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개인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감시 및 제재는 행정적 권한으로 유사한 기구를 만들 경우 인력 및 예산, 세금 낭비라는 의견과, 2021년부터 민간환경감시단이 출범하여 서산시 전역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산폐장 감시만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대한다는 의견,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및 감시단의 주요 기능은 서산시 자원순환과의 기능이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두는 것은 예산 및 인력 낭비라는 의견, 환경감시단은 민간 주도의 순수한 자발적 자생 단체가 되어야 하고 사업장 환경 문제 발생 시에는 행정에서 제재하여야 한다는 의견, 조례 제12조 감시단 구성 내용을 볼 때 민간으로 구성된 민간기구에 해당하므로 민간기구를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 등, 제출 의견 확인 결과 7건이 반대 의견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기회 보장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조례 제정 이유와 서산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관한 감시 및 제재는 행정적 행정 행위이고 환경감시단은 민간 주도의 순수한 자발적 자생 단체가 되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 인력 낭비라는 의견, 조례 제정안 제12조 감시단 구성을 볼 때 민간인으로만 이루어진 민간 기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 등,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의견들이 제기된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