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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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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8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3월 08일

의사일정

1.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식품유통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 투자유치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금일 14시에 축제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관광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요.
예산안 283쪽에 보시면 세계청년대회 대비 세계 명소화 사업에서 10억 중에 5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교황 방문 10주년이 삭감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예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가 지난해 문화예술과 하고 관광과 하고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성지 관련된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조정이 됐고 해미읍성 축제 관련되는 업무는 관광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조정되지 못한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행사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과에 있었던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 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283쪽, 해미읍성 축제 관련된 급식비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어떤 급식비를 올린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일부 서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것도 문화예술과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축제를 운영하면서, 그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급식비를 세웠던 건데요.
그게 문화예술과 쪽에 세워졌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관광과 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해미읍성 축제 관련된 예산이 크게 있는데, 그 예산 속에 이런 급식비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급식 행사, 실비 보상,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문화재단… 축제를 운영해 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문화재단의 보조 사업자로 해서 주고.
이제 축제를 해 가면서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재단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다른…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일부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아마 급식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 편성이 됐지만 일부 거기에 따른, 사전에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후에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일부 이쪽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에 대한 급식비예요? 어느 분들.
자원봉사자, 아니면 직원? 누구? 구체적으로.
그냥 세워놓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건가요?
크지는 않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편성됐을까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김기수
전체 자원봉사자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안녕하세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재단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급식비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특정 단체를 100%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가 생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자체가 관광과로 해미읍성 축제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 관광과에서 세우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예산을 없애고, 이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3쪽에 보면 해미읍성 축제 추진에 관련돼서.
혹시, 세부 설명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해미읍성 축제 추진 관련…
김용경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드론쇼 운영 대행 용역비 1억 8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찾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거기에 보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쇼가.
관광과장 김기수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1억 8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 해미읍성 축제 관람하셨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아, 저는 못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못하셨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작년에도 드론쇼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각적으로 해미읍성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쇼는 아시다시피 이게 주간보다는 조금 야간으로 해서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형상을 보기 위함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사가 진행되면서 텀이 많은 관계로 이 관람객들이 떠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에 참여하신,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계신가요?
위원장 안원기
예, 담당 직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예, 관광사업팀장 김기택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저도 행사장에 참석해서 드론쇼 하는 것을…
김용경 위원
조금 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저도 행사장에 작년에 참여해서 드론쇼 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요.
그때 2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고 끝날 때쯤, 이렇게 2번을 했는데요.
그때 인파도 많이, 구경도 하시고 호응은 좋았는데 운영하면서 그런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드론쇼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1억 8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서산 시민만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미읍성 축제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억 8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억 8천은… 다른 예산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따지고, 300만 원 가지고 따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진행되는 것은 6회입니다만, 해미읍성 축제, 그 기간만 해서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한번 하고 나면 무슨 구조물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관해서 남는 게 아니고 한번 보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립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냥 다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수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그러면 돈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경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기수
같이 협업을 해서 축제를 구성하고 기획할 때 하고.
또, 운영도 마지막까지 같이 저희들 관광과가 함께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축제위원회도 있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기획 단계부터 위원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될 문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16억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는… 그때 교통과장 하실 때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때는 관련 부서를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년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업무를, 관광과를 맡으면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분명히 금액이 많고 적든 간에 사려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효과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타운영비에…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서면 질문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제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 평가 용역을, 지금 올해만 예산이 편성됐나요, 계속 해서 들어오고 있나요? 평가 용역.
관광과장 김기수
해미읍성 축제는 축제 예산안에 평가 용역 자체가…
문수기 위원
해 왔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계속해 왔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평가 용역 결과는, 평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존에, 과년도에?
왜냐하면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축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평가 용역이나 포럼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도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평가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기수
평가 용역 자체에서 예산에 관한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보다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향하는 축제의 평가 지표에도 적합한지 판단하고.
또…
문수기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미읍성 축제의 예산이 약 16억 원 중에서 각 세부 항목에 따라서 지출할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문수기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감독 인건비 해서 그다음에 드론 관련된 비용… 드론 관련된 비용이 작년에, 지금 올해 예산 추경에 1억 8천이 들어왔는데.
1번 띄울 때를 1회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회를 띄운다는 얘기인데.
그 6회를 띄워서 1억 8천 들였던 것이, “1억 8천 들일만 하다.” “아니다.” 전체적으로 평가 용역에 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지.
과년도 과업, 이 용역 결과하고 과업 지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과업에 따른 용역 결과.
그다음에 그 밑에 축제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또 있는데.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가 진행됐었는지, 최근 3년치만 이게 끝나고 나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지금 이야기하기에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축제 평가 용역 비용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과년도에도 평가 용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을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것을 과연 고민하고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모르셔서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치 평가 용역에 대한 전체 자료를 좀, 그다음에 우리가 과업은 어떤 과업을 지시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토론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어떤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했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14쪽을 봐 주시겠어요?
