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2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11대의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월 평균 1,7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여 상시 운행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 운행 지역에 대전광역시를 추가하여 지역 간 특별 교통수단 이동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변경된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되 야간 시간, 공휴일과 주말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2023년 11월 입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18일에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해 주신다면 1월에 공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예산은 현재 운영 예산 6억 원에서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