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층가구, 장애인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함을 물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면서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시민 개개인에게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정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동 지역과 도로 인접지역과 집단화된 아파트, 빌라 형태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재 미공급된 지역 중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사업 지역과 비교하여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 추진 가구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미래정책사업 추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 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읍·면의 부읍·면장, 동의 총무팀장 배치권한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의 도래에 따라 건물 내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서산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각적인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제안 이유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동의함으로써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