서산 해미읍성 축제 추진에 관해서 거기 증감 사유에 보면 “도 일품축제 2위를 예상했으나 3등으로 되어 도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듦.” 그래서 1억으로 줄어든 비용을 시비로 지금 채우는 예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한석화 위원
2위를 예상했으니 3등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3등으로 갔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산시에서는?
관광과장 김기수
평가에서 해미읍성 축제가 예전에 했던 축제의 어떤 규정, 틀을 벗어나서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하는 평가는 지표에… 기존에 해미읍성 축제는 해미읍성만의 어떤 역사성을 둬야 되는데 역사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존에 해미읍성 축제를 그쪽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번에 조금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가 어떤 평가에는 좀 약간 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2등에서 3등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로 인해서 1억 시비가 더 추가된 상황인데요.
좀 애매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날 그때 시의원들이 전부, 아마 전 인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쇼가 가장 머리에 좀 남아 있는데, 드론쇼의 모습을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띄워서…
뭐라고 할까, 그 상징적 의미를 띄워서 여러 가지 모형을 나타냈는데 그 모형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에 대해 자막을 통한 설명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모양이 바뀌는 것만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미읍성 축제에 맞는 그것을 상징하는 드론의 어떤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다.”라고 쭉 그런 것들이 자막을 통해서 설명이 됐더라면 싶은데.
모형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은 보겠는데 “저것이 뭐를 말하는 거지?” 이번 축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해미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저것들이 띄워지는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그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평가 부분에서 역사성이 많이… 조금 지난 축제보다는 역사성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평가 부분에서, 그쪽에서 좀 감 처리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드론쇼를 하더라도 해미읍성에 맞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에 있는 드론의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인한 감동들이 머리 잔상에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겠다, 서산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모형은 분명히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저 모양이 왜 저기에서 나오지?”라는 퀘스천마크를 가졌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하고 똑같이… 거의 느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난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지금 결국은 도비가 1억으로 감액돼 있는 부분까지 영향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서산시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 전달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좋은 제안이나, 아니면 지난해 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우리 시가 전체 읍성 축제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관광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으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과장님이 또 관광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정책적으로 묻어나서.
또는 어떤 것을 새롭게 도입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현재까지 진행했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뭐하시더라도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어떻게 하실 부분인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20회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조금 저도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20회를 통해서 약간 변화를 좀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또, 20회 이상으로, 21회가 개최돼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돼서, 또 그것을 보여줘서 관광객들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론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금년도 해미읍성 축제 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문화재단과 적극 협력해서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자꾸 강구를 해서 이것이 만들어질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0회, 20회,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해미읍성 축제가 최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결국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연구 용역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강도 있게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된 1조 42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25억 원과 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여성가족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26억 원, 문화예술과 해미국제성지순례방문자센터 건립 8억 원, 축산과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32억 원 등으로 6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해양수산과 항·포구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금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인력 운영비 9,000만 원 증액되고 도시과 동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억 원, 산림공원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산불 예방 홍보물과 산불 진화 차량 등으로 2억 원,
사회복지과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4억 원 등으로 3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경제 위축과 불황 등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예산 금액이 없으나 지속적인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의 예산, 계속비,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 차입 한도액은 351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바 일시 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조 428억 원의 0.24%인 25억 원, 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 1,452억 원보다 2.0%인 234억 원이 증액된 1조 1,68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2,728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2,775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축산과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 3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525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1,559억 원, 특별회계가 13억 원이 증액된 1,2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규모는 본예산 5,077억 원보다 131억 원이 증액된 5,20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118억 원이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 사업은 투자유치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 12.8억 원, 해양수산과 항·포구 해양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 1억 원, 산림공원과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지 대집행 복구 1.5억 원, 산불 방지 대책비 3.7억 원, 도시공원 정비 사업 1.5억 원, 건설과 용·배수로 정비 사업 1억 원,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 2억 원, 구거 정비 사업 3.8억 원, 마을 안길 포장 사업 4.8억 원, 농로 포장 사업 3.9억 원, 도시과 읍내42통 도시 재생 소통 공간 신축 5억 원, 도로과 효성해링턴 옆 개설 공사 1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8억 원, 시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7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6억 원, 교통과 교통 약자 이동 지원 1.2억 원, 토지관리과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 7억 원, 상하수도과 가야산 자연휴양림 오수 관로 설치 공사 3억 원,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40.7억 원 서산버드랜드 운영 8.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3,874억 원보다 3.0%인 118억 원이 증액된 3,992억 원, 특별회계가 13억 원이 증액된 1,2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 또는 세출 분야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의 지방교부세가 총 얼마였죠?
세정과장 한명동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3,300억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약?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2023년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발표한 금액이죠? 지방교부세.
