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서산시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일부 조문체계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여 서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및 숙박이 가능한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의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정하고, 장애인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인력 충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감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문화재 감면 인용 조문 오류 정비 및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조례에는 위임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의 일부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성장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산시와 충청남도, 대한민국 국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체결하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사항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코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시행에 앞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고급오락장의 중과 재산세 감면 사항을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한 야간테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 및 천문영상관,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