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간 연장하고 인용조문 오류정비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감면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열거식 조항에서 인용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화 하였으며,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이체 세액공제 시 공제 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제2항에 감면 결정통지의 전자적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 2부터 안 제15조에서 법령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례 담당자가 합동작업을 거쳐 만든 조례안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령에 신고규정이 있으며 조례에 의무 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하였고『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담배소비세를 주민세로 하고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으며, 담배소비세가 삭제됨에 따라 각 항 번호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세의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으로 일부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세 징수법』제103조의 3과『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91조 11의 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제16조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세목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심사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매각료 대행수수료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의 일환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20%를 최고 5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과분을 감면해 줄 계획이었지만 법령에 영업제한이 아닌 영업금지 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 감면 동의안에서는 제외하고 착한임대인 감면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