세정과장 한명동
아,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로 해서 4,246억 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에 재정이…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었잖아요?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추경에 125억이 올라왔잖아요.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이것은 2023년도 교부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2023년도에 덜 내려왔던 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한명동
그것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지자체에 배분해 준 사항인데.
이 125억 원은 보통교부세로, 작년 23년도 정산분을 갖다… 당초에 다 내려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저희들한테 정산해 줘서…
문수기 위원
시정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2023년도 정산분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됐다, 약 125억이.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125억, 이번 추경에 2023년도 교부세 정산분 추경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서 2023년도에 교부세로 내려오기로 한 약 4,200억이었는데 오늘 125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실제 교부된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받은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은?
세정과장 한명동
실제 받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3,300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 이후에…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그것을 못 봐서 모른다고 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제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교부세가 4,200억이었는데 실제 125억, 정산까지 돼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2023년도 125억 정산된 금액이.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은 얼마다.” 이것은 제가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4,200억 교부세보다 하여튼… 다 안 들어왔죠? 다 못 받았죠?
세정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2024년도 교부세는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받기로 한 금액.
세정과장 한명동
24년도요?
문수기 위원
올해.
세정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받기로 한 예산액은 3,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3,450억?
세정과장 한명동
예.
문수기 위원
엄청 줄었네요, 작년에 비하면?
그렇죠?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이.
그러면 3,450억도 내녀 2025년도에 정산이 되면 3,450억이 다 들어올지.
또, 거기에서도 부족… 우리가 덜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금년도 지방교부세 우리 시 결정액이 4,140억 원입니다.
문수기 위원
4,140억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추계를 합니다.
금년도 세입 추계를 해서 거기에 19.24%가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플러스 다른 종합토지세분 이런 것을 따져서 정부 재원을 추계하면 자동으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줄 지방교부세액이, 금년도 교부 세액이 결정됐겠죠.
그래서 이게 교부 결정액이고요.
1회 추경까지 반영해서 현재 교부세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3,575억 원입니다, 이번 125억을 포함해서요.
문수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담당관님.
뭐, 어렵게 자꾸… 이거 코에 붙였다, 눈에 붙였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질문하면 저쪽에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을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거죠.
정부가 교부세를 서산시에 4,000억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3,000억밖에 못 받았어, 2023년도 정산을 해 보니.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법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부한테.
(웃음소리)
사기를 당한 거라고.
사기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때 사기인데.
물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4,000억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 3,000억밖에 나한테 못 가지고 왔어… 법률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시민이 볼 때는 1,000억은 우리가 사기를 맞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연초에 순회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기 맞은 놈이 또 사기를 치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시민들한테.
자, 교부세가 4,000억이 예상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선출직 지자체장이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해도 가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4,000억 포함해서 교부세 4,000억 예정이 돼 있고 전체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정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돼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또 읍·면·동 순회공연을 해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과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이거고, 올해 책정된 금액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어르신한테는… 이 얘기는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는데, 그 얘기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장황하고 미사여구가 많다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만 딱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여기 세무과나…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읍·면·동 순회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000억 준다고 했는데 3,000억밖에 못 받았고.
우리가 올해 4,100억 교부세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작년에 4,200억에서 3,500억?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금액이 1,00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대로 가면.
아무리 예산에 대한 문외한이더라도 지금 정부 예산 쓰는 거, 우리 세입 구조상 봤을 때 2023년도 정산해서 나온 올해 1,000억 못 받은 것보다 2025년도 정산했을 때 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예산들, 세출 예산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 이 사업 구조들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교부세 관련…
문수기 위원
무슨 하지 말라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규정상 안 되는… 무슨 회전교차로를 한다든가 659억짜리 초록광장 주차장이라든가, 내려온 돈도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59억, 제가 서면 질문을 했는데, 659억 초록광장 주차장, 우리 「지방재정법」 위법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650억 이상, 투자 심사 받았습니까?
지방 재정 계획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투자 심사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문수기 위원
「지방재정법」상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2024년도부터 5년짜리 계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 상태로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그게 안 들어온 상태로 투심을 안 간 거죠.
문수기 위원
안 그러면 투자 심사를 받든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러니까 투자 심사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그거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문수기 위원
자꾸 예산은 본예산 편성해서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본예산에 사업비 총액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문수기 위원
통과를 해 주면 안 되는데 통과가 돼서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중기재 예산 계획 같은 경우도 2가지… 「지방재정법」 제33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기 재정 계획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계획을 넣을 수 있고…
문수기 위원
수정할 수 있죠, 수정을 하면 또 보고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의회에… 본예산안 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격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 또 투심 시점을 잡아서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금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다 통과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런데 총액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부 용역비 하고만 쓴 거로.
