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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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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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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6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27일

의사일정

1.2022년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안건
1.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기관 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써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 보수 교육을 받을 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량 개발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 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개월간이며, 위탁 범위는 사회복지사 법정 교육비 집행과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 등입니다.
교육 방법은 복지교육 전문기관인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을 거친 후에 5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법정 보수 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회복지사의 개인 역량 개발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금방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금 이 달에 하시는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들이 시작되는 연초에 이미 결정돼야 원활하게 집행되는데, 늘 본 위원도 법정 보수교육을 수년 동안 받아왔지만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집행이 돼서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좀 불편한데, 연초에 할 수는 없었는지?
이것과 또 한 가지,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에 조금 더 비율을 높여줄 수는 없는지 의견을 좀 꾸준히 제시하시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법정 보수교육이 기관에서 받지 않으면 벌금이 주어진다든지 어떤 뭐가 주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가 좀 원활히 되어 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지난해에 예산 수립이 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도 1년 단위로 보조사업으로 생각해서 사실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바뀌면서 이게 아마 모든 위탁비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바뀌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간과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발견돼서 다시 조금 늦게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이런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 시비…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하는 도비 사업인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서 도비 확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설이라든지 단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더 하고요.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왜 이것을 년마다 하시는지.
보수교육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정 보수교육이라.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그냥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다른 것처럼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급하게 검토하느라 실무진에서 조금 미스 한 것이 하나, 이것입니다.
저희들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1년 단위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만 집착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5년이나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으로 하셔도, 위탁 기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게 왜 불편한가 하면, 계속 보수교육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게 잘 돼야 하는데, 조금 몇 달 지나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미 시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왕 우리가 위탁한다고 하면 년마다 하지 말고 5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5년으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그걸 인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대로 안대로 한다면 그렇게 그냥 가고, 다음에는 5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5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조동식
올해는 사업 기간에 올라온 대로 5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전에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위탁 추진을 하기는 하지만, 수탁 기관은 복지재단이지만, 사업은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서산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만 별도로 빠져 나와 있을 게 아니라 복지재단의 사업비, 출연금으로 해서 그냥 포함을 시키면 그쪽 사업으로… 그러니까 별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것만 딱 떨어져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복지재단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그쪽에 하는 거죠, 그것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체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접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교육비도 정산하고 했는데.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원체 15개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크니까 교육비 정산이나 집행, 이런 부분에서 손을 떼고 교육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지사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기관인 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예, 그건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다만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떼서 별도 업무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복지재단이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업무로 하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나중에 그 예산 편성할 때 이것만 딱 떨어지게 나와서 얘만 동의안을 받지 말고.
그냥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해서 넣으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인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생각에서는, 복지재단에서 해도 무방한데, 길게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상황이 안 돼서 복지재단에서도 일단 업무를 저희가 위탁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전반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동의안을 받을 때 여러 번 안 받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다가 사업 진행을 잘 못한다고 하면 복지사협회나 다른 데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출석위원(3명)
조동식 이경화 유부곤
회의록 서명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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