일날 개회식에서도위원님들한테 금년도의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사항을 세부적으로 과에서 구체화로 업무를 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월 달에 계획수립하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단기적인 그 해의 업무기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각실.과에서 받아서 수립도 총괄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게 되는 업무이고 기획담당관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은 먼저 종전대로 이 분야만 빼고 기타의 장기적인 시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건설과가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업무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유사한 업무고 또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도로분야 문제도 건설과것이다, 도시과것이다 이렇게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만 한 과로 통합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과인데 건설과와 도시과로 분리되어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계에서는 계획을 하고 도시개발계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도시계획계하고 도시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놔두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도시정비계를 신설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우 적극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직 인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개월에 걸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안이 나왔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것은 이 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후 조직개편 시 분명히 다시 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매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을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공기업 경영종합 계획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 중에서 10%만 거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기가 있다고 보는데 민.관 공동투자 사업개발이라든지,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 논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여기는 폭넓게 잡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산 해운 항만청 유치라든지, 도청 유치라든지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이 들어와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즉, 해당 다른 과에 관련이 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공설운동장 이 업무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종합공설운동장을 건설해야되는데 후보지가 어디고, 효과, 비교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정책수립 해 가지고서 시정조정위원회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확정이 되면은 해당과에서 연기가 되는 사항들은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게 하려고 그 관계는 그런 뜻에서 넣어진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한시적 기구로 됐다고 하는 자체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납득이 덜 갈 테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 이용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그동안 행정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시내의 포장마차를 보면 곳곳에 난립이 되고 있는데 포장마차 가운데서도 등록된 업무는 위생계에서 관장을 하고 공한지 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 도로상의 업소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삼원화가 되어있는데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만 '95년도 노인승차권이 무용지물이 된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많은 말씀이 계신데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포장마차 관계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환경재해는 물론이고 시민의 건강도 우려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관계 때문에 관련이 되고, 건축계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에서는 도로의 노상 적치물 이런 차원에서 각기 부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마차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 구 시청에서도 난립되어있던 포장마차를 공용터미널 주차장 뒤로 미관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관계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쳐두는 것도 아니고 관계과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업무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가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해주신 사항을 관계과의 직원을 불러다 얘기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관계가 사실상 통장이나 이장이 받아 가지고 조금 덜 주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지금 팔봉면만 해도 한 동네에서 약140만원내지 150만원 그대로 승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춥다보니까 노인들이 나가지 않고 또 차를 타게되면은 버스기사가 그것 다 무용지물이 되니 다 달라라고 해서 준 사람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1개 동에 140만원 내지 150만원 있다고 한다고 할때 우리가 팔봉만 생각한다고 할 때 약2천만원이 넘는데 이 관계가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 도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나 인천이나 경기도는 1월 30일까지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남도는 그러한 돈을 다 무용지물로 버리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장된 승차권을 버려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서산시만큼 이라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엄청 나는데 이 돈을 그냥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가정 복지과에서 회수해서 폐기 처분한 것은 얼마고 버스회사와 정산된 것은 얼마이고 현재 '95년도에 발생된 승차권은 얼마냐 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보고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 서산에도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괴로움이 많이 있다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단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다섯 위원님들께서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영행정 또는 수지를 맞춰보자는 행정 쪽으로 앞으로 조직의 방향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두는 4개과가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할려면 이번에 과감하게 조직을 더 개편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를 통폐합시킨다든지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대행정이 지향되어야할 목표가 결국은 복지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사회과 또는 사회복지회관 이런 곳으로 산분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 페합해서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 조직 개편할 적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업무분장 사항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업무 일부를 떼어가고 도시과의 업무를 일부 떼어다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로 만들어 놨습니다.기획담당관실 소관 중에 시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사업의 중.장.단기에 대한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이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문화담당관실 소관 14번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및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회관이나 시립도서관, 해미읍성 관리사무소는 이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어떻게 이중으로시장의 지도.감독도 받고 문화공보담당관 지도.감독도 받으며 또 이 문화회관이나 시립도서관등은 각각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각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들어갈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서 이것은 독립시켜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14항은 삭제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보면 제일 끝 26번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이것이 개정 전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판에만 들어있는데 이것을 삽입한 이유가 합당치 않고 우리가 입만 열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앞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대통령, 국무 총리, 도지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을 왜 총무과에서 별도로 넣고 지방자치 본뜻을 왜곡하는 짓이 아니냐? 