문수기 위원
제가 서면 질문했으니까 저랑 따로 얘기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문수기 위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어찌됐든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교부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선출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저희도 선출직인데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하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교부세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저희가 금년도에 결정액이 4,140억인데 거기에서 약 16% 정도 되는 680억 정도를 빼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또는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오거나 이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결정액보다 우리가 최종 받은 것이 6%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최종 받은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추경이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이거 설명할 때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옵니다.” “아, 다 된 건데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 이것은 내국세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갑이었을 때랑 을이었을 때랑…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설명을 해 줘도 공감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액해서, 680억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상, 정부 재정상 안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읍·면·동 순회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부탁으로 끝날 텐데.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썩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작년도에 한번 건드려 놨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질문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좀 첨언해서.
이게 예산을 짜깁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 하면, 올해 외부 재원 확보가 얼마였죠?
680억 정도 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총 6,000억 정도.
안효돈 위원
아니요, 외부 재원 확보가 680억 원 정도 된다고 읍·면·동 순방하실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부 자원 확보.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외부 재원.
안효돈 위원
예, 외부 재원 확보가 680억 정도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는 70억 정도죠? 73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안효돈 위원
총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73억이에요.
그런데 물가 변동률을 계산해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외부 재원 680억을 확보했으니까 예산이 680억 늘었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소위 예산 짜깁기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 대비 나머지 한 600억 정도로 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니요, 말씀하신…
안효돈 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재원 680억, 역대 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예산은 73억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73억에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680억 이상은 더 늘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외부 재원을 그만큼 더 갖고 오기는 했지만 어디에선가 줄었기 때문에 총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다.
그렇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교묘한 짜깁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로부터 가내시 금액이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 것은 정산해 가고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정산액은 정산액끼리 비교하고 가내시 금액은 가내시 금액끼리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짜깁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외부 재원은 부분은 600억이 아니라 6,300억이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외부 재원은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 외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국비 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외부 재원으로 잡는 것이지.
외부 재원이 우리 시에 있다 잡는 것이지 우리 예산에 국비가 6,000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비 잡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읍·면·동 순방 때 들은 얘기하고 예산담당관님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결이 달라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던 부분은 외부 재원을 680억 증액해서 역대…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이러셨거든요, 6,800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작년보다 아무리 뭐하더라도 680억 정도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됐겠네 하고 생각했는데, 짜깁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랑 떼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산총칙인데요, 1·2·3·4·5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6조, 7조를 총칙에서 교묘하게 이것을 또 바꾸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뭐가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폭을 넓혀놨죠? 본예산 총칙 안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6조, 7조만 달라진 것입니다.
7조는 이체에 관한 거고 6조는 이용에 관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본예산에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맥도 잘 안 맞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고 “인건비, 직무 수행 경비, 연금 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지방채 원금 상환과 금리 등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에서…” 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3번 하고 4번은 아예 있지도 않던 이용에 대한 사업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용의 폭을 확대시켜 놓은 거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기준인건비가 맞습니까, 총액인건비가 맞습니까?
본예산에서는 기준인건비라고 해 놓고 추경에서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제가 알기로 기준인건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기준인건비가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틀렸네요?
예산안을 이렇게 틀리게 가지고 와도 돼요? 용어 자체도?
그다음에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이게 이용하면 안 되죠.
다만, 지금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그머니 추경에 포함시켜 넣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이죠? 예산담당관님?
이게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재해 대책 및 복구비는, 이거 이용하면 안 돼요.
재해 대책 및 복구 비용은 예비비에 있잖아요.
이거 재해 대책이나 복구 비용들은 이거 다 수의계약 하는 거죠?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재해나 복구 경비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장이 그냥 마음대로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좀… 예산담당관님, 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바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바로잡아 주세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예산팀장님 오셨나요?
예산팀장님 안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아, 오늘 중앙에서 영상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
예산총칙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전체에 설명을, 직접 오셔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회기 중에.
문수기 위원
예결위 가기 전에.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심사 전에 줘야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하죠.
위원장 안원기
월요일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그때 안 드렸어요.
해양 쓰레기 정화는 결국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보다는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해양 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 쓰레기가 수거해서 나오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수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조금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처리 비용이 좀 비쌉니다.
문수기 위원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해양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핑퐁도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수거해야 되나, 이것은 지자체마다 서로 그러기도 하고, 크게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끼리 인접해 있다면.
이 해양 쓰레기 수거 비용이 1억이라면 예산상…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을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서산시에 인접한 해안의 해양 쓰레기 전체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본예산 때 위원님들과 제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해양수산과에 해양 쓰레기 관련된 해양 복원.
쓰레기 수거와 해양 환경 복원과 관련된 민원 전화가 갔을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글쎄, 제가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화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보고도 안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조금 민원은 있었지만…
문수기 위원
민원이라기보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입주 기업이 있는데, 산단이 워낙 크고.
입주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해야 되죠.
