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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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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2월 20일

의사일정

1.제292회서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안건
1.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 김용경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3월 6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본회의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3월 7일과 8일, 11일, 3일 동안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소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은 3월 6일부터 3월 8일 3일간이었으나 집행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휴일 포함 회기가 5일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예,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2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위원장 김용경
예.
최동묵 위원
우리 강문수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용경
이것은 그러면 의사팀장이 좀…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우리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건 중에서 금방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의원 발의가 되지 않고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절차로 일단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경
그러면 이것은…
의사팀장 이희광
예, 아마 그때 강문수 위원님께서 정책간담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실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용경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실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있을 정책간담회에서 여기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문수 부위원장님.
강문수 위원
예,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들, 저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경력이 뭐하고 공무원이 뭐하고, 유사 경력이 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 경력은 뭐고 유사 경력은 무엇이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평생 동안 나는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진행한다든가, 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공부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나는 들기는 하는데.
위원장 김용경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부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강문수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깊이 있게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특수경력공무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국가에서는 인사…
국가에서 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관련돼 있는, 임용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러한 모법에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 시는 어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만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최 위원님, 내가 그냥 간단히 해 볼게요.
내가 설명해 볼까? 간단히 해 볼게요.
위원장 김용경
예, 부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이따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이 3건이 의원 발의로 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아마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사국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런 근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 발의보다는 밑에 의정비 활동비에 대해서는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전에 것들은 의사국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예, 일단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저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라든지 근무 규칙,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인지를 하고 개정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의회사무국에서 조례를 제출이라든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조례라든지 규정,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야 됩니다.
그 발의 형태는 의원님 발의도 되고, 아니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형태도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님 발의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1분 정회
10시 2분 속개
위원장 김용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용경 강문수 이경화 최동묵 한석화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회의록 서명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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