넣을 필요 없는 것을 먼저 조례에도 없던 것을 신설되는 조례에 이것을 넣었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전국적으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민방위 재난관리과의업무가 여섯 가지 추가됐는데 물론 이중에는 신설된 업무도 있지만, 병역업무가 포함되어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라든지 이런 감독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지만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복무관리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조직을 개편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린 사회진흥과 통폐합, 가정복지 문제 통폐합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위원발의라도해서 이것을 개정할 적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진단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우리 공무원이 정서 상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애초에 제가 통합할 적에도 기구가 신설되고 하는 차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기구가 별 필요성이 없는데 신설된 것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첫째는 공무원 정서상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통합시가 되면서 한시기구를 받았기 때문에 99년도까지 한시기구를 없애야 되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으면 또 시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의 바램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서상이라든지, 한시기구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수렴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까지 4개 과를 없애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 진단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과 12개 계를 앞으로 정비해야 될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그때 정비가 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사회 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 종합복지관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가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도 한시기구에 넣어 가지고 몇 년도에 없어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도 통폐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통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문제 때문에 우려를 해주셨는데 기획담당관실은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기계획 수립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현행대로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분화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사항은 규칙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시립도서관, 해미읍성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면서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사업소 단위는 누가 지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과 같은 곳은 국장이 있어서 하고, 담당 관실은 나름대로의 부시장 산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이라든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와 연계된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업무의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다 싶어서 넣었는데, 이것을 넣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넣지 않는 것보다는 넣어 가지고 사업소에 대해서 업무와 연계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넣은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이 부서를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앞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도.감독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받을 마땅한 상급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면 되지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도지사입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서 어쩔 수없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들어가야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자적인 조례가 다 있고, 예산편성도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시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에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또 지도.감독을 하면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안견 기념관은 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설치조례를 만들고, 안견 기념관 같은 곳은 독자적으로 집도 짓고, 6급 공무원이 나와서 소장으로 앉아있는데 설치조례도 없어가면서 무슨 근거로 거기다 예산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공보실에 공보담당관께서
박영웅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속에 안견 기념관이 지도 .감독을 받아야죠?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안견 기념관은 사업소로 직제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 관광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배치를 문화 관광계 직원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파견 근무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안견 기념관입니다.
박영웅 위원
직원들 부를 적에는 안견 기념관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부르나요?
총무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이름도 부르고 어디까지 그 사람들은 문화 관광계 직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 속해있는 관광계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무보직으로, 각실.과에 무보직이 남아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과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견 기념관도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해주어야 됩니다. 설치 당시 도지사가 급하게 하느라고 잘못된 것 같은데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같은데도 설치조례가 생기면 안견 기념관도 독자적으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안견 기념관 설치관계는 해당 부서와 조율을 거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해미읍성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다 떨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돌아가는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이 알아야 되겠고 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챙겨 주면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도.감독 문제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내무부장관 총무과의 지시사항 처리가 먼저 조례에는 없었는데 왜 삽입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먼저는 규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만 현재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만은 내무행정을 주축으로 추진하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시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내무분야 즉,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은 현재 총무과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넣은 것뿐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체육부 업무지시 처리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지 어떻게 내무부만 넣어줍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농수산부라든지 다른 부처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나머지 각 부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무총리, 대통령 거의 다 국가적으로 지시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병무계가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총무과에서 취급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측면에서 이 업무를 병무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그 계선 조직인 병무계로 업무가 처리토록 되어서 각 시.군 공익은 병무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모든 직제를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기대 하실 텐데 만약에 지금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의 때나 수시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된다고 할 때는 항시 조례를 바꿀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호
예.
우상훈 위원
그때는 별다른 큰 다른 사항이 없겠죠?
총무과장 이상호
제가 단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 측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선 조직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조직 개편할 적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문제는 주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행정에 편의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이 생각이 아닌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저렇게 바꿔야 겠다 내가 조사한 것 대로 하고 싶지만 않하고 나중에 별개의 사항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이게 결핵객담관리요원을 비서라는 것으로 개정 하는게 맞죠?