작년에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작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환경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해양 쓰레기… 우리 시에 세를,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인터넷에 해양 쓰레기 관련된, 환경 정화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을 검색해 보면 쭉 나와요, 많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기업과 매칭을 해서 기업에서 비용을 투입하게 하고 기업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해양 환경 정화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그 플랫폼 업체는 지역의 업체들을 통해서, 또 대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그 일을 하고 우리 시는 매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작년 본예산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각 대산 4사, 5사에,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에게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여수, 부산,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일언지하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미리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그게 업무 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
좋은 것 같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그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해양 환경 쓰레기들을 일거에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상황인데.
기업은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지만 이미지가 제고되고.
우리 시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플랫폼 업체가 알아서 다 해.
이런 것들이 연락이 오거나 제안이 오거나 하면 과장님이,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지금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런 보고도 없었고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플랫폼 업체는 이만저만 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안 되는 것으로 돼서 다른 방법으로 기업체한테 먼저 연락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나도… 전화 통화는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민원이 왔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하여튼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비용으로는 사실 일부밖에 못합니다.
형식상 보이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번에 이해해 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판에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대기업을… 오히려 거기에서 작업을 다 하고 공문 보내고 공문 시행하고.
또, 그 플랫폼 업체가 그것 하는 관내 업체들을 사용할 것이고, 플랫폼만 하는 거니까, 교두보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기업, 우리 시를 위해서 너희는 뭐를 하고 있어?” 기업만 한마디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하지 않아?”라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우리 김정훈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직 보니까 취임하시고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게 269쪽을 보면 수산물 소비 유치 대응 지원에 관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씩인데, 그 근거로는 보니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여기에 대상 품목이 감태, 천일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옆에 ‘등’이 붙어 있는데, 등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태, 천일염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수산물이 어리굴젓이라든가 바지락, 1차 생산자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원 품목 대상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게 소비 촉진이 이뤄집니까?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우선 저희가 개인보다는 1차 산업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물건을 일정 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하게 해서, 그 할인된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 주로 감태하고 천일염의 비중이 높은 거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우선 저희가…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세부적인…
김용경 위원
판매해 어떻게 쓰겠다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판매 금액을 어느 품목의 어느 비중을 두겠다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산시에 생산자 유통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그쪽 단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같이 취급해서 그렇게 할인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자가 지정되고 품목이 확정돼서 1차 생산자에 서산시는 8,000만 원을 들여서 배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상에 문제도 있고.
이게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8,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결과는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서,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경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후쿠시마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수산물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요.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상품이 만약 1만 원이면 8,000원에 판매를 하면 2,000원에 대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용역 업체를 이번에 공모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서산 특산물 유통 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됐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비하고 수수료가 따로 구분돼서, 부스도 어디 다른 데를 가면 부스 이렇게 이용하고 홍보하는 데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수수료로 한 6,000만 원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생산자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홍보비라든지 또는 기타 어떤 용역에 관해서 이런 것을 위탁 준다든지 하면… 중간에서 소위 얘기해서 직거래보다는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자를 살리기 위한 수단과 목적에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1쪽을 보시면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16억 2,750만 원, 최상단.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동석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지금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총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특성화 사업이라고 4단계로 나눠서 1·2차 연도에는 2억씩 해서 최대 4억 원씩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2억을 가지고 작년에도 1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담당자가 착각해서 이 목을 잘못 세웠을 뿐인데, 이 사업은 주력 사업을 뭐로 할 것인지 발굴하고 그 시범 사업 운영도 일부 간단하게 조금 하고, 그다음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목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거기 설명 자료에 보면, 최고 밑에 보면 고파도 특성 사업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동석 위원
거기가 무슨 사업이죠?
기존 설비를 한국섬진흥원에 위탁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 그 자체 2억이라는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저희 사업이 보다시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까지는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디 견학도 가고 역량 교육도 시키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예산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것이 민경보에서 민자보로 바뀌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이렇게 바꾸셨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사실은 담당자 자체가 원래는 자본 보조인 줄 알고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효돈 위원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경보에서 민자보로 바꿨잖아요.
(「반대예요」하는 위원 있음)
반대예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민경보에서 민자보로… 아, 민자보에서 민경보로?
잠깐만요… 예,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그래서…
안효돈 위원
바꾸게 된 동기.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바꾼 것은 그 자체가 홍보비라든가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민자보로 나갈 수 없어서 민경보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자의 실수예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하여튼 사업 성격 자체가, 그 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효돈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이게 고파도 건이 조금 변경돼서 올라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이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한국섬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이 2억을 가지고 어쨌거나 섬진흥원 여기에 위탁을 주려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무슨 관리를 위탁 주는 거죠, 이 2억이라는 돈이?
고파도에 갯벌 복원 사업을 이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위탁하는데, 이 위탁이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기본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파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캠핑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학교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 구상안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자체가, 솔직히 뉴딜 사업이나 아니면 신활력 사업하고 어느 정도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내용은 비슷합니다.
안효돈 위원
아, 비슷하긴 한데 사업은 정해져서 오잖아요.
