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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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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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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4월 08일

의사일정

1.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등에따른서산시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 2.서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 3.서산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4.서산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안 5.서산시농촌정책협업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6.서산시시민경찰연합회지원에관한조례안 7.서산시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8.서산시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9.서산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독거노인공동생활홈운영및지원조례안 11.서산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12.서산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서산시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4.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서산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서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서산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한국생명공학연구원서산분원설립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 19.서산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 21.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2.서산시농수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23.서산시건축민간전문가참여에관한조례안 24.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서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2.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5.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8.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1.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7.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19.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2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세무과)
2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회계과)
22.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3.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2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원순환과)
25.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건축허가과)
2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농업지원과)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분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특별히 제8대 서산시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 취재하여 객관적인 보도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아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4월입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일컬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잔인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한 수녀님은 4월을 시처럼 참 고마운 꽃무더기 세상이라 말합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촘촘히 떠오릅니다.
4월엔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4.19혁명 등 아픈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한 마음에 용기가 되고, 위로는 희망으로 다시 피어나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픈 마음에 치유가 되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임대농기계 이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농업기술센터의 본소를 비롯해 대산읍, 성연면, 운산면 등 4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84종 1,094대의 임대농기계를 구비하고 연간 7천여 건에 달하는 임대 실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적잖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 회원도 500여 명이나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료 50% 감면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이용은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지가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서산시 전역에 걸쳐 2만 5천여 농민들의 일터는 벌써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트랙터 엔진 소리도 농업인들의 풍년을 위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와 농업기계 임대활성화를 위해 운반서비스 시행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으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임차한 농업기계를 세척해서 반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임대농기계의 세척 후 반납은 다음 사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입고 후 고장 유무의 확인 및 정비와 보관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세척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에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산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전남 나주시와 구례군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미 세척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양적, 제도적으로 적잖은 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임대사업소 네 곳에 농업인을 위한 임대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산시의 농업인 평균 연령은 67.7세로 초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행정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거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임대농기계 세척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7분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〇〇〇 서령신협 이사장님, 삼길포상인회 〇〇〇 회장님, 〇〇〇 사무국장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서산시의회도 서서히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7대에도 그랬듯 항상 임기 말에는 이뤄낸 성과보다 못다 이룬 정책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제 의정활동을 요약하면“농업과 환경”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23%의 곡물자급률을 우려하여 쌀 산업 육성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여러 차례 제안도 드렸습니다.
계절의 봄은 이미 찾아왔지만, 농업인들의 마음속 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우리의 농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업인의 아들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등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차차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할 맛 나는 일상을 빼앗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쌀 생산량은 전국 3위입니다.
서산시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쌀 산업을 우리시가 선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식탁은 쌀 위주의 전통적 식단에서 밀 위주의 서양식 식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혼분식 장려 운동’이후 1970년 136.4kg이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21년 56.9kg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산 밀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식이 쌀에서 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쌀을 대신 라면, 빵 등 대용 식품이 너무나 익숙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밀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수입산 밀의 관세율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관세율은 무관세입니다.
밀 소비량은 늘었지만 자국 밀 구입보다는 수입산 밀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농업인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증대 및 자국 밀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쌀 소비 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소비 행태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 저녁은 3%, 아침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빵처럼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대용품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도 있습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지만 1인당 쌀 구매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품질 쌀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쌀 구매 시 가격보다‘맛’을 우선 순위로 보는 비중이 2019년과 2020년 30.5%에서 2021년 31.1%로 증가했고‘맛’은 여러 가지 고려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를 볼 때 고품질 쌀 품종 개발 및 선점, 쌀 가공품 개발이 쌀 산업의 돌파구입니다.
이제는 배고픔에 밥을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밥은 맛이 있어야 먹고 비싸도 맛있는 쌀만 팔립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쌀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 위해 간편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쌀빵, 쌀국수 등 밀 가공식품을 대체 가능한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이며 서산시는 10만 톤입니다. 지난 국세청 수출입무역 통계를 보면 2021년 연간 약 400여만 톤의 밀가루가 수입되었습니다.
400여만 톤 수입 밀가루 중 식용을 위해 240만 톤이 수입되어 라면 50만 톤, 자장면 40만 톤, 일반 국수 15만 톤, 기타 가공식품에 135만 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다면 쌀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궁한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대로 방치해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하고 가공용 쌀 시장을 우리시가 선도하자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전국매일신문 〇〇〇 본부장님, 글로벌뉴스 충청 〇〇〇 대표님, 시민경찰연합회 〇〇〇 부회장님, 〇〇〇 회장님, 시민 〇〇〇 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2.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가충순 의원 외 6명)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충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가충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가충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지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지치법』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가충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안건
3.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5.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8.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9.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1.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13.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1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6.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7.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세무과)
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기획예산담당관)
19. 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일자리경제과)
2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세무과)
2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회계과)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서산시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일부 조문체계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여 서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및 숙박이 가능한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의 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 규정하고, 장애인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인력 충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감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문화재 감면 인용 조문 오류 정비 및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조례에는 위임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의 일부 세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성장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산시와 충청남도, 대한민국 국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체결하는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사항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코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시행에 앞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고급오락장의 중과 재산세 감면 사항을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한 야간테마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 및 천문영상관,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안건
22.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3.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2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원순환과)
25.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건축허가과)
2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농업지원과)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기획 단계부터 사용검사까지 역량 있는 민간건축가의 공공건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서산시 건축물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양 및 비가림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8대 서산시의회에 계획된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서산시의회 역사에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년여 간의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8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산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뜻을 모으고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전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8대 서산시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출석공무원(47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9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12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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