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칠전리부숙토 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 무혐의 나오지 않았느냐,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월권하는 것 아니냐, 쇼맨십 아니냐는 둥 특별위원회는 무력화시키려는 각종 시도들이 있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기고와 소속 위원에 대한 협박성 압력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보고를 통해 이러한 오해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활동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한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유입 경위 및 처리상황 파악, 관내로 유입되는 부숙토 및 퇴액비의 이동경로 등 관리 실태 파악, 관내 축분 처리 및 재활용 실태 파악, 관련 영농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 타지역 부숙토의 관내 유입 확인용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환경감시관 운영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제안, 관련 법령을 전부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 보완 제안,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입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 관련한 활동 범위입니다.
페놀의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파악,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실태와 관련성 파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으로 각각 그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방법입니다.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관계자 면담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관련 자료 요구 및 의견 청취, 관계기관과 현장 방문 및 협조 요청, 전문가 등의 자문,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그 방법을 정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근거에 따라 직접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외 부분은 조사 등 조치 규정을 근거로 협조 요청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후 4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포함하여 20여 차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매주 월, 수, 금 3차례의 정기적인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자 부숙토 살포 업체에 대하여 공주시에 행정명령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서산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칠전리 부숙토 사건과 관련하여 살포 업체의 주장은 500t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서산시는 양을 측정하여야 하는 시기를 실기한 채 측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시료 채취의 시기도 실기한 채 살포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약 500t이 살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살포된 양이 약 2만 5,000t에 이르렀고, 서산시 담당 공무원이 서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답변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500t이 아니라 약 2만 t이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그 양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의 이유는 시료가 오염되어 있고, 결국 그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가 없어서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별위원회는 서산시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주지시켰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해 검토할 것을 서산시에 주문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서산시의 과실은 없는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제도를 받았으며, 서산시 담당 부서 조사 결과 중금속 기준치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적합 퇴비는 전량 회수 및 폐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관내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생산과정에서 불법 또는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서산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담당 부서로 하여금 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계도하여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부숙토, 퇴비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관내 농가와 재활용업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부적법 퇴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특별위원회는 서산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진입도로와 천수만 A, B지구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주문하였고, 감시카메라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의결하여 곧 일부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추가로 카메라 설치 예산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칠전리 부숙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수만 A, B지구에 부적법한 소유 구조와 부적법한 직불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적법한 소유 구조 등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적법 퇴비 또는 부숙토를 차단하여 서산시의 토양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천수만 A, B지구에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공동소유 토지 수십만 평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괄 매도하게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서산시 관내 농업법인에게 우선 매수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서산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된 직불금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의 부적법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였고, 금년도 농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 환경 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고자 서산시의회 의원들 일부는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얼마 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가 2023년 4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기에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산시의 환경 행정에 대한 개선을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그간의 관행과 편법에 익숙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 다수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변화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탄소중립시대에 관련된 사업 모두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중간보고입니다.
페놀 폐수 불법사용과 관련된 현대오씨아이(주) 세정탑은 대기방지시설인 동시에 폐수 배출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폐수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합니다.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관련 사무에 대하여 직접 조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불법폐수가 사용된 기간 동안 현대오씨아이(주)에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간 유입수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기는 하지만 페놀성분이 2회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폐수를 통합처리하고 있고,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크게 관련이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놀이나 페놀류는 자동측정장치 항목이 아니어서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기마다 측정한 자료가 있었지만, 페놀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페놀류의 행방에 대한 의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활동보고입니다.
3월 27일은 대죽공공폐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현대오씨아이(주)에 있는 전처리시설도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오씨아이(주)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행부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10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과징금 부과 경위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되었고, 8월 22일 특위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8월 30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주)에 시민들의 민의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9월 4일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월급의 1%를 이웃과 나누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오판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훼손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순간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