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 배관을 세척 개량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녹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세척 및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 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악취 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생활 악취 자율 관리 협약 및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 지도 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