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안정성과 능률성, 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의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의 본 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 1,109명중 16명을 감원하여 1,003명으로 조정하고 종전 본청에 412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26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 2명, 직속기관 14명 등16명을 감원하고 새로이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사업소에 5명을 증원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0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12명, 사업소 64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제2조 제1호 중 "412명"을 "4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6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9명"을"64명"으로 한다. 부칙에 있어서 유효기간에 이 조례에 의하여 대산출장소에 두는 정원 9명의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본 청의 412명중 2명이 줄어 410명, 직속기관의 126명중에서 14명이 줄어서 112명, 사업소의 59명에서 5명이 늘어서 64명 이렇게 해서 총 정원이 1,0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행정기구 중 감사담당관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추가하고 분장사무 중 기획담당관의 기본운영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육성,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공영개발 관련업무 등을 이관 조정하는 한편 사회산업국의 청소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 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조정하고 여타 실.과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관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저희들이 직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왔다갔다한 부분만 즉, 변경되는 실.과에 대한 사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획담당관실의 12번, 13번이 국제간의 섭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하고 해외동포와의 유대 이 업무는 저희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에서 하던 업무가 국제 협력계를 폐지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4조와 감사담당관실의 5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6조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서의 분장사무입니다. 1번과 2번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업무는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정책개발 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업무가 오게되는 것이고 제7조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아까 말씀대로 국제협력사무, 업무중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분장된 것만 여기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장 시민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 병무계의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업무가 빠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11번, 12번, 13번, 14번의 업무가 재난 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업무가 늘은 것이 되겠고, 15번, 16번의 병무업무가 시민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종전에 청소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환경보호과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청소과의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추가로 조정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종전 그대로 있게 되고, 도시과의 분장사무 2번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관리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업무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과에서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 그 외의 도로관리는 건설과로 분장이 나누어졌습니다. 공영개발계가 정책담당관실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가 빠져 가지고 정책담당관실로 조정된것은 여기서 빼냈습니다. 마지막페이지 10조 계의 설치인데 1항에 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설명드린대로 조정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2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실.국.과중 정책개발담당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및 수산과와 건설도시국 건축과의 존속 기한은 1999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실.과가 99년까지 한시 기구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종전 대산출장소 4개계 중 2개계 존속 및 2개계 폐지에 따라서 대산 출장소 업무중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쓰레기 처리 대책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호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출장소 업무중 업무 관장하는 것 중에서 4번과 5번, 6번이 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의 제안이유도 앞서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 진료수가를 앞으로는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표기토록 자구를 정정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다음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한다. 여기에 의료보험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보험법이 아니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서산시 중부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의 기타수가에 있어서 의료보호진료수가의 작구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개정하고 별표1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 현행의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위치가 서산시 예천동 496-17 그리고 관할구역이 동지역 일원인데 이것을 중부보건지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및 인력조정에 따라서 기존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으로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바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서산시 상수도관리 사업소 설치조례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 서산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서산시상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조 중 서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를 서산시상수도사업소로 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여론수렴, 민원안내 등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일부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정 중 인력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보건소 결핵객담관리요원을 삭제하고 새로 비서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5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5의 비서를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 현재의 5항에 있는 결핵객담 관리요원을 삭제하고 대신 비서를 추가로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문객 안내.홍보 및 질서유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설치를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해미읍성 보호.관리 및 홍보와 행사유치, 내방객 안내 및 해미읍성 내 환경정화 업무가 되겠고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해미읍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일반서무, 2항 보조사업을 제외한 예산운영, 3항 사적지 및 시설물 등 보호.관리, 4항 사적지 홍보 및 행사유치에 관한 사항, 5항 사적지 내 내방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항 사적지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7항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1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내지는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행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