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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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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8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1월 10일

의사일정

1.서산시항공방제단운영및지원조례안 2.서산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2.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1시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도 지혜를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안건
1.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비롯한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 적기 방제 및 파종, 시비 등 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위하여 서산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방제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장비 및 시설 확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방제 활동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협약 체결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27일 안효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방제단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
안건
2.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성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2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1대의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월 평균 1,7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여 상시 운행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운행 지역에 대전광역시를 추가하여 지역 간 특별 교통수단 이동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변경된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되 야간 시간, 공휴일과 주말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2023년 11월 입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18일에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해 주신다면 1월에 공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예산은 현재 운영 예산 6억 원에서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성민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와 운행 지역 확대 및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2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안성민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교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교대를 하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근무 직원이 사무원하고 운전원까지 해서 11명인데요.
저희가 운전은 4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총 인원 15명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야간하고, 또 이분들이 갑자기 병가라든지 연가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경우에 상시 예비 인원을 포함해서 운전원 14명으로 4명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4명이면 충분히 다 운행이 되나요, 24시간?
교통과장 안성민
예, 지금 운전원만 14명이니까.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추가 운행되면 야간 운전하는 데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의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주신 8쪽, 9쪽인데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위탁하는 경우에 이게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기관 및 단체거든요?
신설된 거 보면 기관 및 단체인데, 바뀌기 전에는 관련 법인도 해당됐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 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돈 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원기
예, 이호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고, 이게 상위법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위탁 단체 기관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아니요, 그래서 이동지원센터를… 이렇게 변경 전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됐는데 변경하는 것을 보면, 개정하는 것을 보면 기관하고 단체예요.
그래서 왜 관련 법인은 이렇게 빠진 건지 아니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건지, 관련 기관에 포함돼 있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관련 법인이라는 이런 내용은 안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제6항에 보시면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의회나 여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효돈 의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 또는 단체로 법인이 빠지니까 조금 대상이 축소되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기타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하는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효돈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이거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안효돈 의원
아무래도 이거 위탁 대상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ᅟᅡᆮ.
교통행정팀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명)
교통과장 안성민
출석위원(7명)
안원기 문수기 김용경 안동석 안효돈 이수의 한석화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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