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지난해에 예산 수립이 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도 1년 단위로 보조사업으로 생각해서 사실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바뀌면서 이게 아마 모든 위탁비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바뀌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간과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발견돼서 다시 조금 늦게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이런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 시비…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하는 도비 사업인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서 도비 확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설이라든지 단체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더 하고요.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