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과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일원에 일상돌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써 운산면 용장리 451-16번지 외 토지 2필지, 총 1,196㎡를 취득하여 연면적 480㎡의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3년 7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5년 8월 공사 착공, 26년 12월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산면 일상돌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모한 농촌 협약에 대하여 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보하여 면 단위 서비스 전달 거점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 일원에 어울림일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사업 개요로써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의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차 사업으로, 인지면 둔당리 259-1번지에 토지 1필지, 총 2,267㎡를 취득하여 연면적 500㎡의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토지 취득비, 건축비를 포함 3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4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4년 7월 충청남도 광역 계획 지원단 자문을 거쳐 25년 8월에 착공, 26년 12월에 준공하여 남부 생활권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서비스 전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지면 일상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장 전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인지면 어울림일상센터 신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지면 일상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