우리가 응모할 때.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니, 지금 이것 자체는 섬마을, 도서 마을, 이것을 떠나서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과는 별개로 추가로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따로 지원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올해가 4차 연도인가요?
이게 올해 해서 2025년도에 끝나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2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7년도에 끝나는데, 그 사업과는 별개로 만약에 특성화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단계를…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 위탁사업비 2억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좀 불분명해서요.
확실히 이 위탁 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료로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가 막상 얘기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2억이라는 자체가 그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고파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세웠던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고파도에 사업비가 얼마죠?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지금 얼마냐 하면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섬 지역이기 때문에 고파도, 우도, 분점도, 웅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16억 중에 고파도의 사업비가 얼마였죠?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이 2억도 다 들어 있었다고요.
이 사업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떼서, 지금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2억을 뗀 것을 보면… 이것 그냥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이 사업 자체가 2억이라는 사업이… 2억은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만 2억 외의 사업 있잖아요, 만약에 2억에 2년 동안 4억을 들여서 그 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예산은 끝납니다, 올해.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6억이라는 예산 중에, 본예산에 고파도가 얼마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는 이 2억도 다 포함돼 있고, 이 2억에 대한 사업 내용도 똑같이 들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별도로 이렇게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분리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 「섬발전촉진법」 그 자체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법에 의해서 도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이 2억은 그냥 거기에 위탁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추경에 별도의 사업으로 부기를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뭐라고 할까요, 그 16억 자체에 포함돼 있다가…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자료 좀…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정확히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민자보로 편성하고 보니까 민자보가 아니고 민경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8,000만 원이 사실은 감액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말씀이 달라요.
과장님은 민자보로 답변을 했고 팀장님은 민경보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쪽이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경보가 맞는 거죠.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민경보가 맞아야 하는데 팀장님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팔아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팔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아, 그것은 제가…
위원장 안원기
아, 그거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안 맞죠.
두 분 중에 어쨌든 편성한 사업 내용하고 실제 지출하는 내용하고 같아야지.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 못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제가… 하여튼 이해는 잘 못하겠는…
(웃음소리)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사업 성격이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지금 잘못돼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다시 편성한 상태에서도 두 분 말씀이 달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기도 남고 해서 정확히 하면…
지금 민자보였다가 민경보로 왔잖아요.
민경보 성격에 맞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보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도 하셨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그것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보로 쓰는 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민경보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민경보로요.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위원장 안원기
맞죠?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예.
위원장 안원기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80쪽입니다.
보면 2,7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충청남도 TV홈쇼핑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로 해서 각 시·군에 희망 업체를 공모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공영홈쇼핑에 송출이 되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 및 영상, 그런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보니까 육쪽마늘, 감태, 어리굴젓, 3가지예요.
그러면 이 송출이 공영홈쇼핑으로 송출할 예정인데, 송출 주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3회로 돼 있잖아요?
송출 주기가 있을 텐데, 송출 주기나 이런 것들이 방송하고 어느 정도, 아니면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이 부분은 서산육쪽마늘법인하고 3개 업체인데요.
그것은 업체하고 햇마늘이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 수확해야 되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건조까지 해서 7월 넘어서 해야 될 것이고.
감태나 어리굴젓도 업체하고 쇼핑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해서 추진합니다.
한석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공영홈쇼핑을 보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 판매량 증감이 굉장히 현저하기 때문에 마늘 이런 종류, 어리굴젓, 감태는 주부들이 보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또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가장 소비가 많이 될 때가 김장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3가지가 다 김장철 이후에, 감태도 주로 겨울에 많이 출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공영홈쇼핑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방송 시간대는 가능하면 이 주부층들이 봐야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주부층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공영홈쇼핑 하고 같이 기회가 돼서 협의를 하면 꼭 그런 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송출료가 이런 게 프라임 시간대는 좀 더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좀 많이 알려지고 소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을 보면 공동선별기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것은 23년도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 AT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등급을 받는 농협이나 단체에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에게 국비를 가내시 줄 때 했던 사업 물량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관계로 감액이 다시 확정돼서 내려와서 조금…
국·도비가 조금 줄어서 내려와서,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부석농협에서 깐 마늘 매치한 게…
안동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선별기는 무슨 선별기를 저거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마늘 수매 매치해서, 그렇게 해서 kg당 인건비 단가를 농식품부에서 314원꼴로 선별비를 책정했는데 거기에 20%로 해서 62원 정도, 이렇게.
20% 보조하고 80%는 자부담이고, 저희는 부석농협에서 작년에 신청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국·도비를 가내시 해 줬을 때 금액보다는 조금 조절이 돼서 내려와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이 감액한 금액 가지고 선별기가 지원될 수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양이 자부담도 80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농협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146쪽에 보면 시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거 하고는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에 해당되는 거라.
사실 이 건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포트홀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훼손돼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바퀴가 손상되고 또는 차량이 훼손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 여러 가지 대량… 교통사고 유발, 이런 게 생기거든요?
