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8일 심사를 마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산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 면.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조직의 안정성, 능률성, 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의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의 정원의 총수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 1,019명중 16명을 감원하여 1,00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청에 412명, 의회사무국 16명, 직속기관 126명, 사업소 59명, 출장소 9명, 읍. 면. 동에 347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 청 2명, 직속기관 14명 등 16명을 감원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해미읍성 관리 사무소에 5명을 증원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 청에 410명, 의회사무국 16명, 직속기관 112명, 사업소에 64명, 출장소에 9명, 읍. 면. 동에 347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정책개발담당관의 신설과 청소과의 폐지, 대산 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감축, 해미읍성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제안이 유가 같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 행정기구 중 감사 담당관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추가하고 분장 사무 중 기획담당관의 "기본운용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수익사업 및 직영기업 지원. 육성",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공영개발 관련업무 등을 이관 조정하는 한편, 사회산업국의 "청소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를"환경보호과"로 이관 조정하며 여타 실과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관 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원활한 시정 업무의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중 한시 기구로서 정책개발담당관의 신설과 사회산업국의 청소과의 폐지 등 기구조정과 그에 따라 분장 사무를 실정에 맞도록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는 행정기구 조정을 위하여 실과와 협의가 되었는지의 질의에 시정조정위원회 2회 개최와 계장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실과와 협의 후 조정된 것이라는 답변과 담당관실과 총무국에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는가 하면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등의 기술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인력조정 계획은 없는지의 질의에, 정원규칙 조정 시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담당관실의 업무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약하며, 도의 경우 도지사 직속 하에 설치가 되었는데 본시의 경우 시장직속이 아닌 부시장 직속 하에 설치가 되어 지방자치행정의 실정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또한 '99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는 민선시대의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기 위함이나 앞으로 운영해보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계속 존치가 될 것이고 운영이 미약하면 폐지를 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보다 과감한 통폐합이 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아쉬웠으며 또한, 도시과의 업무가 비대함에도 1개 계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후 개편이 있을 시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기구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대산 출장소 4개계 중 2개계의 명칭변경 존속 및 2개계 폐지에 따라 대산 출장소 업무중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쓰레기 처리대책"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 군통합에 따라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대산 출장소 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의 일부폐지 및 업무를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시. 군통합에 따라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대산 출장소 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의 일부폐지 및 업무를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 소수의견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앞으로는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표기토록 자구를 정정 시행하고, 서산시 중부 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안은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폐지에 따라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제11조 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의료보호법의 진료수가"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구 및 인력조정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리기 쉽도록 명칭변경 해야할 사유발생으로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바 서산시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 서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존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리기 쉽도록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 수렴, 민원안내 등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여건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 지정 중 인력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보건소 "결핵객담관리요원"을 삭제하고 새로이 "비서"를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5호가 정한 "결핵객담관리요원"의 일반직화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비서"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도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건 심의 시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116호로 지정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해미읍성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방문객 안내. 홍보 및 질서유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요업무로는 해미읍성 보호. 관리 및 홍보와 행사유치내방객 안내 및 해미읍성 내 환경정화이며,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해미읍성의 신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미면 읍내리 32-2번지 현지에 해미읍성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와, 경로 효친 등 특별휴가, 건강진단과 외국어 시험응시에 있어서 공가의 실시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준칙 안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바라는 생활행정을 미리 찾아 실현하고,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현행제도 및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과감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형 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며, 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사무의 읍. 면. 동 위임조례 중 환경분야의 위임사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 개정문에 있어서는 기구개편에 따라 5행에서 6행 중 "환경분야"를 "청소분야"로 하고 "청소분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환경분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정정하고 별표1, 별표2,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란의 "청소분야"를 "환경분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별표2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에는 일련변호 4번으로 "가로청소"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종전에 1,000CC 이하와 1,000CC 초과 2,000CC이하까지를 2,000CC 이하로 통합 조정하고, CC당 세액을 영업용은 종전과 같이 10원, 비 영업용은 160원으로 하며, 2,000CC 초과 3,000CC 이하는 2,500CC 이하와 3,000CC 이하로 하고, 영업용은 각각 12원, 비 영업용은 180원과 200원으로 하며, 3,000CC 초과는 배기량 변동 없이 영업용은 종전과 같이 15원, 비용업용은 23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제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선, 짚형 승용 자동차와 일반승용차간의 과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준칙 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