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21일, 1년을 기간으로 설치된 환경특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산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보도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특위 위원들의 활동을 의전하며 뒷받침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또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석면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내역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고, 환경특위의 첫 행보로 3월 23일과 24일, 칠전리 축산농가와 축분 처리시설 및 부숙토 살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특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3월 31일, 관련 부서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를 방문하여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7일, 부석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칠전리 부숙토 살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태안군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사건으로 부남호에 미칠 수 있는 수질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4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를 방문하여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말농장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그동안 집행부의 처리현황과 향후 대책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특위는 부적합 부숙토 관련 조사활동을 정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7월 10일,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8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사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고, 향후 대응 방안으로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2월 21일, 국회에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입을 통해 수집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내역입니다.
2023년 3월 27일,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현대OCI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폐수처리량, 수질 오염물질, 수질 정화과정, 수질 상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월 10일,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4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 대죽 폐수처리장 소장,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폐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7월 10일,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8월 22일,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서산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알권리 충족과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월 30일, 현대오일뱅크에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현대OCI, 현대케미칼 임직원들에게 페놀 유출 관련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9월 8일, 재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사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3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 규탄 집회를 가진 후, 현대오일뱅크가 감액처분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을 항의 서한문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9월 27일, 태안군의회의 요청으로 태안군의회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감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대산 5사 처리수 최종 방류구 현장을 답사하여 바다에 방류되는 처리수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수질 현황, 폐수처리 절차, 일일폐수처리량과 방류량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2월 16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산 5사의 방류수 처리현황 청취 후 공업용수 재이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1일, 국회에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수집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 성과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의 퇴비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게 6월 28일, 2,000만 원의 과징금과 해당 부적합 퇴비의 회수 및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0월 31일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부적합 퇴비 6,200여 톤 회수 및 폐기처분에 대하여 2024년 1월 17일 처리 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환경특위는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와 환경감시관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부적합 퇴비를 감시하기 위한 A·B지구 주요 통행로 8개소에 17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부숙토의 관내 반입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강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함께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14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환경특위 위원들이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입을 통해 환경법과 환경소송 전문가들와 함께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고안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유기성 오니 등 재활용 규정,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 시 신고 의무 신설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629번지 외 18필지에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 실과에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 일환으로 해당 농지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 131명에게 2023년 5월에 관련 법령을 고지한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숙토 불법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 성과입니다.
본 환경특위는 시민을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검찰이 현대오일뱅크를 기준치가 넘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8명을 기소함에 따라, 환경특위는 8월 22일 현대오일뱅크에게 페놀 배출과 관련하여 숨김 없이 사실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서산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현대 3사에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대산항 인근 해역에 방류되는 대산 5사의 최종 방류구를 현장 답사한 후, 방류되는 폐수로 인한 어민들과 기업간의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산공단 5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 재이용을 통해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민들과 상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함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해 환경오염시설에 환경 매치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응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권한 없는 공무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전국 243개의 지방단체도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 권한은 중앙정부 권한에 두되,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물, 토양, 대기, 해양 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으며,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환경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나더라도 환경특위 위원들은 가칭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B지구 농경지를 보전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과정과 환경부에 과징금 부과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의회의 사회적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고가 많으셨던 환경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