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법제처에 질의한 질의응답 내용,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한테 주어진 의견, 그다음에 두 단체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그다음에 저희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수정 발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주로 내용은 위원회 산하에 감시단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서산시장이 위원회와 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감시 대상이 폐기물매립장이라고 한 업체만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폐기물소각장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공공처리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법제처 의견도 그렇고 입법고문 의견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려했던 모든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서산시가 송사에 휘말일 일은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방청하신 분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없애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조례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