총무과장 이상호
박영웅 위원
공무원들 직위, 직책 중에 비서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부터 비서라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선 자치장이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때 이내 이것을 개정해야지 여지껏 놔두었다가, 더 놔두었다가 다음 민선자치단체장 되면 하지 왜 벌써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제가 덜 챙겨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비서라는 직함을 두어서 또 거기에 합당한 급료를 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서라는 직함하고 제반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내무부에서 지방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별정직의 비서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조례를 개정하고 비서를 임명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켜야할 조례를 안 지키고 시민들한테만 조례를 지키라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집행부와의 조율관계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의한 후 마지막에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10항을 마친 후 마지막에 의
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 제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했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기타는 자구가 불합리한 것과 공무원의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수정 내지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이해하시기 쉽도록 직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당직근무로 되어 있는 제목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을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했습니다.3항, 4항도 당직근무의 작구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0조는 3항에 국외파견에서 공무원복무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재13조 3항은 토요일에는 되어있는 것을 종무 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개정을 하며 14조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로 자구를 정정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종전에는 토요일 날 전일근무제가 없었는데, 전일근무제가 생기므로 인해서 13시라는 것을 못박지 않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8조는 년 가 일수에 대한 규정입니다만, 근속 기간이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현재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그대로 놓게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에서 22일로 되었고, 6년 이상은 다시 신설되서 23일로 년 가 일수가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근속기간 통산규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년 가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년가 보상비 규정으로 종전에는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15일분을 지급하던 것을 20일까지 확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0조는 제목이 바뀌며 산입 한다가 공제 한다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제21조는 제1항에 2월을 2월을 60일로 고치고, 제2항의 6월을 160일로 바뀌었으며, 제1항 후단만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공가 규정으로 제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제6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 처리토록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제23조는 특별휴가 규정으로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경조사 휴가, 또는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등 명칭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5항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와 6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제6항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에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제7항, 제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6조는 겸직허가 규정으로 자구만 바뀌었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제27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에 명시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바라는 생활행정을 미리 찾아 실현하고,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현행제도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과감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업무를 동에는 위임이 되었는데 읍.면이 위임이 않되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별표1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1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중 소관란의 환경분야를 청소 분야로 하고 청소 분야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하고 별표2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현행에 없던 것을 개정안에는 1, 2, 3번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가로청소, 두 번째, 대형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 세 번째,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현 실정에 맞게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 되겠고, 별표3 정화조 유지.관리 지도감독에 있어서 신설된 것이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2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신설된 것이 첫 번째, 대형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와, 두 번째 폐기물 불법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각각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에 대해서 조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와 경로 효친 등 특별휴가, 건강진단과 외국어 시험 응시에 있어서 공가의 실시 등,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준칙 안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환경분야의 위임사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 개정문"에 있어서는 기구개편에 따라 5행~6행 중 "환경분야"를 "청소분야"로 하고 "청소분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환경분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정정 하여야하고, 별표1,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란의 청소 분야를 환경분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별표2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에는 일련번호 4번으로 "가로청소"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시민 생활의 불편을 과감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고유업무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위임 사무이고, 지난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의 직원수와 동 직원의 수를 비교해보면 동 지역의 직원수가 크게 적습니다. 업무를 보면, 읍.면은 호적.병사 업무가 더 추가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할 때 부춘동의 경우 현재 인구가 1만2,000명, 동문동은 1만6,000명입니다. 그런 데에도 업무는 위임사항으로 똑같이 전부다 떨어지므로 동직원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직원보충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주게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읍.면과 동의 인원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이고 동문동이 18명, 부춘동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는 호적이라든지, 병사업무를 읍.면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인원이 그렇게 위에서 조정이 된 것이고, 동에는 아무래도 읍.면보다는 업무 추진 면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89년도 분시 될 때도 각시.군 공히 인원을 많게는 12명에서 18명까지 정원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읍.면과 동간의 인원이 착오 나는 실정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윤찬구 위원
