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서산시 역점 사업이자 충남 지역 최대 당면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생태 가치가 되는 편익을 산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 보전과 활용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며, 그렇기에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 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규모를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은 미룬 채 지역 표심을 겨냥한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물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수행 기간도 늘어 예타 결과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또한, 김포 골드라인 사례처럼 예타의 운용이 주로 효율성 측면에만 치우쳐 편익 항목이 지나치게 저평가 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해안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산시의 역점 사업이자 충남 지역 최대 당면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실시설계비 21억 5,000만 원이 반영된 상태로 올해를 넘길 경우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2020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생산하는 생태 서비스 가치가 1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생산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가로림만은 멸종 위기종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의 해양 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 가치 1위인 곳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편익으로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을 훼손하는 개발보다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갯벌의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은 조사 방법을 대폭 수정, 보완해 해양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타 면제 사업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986건, 총 사업비 485조 원에 이른다.
총 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총 사업비 13조 원의 가덕도신공항, 11조 4,000억 원의 대구경북신공항, 6조 7,000억 원의 광주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통과돼 예타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의 남발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10가지 사업 유형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규정에 의거, 상기의 대규모 SOC 사업들을 포함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타가 면제되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책 사업 성격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환경 보전과 활용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가 정책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진정한 예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한 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성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기존의 효율성 논리만을 앞세운 지나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의 생태 및 환경 가치를 적극 반영하라!
2023년 7월 12일,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