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는 2018년도 4월 20일 자에 시행이 됐고, 전부개정은 2018년 4월 20일에 조례 제1270호에 해서 됐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잠깐 안경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서산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먼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광의적인 차원에서 나이가 이쪽에 빠져있고요.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고독사를 50세 이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요. 고독사와 관련한 시의 역할 및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고독사에 대한 정의의 개정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청남도는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는 이걸 기초로 해서 바뀌었는데, 우리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도를 포함해서 7개가 바뀌어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