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시에는 2022년 4월 4일 기준 539건의 조례와 117건의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이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권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조례의 제정과 적절한 개정 및 폐지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연희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발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최종 활동보고서 채택까지 약 5개월 간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에 조례정비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 조례의 문제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고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로 89건의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서산시 조례의 총괄적 문제점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 독립된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관계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정 위원회를 조례에 미설치하거나, 위임 근거 없이 위원회 기능과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사무의 위임, 위탁과 관계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더불어 사무의 위임, 위탁 계약서 작성 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함께 지적합니다.
네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를 정비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입법의 체계성 확립을 위하여 조문, 조항, 조호 등을 체계화할 것을 함께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조문 및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89건에 대해서는 검토 내용과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연구 모임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연구 모임을 진행하면서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 활동을 함께 해주신 가충순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업무 협조를 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