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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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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21일

의사일정

1.제274회서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광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2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상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 1건 및 기타 안건이 계획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 2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지급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의사팀장 이희광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 우리가 동의를 했던 안인가요, 처음하는 것인가요?
의사팀장 이희광
보수 교육 지급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일용 위원
어떤 동의인지, 제가 처음 듣는 동의안이어서.
의사팀장 이희광
아, 이게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해서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일용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그동안에는 아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안이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 동의안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 보류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갈등이라든지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보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라도 처리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에 상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리 검토도 아직 안 끝났고 주민 갈등도 전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위원님, 일단 어제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중을 저희들이 물었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산폐장 관련 조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감이나 반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의사 존중을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안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류했던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정해서… 이번에 상정하면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쪽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왜 의회가 그렇게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이 불만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해결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상정해서, 우리가 명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정을 해서, 지난번과 이번이 뭐가 달라졌냐고 얘기를 할 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예, 지금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를 개회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게, 이 동의안이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동의안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의 통과를 위한 면피용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도 어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나눈 의사를 가지고 오늘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저희 의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신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은 이번 8대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자꾸만 9대에 미룬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기 사실 어렵고요.
그것은 면피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은 자꾸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들고, 누구의 압박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저도 숱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산건위에서 해서 우리는 의견을 들을 새도 없었지만, 이게 시민의 생명을 위한 건데 왜… 이쪽저쪽 찬반…
찬반? 하여튼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갈등은 집행부든지 의회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갈등은 관리하는 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갈등 때문에 뭘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를 보면, 이것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9대에 가서… 저는 어떤 책임 의식이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9대에 가면 사실 이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불을 보듯 뻔해요, 더 복잡해지고 더 난리법석일 것 같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일이 생겨서.
차라리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 건, 사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건은… 이것은 민간위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시급한가 하면… 저는 지금 올라온 것도 의문이거든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지자체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해서 교육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 4, 5, 6월 안에 보수 교육이 거의 다 이뤄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교육생들을 위해서 늦게 있는 것이지.
지금 민간위탁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했어요.
이것은 진즉 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서야 올라 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수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의사팀장 이희광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기가 끝나고 상반기에 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회기 일정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문의가 왔었던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위원님, 말씀은 다 주신 거죠?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신 것이.
결국에는 8대 의회에서 9대로 넘겨서 시작할 때 분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뭐, 특별하게 혹시…
최일용 위원님, 혹시 더 주실 말씀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예, 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나 양측 간에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전된 부분을…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담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과 달라진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정하면… 우리 의회의 명분도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그러니까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그분들도 이 조례에 대한 찬반보다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감정의 골이 깊고.
또, 그것을 사과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들의 얘기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내용에 대해서 찬반은 아니고, 사실은 갈등이거든요?
주원인은 갈등입니다, 명분을 주기 싫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을 줬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없었고, 의회에서도 없었고.
그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언제는 부결되고 언제는 보류되고 언제는 찬성되는 게 과연 우리 의회에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가결을 시켜 줄 것인지,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없으면… 이게 무조건 상정하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사실, 심의는 의회에서 하겠죠,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그러니까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8대에, 아니면 그 이전인 6대나 7대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 폐기’라는 선례들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동 폐기되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9대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넘겨주지 말고 8대에서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조례안은… 일단은 우리가 회기 일정을 잡아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7일, 28일, 이렇게 이틀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어떻든 지금 위원님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 간의 갈등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좀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그 역할을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맹목적인 것보다는 감정의 골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님, 양해를 좀… 말씀을.
최일용 위원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네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어제인가요, 엊그제.
사실은 사전에 의원님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간담회 때 이게 안건에서 상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공감대 형성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고 하다가… 이게 정책 간담회 때 안건이 없었나요, 없었죠?
그냥 의장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안 그런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정책 간담회 할 때 이게 안건에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안건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의장님이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절차상으로도 적절한가 이것이죠.
물론, 이번 저희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이게 어쨌든, 뭐…
최일용 위원
뭐,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지난번에 보류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명분이 없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를 안 해 주면,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우선은 저희가 이 폐기물처리시설 조례안 관련해서 보류를 2번 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 8대에서 매듭을 짓자는 취지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
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도 보류를 2번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나름대로 반영을 좀 했다는 생각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안효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찬성하셨나… 정확하게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안효돈 위원장님이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지… 지역구니까.
그런 의미인지, 축조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금 안효돈 의원님은 조례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임시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 조례안 내용적으로…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통으로 크게 얘기가 됐고.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따져보자.” 그래서 혹여 거기에서 가감할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자는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정에 돼서 심의를 하면 다시 그쪽에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축조심사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고 축조심사 자체를 정회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회한 상태에서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축조심사를 어느 분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가결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아니죠, 이게 어떻든… 내용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 하고는 전체적으로 개회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정리하고.
또,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참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이후에 집행부를 불러서, 개회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예,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부곤 위원님, 더 할 말씀은 안 계시죠?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홍보팀장 신현식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윤희도
출석위원(3명)
가충순 유부곤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가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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