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묘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감면하여,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여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공설묘지 사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자연장에서 봉안당으로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재정지원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