혹시 우리 시는 포트홀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해빙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생되는 즉시 확인이 되면 응급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을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해서 보수하고, 그 구간이 심하게 훼손되고 하면 우리가 이 덧씌우기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구간은 일부 절삭해서 다시 재포장하고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뤄지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계획된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기면 일반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땜빵’이라고 하나요, 응급조치를 나가서 그때그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때그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금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그러니까 훼손된 도로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갖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김용경 위원
국도나 뭐…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별도로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를 받으면 그 도로관리청에 안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보수원을 통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니다 보면 간혹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또는 시도 이런 데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보행,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안 오셨나요?
예산안 303쪽부터 30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 예산이 다 안 쓰였나 봐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말씀하십시오.
문수기 위원
예, 예산이 다 안 쓰여서… 증가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2023년도에 다 안 쓰여서… 물론, 해가 바뀌었으니까 돌아가시는 비율보다 그냥 생존한 상태로 연세가 드시면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지고 고령화가 더 진행된 거겠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도 많이 안 쓰였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지원책이 지금 서산사랑상품권 구입, 반납을 하면 이것으로 보조해 주는데.
그런 보상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에 미지급분이 있거든요? 720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하시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상당 지급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수요가 많아져서 미지급 된 게…
문수기 위원
아, 반납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된 것?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 수요 예측을 또 해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서산 관내에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제한 구역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과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남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예천동 구역에.
1대인가요, 2대인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가 해결이 안 돼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점 교차로에.
그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서산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4월에 그 회의가 열립니다.
원래는 당초 3월 중순 정도가 예정됐었는데, 경찰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4월에 회의가 개최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가능하면… 물론, 절차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추경에, 1회 추경에 못 들었다면 2회 추경이라도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지금 도로과가 가셨는데 이게 도로 관련된 것들을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고원식 교차로를 하든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 유색 아스콘을 꼭 써 줬으면 좋겠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과장 안성민
예, 유색 아스콘 말씀인가요?
문수기 위원
예,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 30km에 해당하거든요, 신규 공동주택 주변이 다, 학교를 끼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에 할 때,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 유색아스콘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까만색 아스콘 말고, 그 부분을 좀 메모하셨다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75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대집행 복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가 됐는데 복구를 안 하니까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 했었던 게 이런 게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 이번 것은 기간 복구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41조, 제38조, 제40조 해서 관련 규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산지관리법」 제57조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아직…
김용경 위원
안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자세히.
김용경 위원
「산리관리법」 제57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 집행에 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전에 과태료를… 이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이게 복구를 하면서 과태료를 혹시 집행하는 건가요, 이 관계를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혹시, 괜찮다면 우리…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저기 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최남선 팀장님, 직·성명과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지금 이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조성 허가는 우리가 복구비를, 허가를 할 때 대조비랑 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나중에 허가 기간이 되면 허가가… 준공이 돼도 복구를 합니다, 그 사면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를 안 할 경우 그것을 우리가 복구비를 받은 것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 대상…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을 받잖아요?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김용경 위원
예치금을 받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보증보험에서 현금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금액을.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김용경 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부과 건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그렇죠.
김용경 위원
아, 그래요?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충분히 검토가 다 돼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금방 산지 허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산지 하는 사업 위치가 부석면 마룡리거든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던 거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현재 위지는 부석면 마룡리인데요.
마룡리 노인회장님 바로 뒤에 있는.
안동석 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
그 위치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예.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다 하셨습니까?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ABF 대비 생태습지 토지 매입 및 조성 공사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일단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 승인, 지난해 9월에 마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천수만 부근에 이런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버드랜드에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습지를 만들어서 천수만 생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습지를 체험하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 6,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습지 종류로는 깊은 습지라든가 낮은 습지, 모래톱, 갈대숲, 이런 부분들로 구분해서 여름 철새들이 산란을 하고 겨울 철새들이 쉼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유지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기정예산… 이게 총 사업비가 24억이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총 사업비는 구입비가 6억이고요.
시설비 하는 게 2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세부 사업 설명서에 있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전체가 이 한 목에… 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매입비가 6억, 시설비가 2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토지 매입 비용은 그렇고 총 사업비는 24억이 맞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다른 사업 목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사업 목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다른 부분들이고 순수하게 이 습지 조성하는 부분들은 8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혹시 있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이번에 부득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해야지 기정 예산에 갖다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도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버드랜드 운영에 총 예산, 그것으로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무슨 생태습지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는데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 목에 있는 부분에 시설비 목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장 있는 부분이 전체가 버드랜드 운영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24억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언뜻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기존에 15억이 있는데 이번에 한 8억이 더 증액됐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지 않습니다.
버드랜드 운영에는 시설비 목이 없었는데 시설비 목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목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버드랜드 운영에는 시설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시설비라는 목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목에 총 합이 24억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부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보더라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사업처럼 보이고.
