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의하신 최광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별표2와 별표3을 보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의원의 현지 교통비는 6,500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숙박비에서는 의장, 부의장은 37,500원데 의원은 18,000원으로써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식비에서도 마찮가지로, 의장이나 의원이나 먹는 것은 똑같이 먹는데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5조 3항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의 등급이 일자별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항공운임도 의장단 1등급, 의원 2등급이것도 불합리합니다.의장단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나, 도에는 의장단이나 의원의숙박비나 식비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회나 의장단협의회등을 통해서 내무부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