있는지가 아니라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인구 비례와 정비례를 한다고 볼 적에 이런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다면 중앙정부가 되었든, 도가 되었던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과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읍.면.동 위임사무를 보면은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제고를 해 가지고 위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 환경오염 관계나 대형폐기물 관계를 전적으로 넘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위 어려운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청의 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관계를 특감을 구성해서 보았습니다만 사실 실.과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보니 그러한 사업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서도 그 사업관계를 면에 위임할 수는 없는지? 읍.면.동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실.과에서 직원이 없다는 등 이유를 달지 말고 면에 위임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읍.면에는 본 청보다는 전문직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려면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회계법 상 5천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는 읍.면장한테권한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주도록 되어있고, 5천만원 이상 즉 대단위사업은 시 주무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이 사항은 방법 없이5천만원이하는 읍.면한테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동장이 추진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찬교 위원
사실상 각 실.과에토목기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읍.면.동에 토목기사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몇 개 큰 면, 대산같은 경우 2건 정도 그 나머지는 1건 등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구 군은 겨울에 모여서 여관에서 작업을 해서 많은 실효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5천만원이하 되는 것도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천만원이상은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실행이 잘 않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전문직이 없더라도 공사관계에 있어서 면단위에 적은 것은 되도록이면 동.면 단위로 내려줄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청소과가 폐지되므로 이에 맞춰서 별표1, 별표2의 소관 중 청소분야를 환경분야로 각각 수정해야하며, 별표2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3호 다음에 4호를 신설하여 사무명에 가로청소를 근거법령에 폐기물 관리법 제13조를 각각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방금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별표1과 별표2중 청소분야를 환경분야로 수정하고 별표2중 4호로 가로청소를 신설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가로청소를 넣어서 했어야 할텐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 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14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짚형 승용 자동차가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산업용에 활용한다 해서 CC당 세액을 조례를 인하해서 감액을 해주고 있었으나 현재는 레저나 일반 승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평하게 과세코자하는 차원에서 일반 승용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 사회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이를 내무부에서 받아들임으로서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개정 준칙 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종전에는 1,000CC이하와 1,000CC초과 2,000CC이하까지를 2,000CC이하로 통합 조정하고 CC당 세액을 영업용은 종전과 같이10원, 비 영업용은 160원으로 인상을 해서 2,000CC초과 3,000CC이하는 2,500CC이하와 3,000CC이하로 하고 영업용은 각각 12원, 비 영업용은 2,500CC이하가180원, 3,000CC이하가 200원으로 하며,3,000CC초과는 배기량에 구애 없이 영업용은 종전과 같이 15원, 비 영업용은 230원으로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감면의 폭을 줄여서 조정하고 향후 세 부담을 연차별로 높여 나가자는데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제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개선, 짚형 승용 자동차와 일반승용차간의 과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준칙 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이 짚형 승용차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 궁금해 물어볼려고 했는데 짚형 승용차 올린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세무과장 유제동
당초에 짚형 승용차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디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짚형 자동차세가 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평균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리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올린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오르네요?
세무과장 유제동
예.
한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세금을 일반승용차와 균일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세무과장 유제동
지금 추세가 감면 폭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용차하고 가까이 갑니다.
한정수 위원
먼저도 대등 소이하게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짚형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불이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짚형 승용차를 타면, 세금도 같이 내고 환경부담금도 있고 또 세금 내는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짚형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그것을 더 내잖아요?
세무과장 유제동
짚차만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디젤용 차량은 일제히 공히 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짚형 승용차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을 내고 또 세금을 같이 낸다면 더 비싼 거죠?
세무과장 유제동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갑니다만 일반승용차보다는 훨씬 자동차세는 쌉니다.
한정수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개정 조례안이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은 겁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일반승용차보다 30%정도 싸게 되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그런데, CC로 따져보니까 그랜저2,400짜리하고 세금이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승용차보다 2,000CC이하가 CC당 60원이 싸고, 2,500CC이하는 CC당 70원이 싸고 3,000CC 같으면 현재 개정되는 조례로 200원이고 310원이니까 110원이 쌉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일반승용차보다 폭이 넓어집니다.
박영웅 위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니까요.
세무과장 유제동
지금 현재로 환경부담금이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승용차보다는 약간 저렴할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다른 승용차는 올리지 않고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만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그동안 짚형 승용차가 사회적으로 생산성에 투입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세를 대단히 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그것을 조금 올려놓고 이번에 또 조금 올렸는데 그래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30%선이 적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제동
이것은 내무부에서 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도로 내려와서 시.도에서일제히 시.군으로 준칙이 시달되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기 전국적으로 과세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에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문기원 한정수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윤찬구 정진국
출석공무원(2명)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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