사업비가 좀 증가해서 사업비를 좀 더 증액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 253쪽이고요, 혹시 세부 사업 설명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관련 조례에 보면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 또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일일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산출 기초를 보면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관해서 12억 8,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잉크테크하고 우진 산업하고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진 산업은 과거에도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1차 지원이…
김용경 위원
여기에는 신규로 나와 있어서, 혹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억 정도를 입지 보조금으로 예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방투자기업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하고 다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사실은 이 우진이 2023년 3월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국비 신청을 같이 했어야 되는 놓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같이 받았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가 빠진 도비와, 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으로 해서 신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우진에 투자된 게,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제가…
김용경 위원
몇 년도… 날짜하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총 투자 금액이 설비 투자까지 해서 32억 정도 지원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된 시기는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2023년 3월 22일입니다.
김용경 위원
2023년?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3월 22일.
김용경 위원
3월 22일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근거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항 빼놓고는 저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서술된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차이, 기술적인 내용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신규라는 표현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표현이고요.
김용경 위원
다른 지원 근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잉크테크 하고 우진인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게 관련 법령이 결국은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도비,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비 지원 사항을 놓쳤을 뿐입니다.
안효돈 위원
시비는 왜 원칙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10% 이내에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투자 금액의, 시설비의 10% 이내.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국비는 지금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관련 조례를 보면, 여기에 증감 사유에 지방사업장 신·증축 등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거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비 중에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항목에 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입지보조금은 말 그대로 땅을 사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이 항목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항목에.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증설하는 데 보조금을 더 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우진은 지금…
안효돈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안효돈 위원
예, 증설하는 거잖아요.
증설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증설도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증설도?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증설하는데 보조금을 준 사례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동안에도 저희가… 증설이 설비 투자 보조금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설비 투자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공사비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공사비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거기에 있는 중장비, 포클레인 하는 데거든요? 그 설비 구입비.
안효돈 위원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증설을 한다고 하면 계속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여기에 걸면 저거죠, 공사비나 시설 투자비나.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고용을 많이 해라.” 서산 시민이라든지 고용을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잘못하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서산에 있는 기업한테 전부 이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잉크테크는 잉크 제조하는 회사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진은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우진은 포클레인 관련된 기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포클레인…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저쪽, 고북 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해미 쪽 가다 보면 신장리에…
안효돈 위원
오른쪽에 포클레인 만드는 회사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잉크테크는 신설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잉크 원료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도 받지 못하고 도비, 시비로, 그것도 추경에서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MOU를…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저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 시행규칙에도 투자… 제2조의 제2호 나 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관련 조례 몇 호에.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나 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여기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또 자료에 없어요.
거기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 시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예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아마 산건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도 하셔서, 기업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 범위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제1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국고를 못 받은 건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조금 이것은 기업과 저희 행정 공무원의 실수인데요.
안효돈 위원
아니,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이게 시기를 양쪽에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편법을 사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안효돈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MOU도 체결했을 텐데,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서산시의 재정 부담이 생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MOU 체결 전에.
그 MOU,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MOU 체결은 3월에… 저희가 2023년도 3월에 체결한 사항인데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체결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MOU 체결은 그때 당시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다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약간의 실책이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고 도와 얘기해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를 받았으면 시비가 줄었을 텐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서산시의 재정이 부담되는 의무 부담과 예산이 수반되는 MOU였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MOU 체결 전에 받았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정은 똑같이 10%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똑같이 맞춥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같이 10% 이내에 시비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시비 부담금이 늘었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시비는 똑같습니다.
국비 대신 도비를 지원 받아 매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시비는 똑같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이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기업과 시가 매칭 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일실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 부담이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없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대로만 하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거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국고보조금을 못 받았다.”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비, 양쪽에 시기를 일실해서 도비를 받는 것으로 도와 얘기해서 도비 받고, 시비는 매칭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비율이거든요?
시비 부담은 똑같이 정해진 거라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업이 국고 지원 대상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런 사무적인 실수 때문에 국고를 못 받았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혹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업무를 오래 담당한 기업유치팀장님 계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더 상세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효돈 위원님 괜찮나요?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팀장님 거기에서 하세요.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기업유치팀장 최희환입니다.
아까 입지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우진에서 처음에 받았다가 2006년도?
그때 우진이 들어올 때 국비 받았던 사항은, 그때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땅 사는 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지보조금과 설비 투자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공장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설비 투자에 대한, 증축 비용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서산시로 내려오면 증설할 때, 설비 투자할 때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도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기업유치팀장 최희환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듀링이라는 기업도 같은 필지 안에서 증축을 하게 되면 증설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 보조금은 지원하게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
듀링은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출석공무원(14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9명)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세정과장 한명동 해양수산과장 송진식 관광과장 김기수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안성민 산림공원과장 김기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출석위원(7명)
안원기 문수기 김용경 안동석 안효돈 이수의 한석화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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